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고인을 표적촬영해 함정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목격된 바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에 다른 성범죄 저지르는거 목격해서 표적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뭔가 형한테 놀아난 기분이군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09487#kbsnews
링크가 날라갔네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고인을 표적촬영해 함정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목격된 바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에 다른 성범죄 저지르는거 목격해서 표적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뭔가 형한테 놀아난 기분이군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09487#kbsnews
링크가 날라갔네요.
어차피 들통날 일인데 무엇때문에 거대한 어그로를...
뭐 경찰은 욕먹어도 싼 존재라고 그냥 넘기겠ㅈ...
형의 증언도 100%는 안 믿고 경찰도 완전 신뢰는 안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게 딱 하나 있습니다.
1심에서 2심까지 가는동안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어도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했다는 변명.
이게 도저히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내가 무죄인 결정적인 증거는 있지만 상황이 최악이 되기 전까지는 안 꺼낸다?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반박과 재반박-재재반박이 이루어지면서 처음보다는 좀 더 정보가 많이 나오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기엔 무리가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는군요.
반대로 오늘 나온 영상 하나로 진실이 뒤집히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 형의 주장이나 이번의 경찰의 반박 영상이나 이것만 가지고 아직 단정 짓지는 않으려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더 나올지 지켜봐야죠.
저도 몇년전 일베 호두과자 대규모 고소 사건에서 수백명의 피고소인 대표를 맡으면서 노무현 재단의 변호사님과 재판 대응 회의를 수차례 거치면서 알게된 사실이고 어떻게 조서를 써야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으니깐요.
경험이 없으면 절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느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어 확신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그렇고 반박 증거가 나온 지금도 그렇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어느쪽이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이야기의 중심을 다시 잡으셔야 할듯 싶군요.
ㄷㄷㄷ
어린 남성인줄알았는데 47세 남성이라면 그 형은 몇살이라는 거지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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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왜 채증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