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를 보상해줘야.."
관련 기사 :
'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
https://news.v.daum.net/v/20190526050058017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https://news.v.daum.net/v/20190516223903886
http://www.ddanzi.com/561135606
띠용????
즉 빈 상가이면 권리금이 없죠.
건물주가 제때 계약연장해주고 연장안해줄거면 미리미리
세입자 구할 시간을 주면 되는거잖아요.
이건 건물주로써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때 징벌적 성격으로 주라는거지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종료된 경우에는 건물주가 권리금 보전해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법적으로 보장되게하면 곤란한데요;;
/Vollago
근데 나머지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데 법원에서 저러면 ..
인테리어로 인해 가치가 올라갔고 5년안에 시간은 그인테리어 가치를 임대인이 다 사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보장하란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느정도 보장하는거에 대해선 전문인이 아니기 “어느정도” 라고만 이야기 해두죠
1번 임차인 너무 높아서 안해
2번 임차인 오케이 그정도 권리금 주고도 장사하여 돈 더 벌겠네..
라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가치가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 임차기간 끝날때까지 권리금 받는 새로받는 임차인을 못 찾으면 권리금은 날라가죠.
동감합니다. 해줘야한다 안해줘야한다 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서요
오히려 돈들여서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인테리어가 원상복구하기에 아깝다 싶으면, 철거하는 대신에 건물주랑 협의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나가기도 합니다.
“생각합니다” 라고 한건 지금 법을 이야기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서 그렇게 쓴겁니다
법대로 하자 이게 아니란거죠
권리금이 금지되어야죠.
세입자들 더욱 힘들어 질듯. 월세 전세 세입자들 집에 못하나도 못박는것 마냥.
나갈땐 원상복구비용 수천 청구하면 되고.
권리금은 가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라지죠.
판결에도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했으니.. 권리금이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호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걸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유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서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줘야합니다.
/Vollago
내부인테리어나 상호승계 등등 영업의 연속성이 필요할 땐 유지조건으로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업종이랑 상호가 바뀌는데 무슨 권리금인지 정말 이해 불가였어요.
뉴스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점으로 승계과정에서 권리금 받는게 나오는데요?
목이 좋은 자리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 자리는 뭐도 해도 잘되겠다.. 현재 음식점하고 있지만 나는 휴대폰장사로 성공할 수 있어. 음식점 권리금 1억줘도 성공할 수 있어 .. 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장하는 권리금 가치가 있겠네요.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함. 계약 더 연장안하겠다고.. 세입자는 법적 허용하는 최대한 꺼지 버티면서
다음 세입자를 찾아서 데려오지만 주인이 계속 거절을 함
기존 세입자는 이러다가 권리금 못챙기고 나가야 할것 같아 조마조마 한 상태...
알고보니 건물주는 이미 스타벅스와 계약한 상태.
스타벅스는 대대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에 건물주 하고만 계약. 결국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못받고 나갔고 권리금 방해 이유로 건물주 고소.
아마 이렇게 다음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걸로 보이네요.
재건축때가 좀 문제가 될거 같은데... 그것때문에ㅜ재산권침해 소송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 및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재건축을 안했다면 소송가능합니다.
재건축 이유라고 나가라 하는데 건물이 20년도 안된 건물인데 뻔히 재건축 안하는걸 알면서도 쫓겨나면 임차인은 억울하겠네요.
새건물주가 오래된건물사서 재건축하려는데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요구하고 안나가려고 버팅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판결처럼 법원에서 지급하라한다면
건물살때 미리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까지 건물가에 반영해서 봐야되는 부분이 생기는거고 그건 결국 권리금의 보증금화가 되겠죠
그로인해 건물가상승이나 월세나 보증금상승 또는 바닥권리금 챙기는 양아치짓이 어느정도 명분을 갖게되는 현상이 벌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