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주류 판매는 사업주가 처벌 받지 않는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6월 12일 이후 억울하게 피해받는 사장님들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트위터 더해서 그런 미성년자들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사기죄로...
이제는 신고하면 되겠네요
미성년자 처벌만 시행해도 시끄러울 일 자체가 90프로는 줄어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