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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원) 권리금, 평생 건물주가 책임져야...gisa 56

3
2019-05-26 09:53:51 수정일 : 2019-05-26 09:54:04 112.♡.151.217
그닉넴,비브라늄인가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를 보상해줘야.."

 

관련 기사 :

 

'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
https://news.v.daum.net/v/20190526050058017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https://news.v.daum.net/v/20190516223903886



http://www.ddanzi.com/561135606


띠용???? 

그닉넴,비브라늄인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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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6]
일라이릴리
IP 1.♡.104.189
05-26 2019-05-26 09:55:07
·
띠용...!!
Badger
IP 122.♡.214.18
05-26 2019-05-26 09:55:20
·
헐....??? 권리금을 입주자에게 배상해줘야 하면 앞으로 빈 상가에 입주할때 권리금 받고 받아야 하나요?
dolbuda
IP 218.♡.246.213
05-26 2019-05-26 10:09:04
·
권리금은 기존업임차인의 업을 이어 받는 새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 아닌지요?
즉 빈 상가이면 권리금이 없죠.

한글윈도우
IP 117.♡.2.146
05-26 2019-05-26 10:27:03 / 수정일: 2019-05-26 10:31:23
·
이건 뭔소린지...;; 건물주가 계약연장을 안해줘서 권리금 회수를 못했을 경우를 말하는건데 왜 빈상가에 권리금을 받느냐는 얘기가 나오나요.
건물주가 제때 계약연장해주고 연장안해줄거면 미리미리
세입자 구할 시간을 주면 되는거잖아요.
이건 건물주로써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때 징벌적 성격으로 주라는거지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종료된 경우에는 건물주가 권리금 보전해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ct1985
IP 203.♡.158.53
05-26 2019-05-26 14:37:29 / 수정일: 2019-05-26 14:40:35
·
@서울도시철도님 건물주가 지인 또는 친척을 세입자로 입주시켜서 바닥권리금 받을수있는거죠.원래도 드문드문 있었던일인데 이제 법원에서 권리금을 '보증금'화 시키는 명분을 만들어주네요
kim2kjy
IP 175.♡.81.38
05-26 2019-05-26 09:55:40
·
이게 무슨 소리지..? 권리금이랑 임대는 전혀 다른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widowmaker
IP 119.♡.186.28
05-26 2019-05-26 10:26:22
·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흰가람
IP 1.♡.163.71
05-26 2019-05-26 09:55:51
·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받는거였어요?ㄷㄷㄷㄷ
김낄낄
IP 121.♡.119.49
05-26 2019-05-26 09:56:55
·
권리금 인정되나요?
lIIlIIlI
IP 39.♡.19.215
05-26 2019-05-26 09:56:57
·
권리금을 없애야지
이런식으로 법적으로 보장되게하면 곤란한데요;;
/Vollago
smreodhkcnadmf
IP 119.♡.105.252
05-26 2019-05-26 09:57:06
·
권리금 한 100억 설정해놓고 나중에 달라함 되겟네요
phoooo
IP 125.♡.56.2
05-26 2019-05-26 09:57:07
·
사법부의 통 큰 판결이네요.
지나가던이
IP 58.♡.24.122
05-26 2019-05-26 09:57:11
·
뭔 말도안되는 판결이;;
anter7
IP 218.♡.103.119
05-26 2019-05-26 09:57:13 / 수정일: 2019-05-26 09:57:31
·
이제 신축건물 바닥권리금도 합법이겠네요
blancshe
IP 223.♡.202.194
05-26 2019-05-26 09:57:16
·
없어져야 할 권리금이 부풀려서 더 커지겠네요

|Caz|
IP 125.♡.190.74
05-26 2019-05-26 09:57:24
·
매출대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권리금이 올라가던데.. 음.. -_-
akiithefall
IP 119.♡.181.44
05-26 2019-05-26 09:57:34
·
앞으로 계약서에 임대기간과 권리금 관련 항목이 더 세밀하게 들어가겠군요.
밥사라니가
IP 211.♡.142.166
05-26 2019-05-26 09:57:48
·
인테리어 값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데 법원에서 저러면 ..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밥사라니가
IP 211.♡.142.166
05-26 2019-05-26 10:07:44 / 수정일: 2019-05-26 10:15:21
·
@옹옹님
인테리어로 인해 가치가 올라갔고 5년안에 시간은 그인테리어 가치를 임대인이 다 사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보장하란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느정도 보장하는거에 대해선 전문인이 아니기 “어느정도” 라고만 이야기 해두죠
sinkaga
IP 125.♡.48.79
05-26 2019-05-26 10:16:55
·
@밥사라니가님 인테리어는 소모품리고,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밥사라니가
IP 211.♡.142.166
05-26 2019-05-26 10:19:05
·
@으리랏차님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현재 법에대해 모르는게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olbuda
IP 218.♡.246.213
05-26 2019-05-26 10:26:58 / 수정일: 2019-05-26 10:30:10
·
권리금은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권리금 1억(업종가치이던 인테리어 가치이던 상관없이) 을 주고도 내가하는 장사를 이어 받아서 할래??
1번 임차인 너무 높아서 안해
2번 임차인 오케이 그정도 권리금 주고도 장사하여 돈 더 벌겠네..
라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가치가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 임차기간 끝날때까지 권리금 받는 새로받는 임차인을 못 찾으면 권리금은 날라가죠.

밥사라니가
IP 211.♡.142.166
05-26 2019-05-26 10:28:29
·
@옹옹님
동감합니다. 해줘야한다 안해줘야한다 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서요
그시절그때
IP 118.♡.130.22
05-26 2019-05-26 10:30:27
·
인테리어는 권리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돈들여서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인테리어가 원상복구하기에 아깝다 싶으면, 철거하는 대신에 건물주랑 협의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나가기도 합니다.
밥사라니가
IP 211.♡.142.166
05-26 2019-05-26 11:13:42
·
@그시절그때님
“생각합니다” 라고 한건 지금 법을 이야기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서 그렇게 쓴겁니다
법대로 하자 이게 아니란거죠
ㅂㅣ오는날
IP 219.♡.60.55
05-26 2019-05-26 09:58:04 / 수정일: 2019-05-26 09:58:36
·
건물주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눈먼돈을요?
권리금이 금지되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ㅂㅣ오는날
IP 219.♡.60.55
05-26 2019-05-26 09:59:04
·
風來人님// 바닥권리금은 진짜 양아칩니다.
뒹굴뒹굴0
IP 106.♡.128.32
05-26 2019-05-26 10:01:19
·
저도 여기 한표
YGee
IP 39.♡.105.138
05-26 2019-05-26 10:04:38
·
風來人님// 저 판결이 바닥권리금이라면 판결 인정입니다...
dolbuda
IP 218.♡.246.213
05-26 2019-05-26 10:16:32
·
사건은 음식점 권리금 입니다.

soundnfury2
IP 203.♡.109.145
05-26 2019-05-26 09:58:40
·
?????
come
IP 180.♡.131.216
05-26 2019-05-26 09:58:56
·
권리금을 왜 건물주가?
꾸탱
IP 121.♡.246.150
05-26 2019-05-26 10:00:33
·
잉? 이제 법적보호받는건가요
sevenstar777
IP 223.♡.188.111
05-26 2019-05-26 10:01:20
·
앞으로 그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많이 어려워지겠네요
neo123
IP 124.♡.142.140
05-26 2019-05-26 10:03:22
·
건물주가 내쫒고 악용하는게 아니면 권리금 보장은 말이 안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SoGentle
IP 211.♡.139.126
05-26 2019-05-26 10:05:46
·
이렇게 해야 권리금 자체가 없어지니 내린 판결 아닐까 싶네요
암족암족
IP 39.♡.55.104
05-26 2019-05-26 10:05:56
·
건물주가 내부 인테리어 해주고 권리금 받아야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dolbuda
IP 218.♡.246.213
05-26 2019-05-26 10:12:20
·
그 권리금을 주고도 들어올 세입자가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권리금은 가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라지죠.
판결에도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했으니.. 권리금이 있는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살찡이
IP 114.♡.146.115
05-26 2019-05-26 10:07:49
·
권리금 2016년부터 인정됩니다.

간접적으로 보호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걸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유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서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줘야합니다.
삼포
IP 14.♡.219.248
05-26 2019-05-26 10:11:38
·
근데...이 건은 재건축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긴 하군요...

복이
IP 121.♡.94.212
05-26 2019-05-26 10:08:00
·
몇몇 사람들이 임차 돌리면서 권리금 뻥튀기 시켜놓으면.. 경매로 날아가도 무적이겠네요..
/Vollago
doremy
IP 121.♡.25.60
05-26 2019-05-26 10:12:00 / 수정일: 2019-05-26 10:12:19
·
권리금은 없어져야죠.
내부인테리어나 상호승계 등등 영업의 연속성이 필요할 땐 유지조건으로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업종이랑 상호가 바뀌는데 무슨 권리금인지 정말 이해 불가였어요.
dolbuda
IP 218.♡.246.213
05-26 2019-05-26 10:14:55 / 수정일: 2019-05-26 10:15:06
·
업종이 바뀌어도 권리금이 있다라는게 어디에 나오는지요??
뉴스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점으로 승계과정에서 권리금 받는게 나오는데요?
doremy
IP 121.♡.25.60
05-26 2019-05-26 10:27:40
·
@앞동산님 삼겹살집에서 핸드폰가게로 바뀌어도 주고 받는게 권리금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dolbuda
IP 218.♡.246.213
05-26 2019-05-26 10:33:49 / 수정일: 2019-05-26 10:34:23
·
옹옹님 // 그런 권리금을 인정하고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치가 생기겠네요
목이 좋은 자리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 자리는 뭐도 해도 잘되겠다.. 현재 음식점하고 있지만 나는 휴대폰장사로 성공할 수 있어. 음식점 권리금 1억줘도 성공할 수 있어 .. 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장하는 권리금 가치가 있겠네요.
삼포
IP 14.♡.219.248
05-26 2019-05-26 10:12:21
·
가게 거래시에는...건물주 포함, 3자 대면이 필수겠네요...
sinkaga
IP 125.♡.48.79
05-26 2019-05-26 10:14:39
·
이러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아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seesaw
IP 222.♡.55.177
05-26 2019-05-26 10:16:54 / 수정일: 2019-05-26 10:18:28
·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함. 계약 더 연장안하겠다고.. 세입자는 법적 허용하는 최대한 꺼지 버티면서
다음 세입자를 찾아서 데려오지만 주인이 계속 거절을 함
기존 세입자는 이러다가 권리금 못챙기고 나가야 할것 같아 조마조마 한 상태...
알고보니 건물주는 이미 스타벅스와 계약한 상태.
스타벅스는 대대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에 건물주 하고만 계약. 결국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못받고 나갔고 권리금 방해 이유로 건물주 고소.
아마 이렇게 다음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걸로 보이네요.

재건축때가 좀 문제가 될거 같은데... 그것때문에ㅜ재산권침해 소송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겠네요

dolbuda
IP 218.♡.246.213
05-26 2019-05-26 10:18:29
·
정당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 거절 못하는거 아닌가요?

seesaw
IP 222.♡.55.177
05-26 2019-05-26 10:21:02
·
@앞동산님 법적으로는 그런데 재건축이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느니 하면서 세입자 거절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가봐요
sinkaga
IP 125.♡.48.79
05-26 2019-05-26 10:23:32 / 수정일: 2019-05-26 10:25:02
·
@추월차선님 저 케이스는 재건축예정인데도 저런 판결이 난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 및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재건축을 안했다면 소송가능합니다.
dolbuda
IP 218.♡.246.213
05-26 2019-05-26 10:38:37
·
으리랏차님 // 이사건은 아니지만
재건축 이유라고 나가라 하는데 건물이 20년도 안된 건물인데 뻔히 재건축 안하는걸 알면서도 쫓겨나면 임차인은 억울하겠네요.
292513
IP 117.♡.2.190
05-26 2019-05-26 10:33:02
·
저기 재건축은 그냥 건물주가 자기가 하고싶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재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t1985
IP 203.♡.158.53
05-26 2019-05-26 16:27:27 / 수정일: 2019-05-26 16:28:31
·
건물주가 바뀔때 이런일이 많이 발생하죠
새건물주가 오래된건물사서 재건축하려는데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요구하고 안나가려고 버팅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판결처럼 법원에서 지급하라한다면
건물살때 미리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까지 건물가에 반영해서 봐야되는 부분이 생기는거고 그건 결국 권리금의 보증금화가 되겠죠
그로인해 건물가상승이나 월세나 보증금상승 또는 바닥권리금 챙기는 양아치짓이 어느정도 명분을 갖게되는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다이여트
IP 116.♡.162.209
05-26 2019-05-26 11:03:27
·
상가 있으면 빨리 처분해야할듯
Kibi
IP 39.♡.79.131
05-26 2019-05-26 11:45:58
·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규정을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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