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아침부터 어떤 미친 냔과 싸우고 나서 우울해 졌는데 하소연 할 곳이 이 곳밖에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나이는 70년생이고..전공은 회계학을 하였다가 1996년도에 은행에 입행...1998년도에 퇴사하고 IT관련 사업을 했었습니다.
뭐 결론은 말아먹고나서 직업훈련학교에서 주관하는 구직자 과정을 알아보다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알게되고..배운게 도둑질이라고 2달 공부해서 전산회계 1급,2급 ..전산세무회계 1급, 2급 자격증을 딴 후 강의만 12년을 했습니다....
우연치않은 기회에 같이 강의하시던 회계사님이 건강이 나빠지셔서 4월부터 준사무장급 대우로 실무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우와..완전 신세계더군요.( 나쁜 의미의 신세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회계사세무사 시험준비하면서 보아둔 지식들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실무는 엑셀 비스므리한 회계세무 프로그램이 거의다 해줍니다....대충 1달정도 꿀빨다가....5월에 접어들어서 사업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에 상담하다가 생겼습니다.
1976년생 여자인데..근로소득이 1700만원에 근로소득세는 이미 2,727원을 납부하였고....프리랜서 형태로 IT 컨설팅을 해주고 74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름 최대한 환급받게 해 줄려고 노력을 해서 환급액이 200만원 대 정도로해서 어제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파트가 존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프리랜서들의 사업소득은 간편장부 대상이기때문에 세금계산이 특이합니다. (절세 아닙니다...*세 맞습니다 ㅠ.ㅠ)
그런데 이 미친 냔이(죄송합니다...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가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가 발생했는데 그걸 소득세 신고에 넣고 싶다는 겁니다...처음에는 ..이미 사업상 필요경비로 해서(임차료) 넣었고..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라고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냔이( 계속 죄송합니다 ㅠ.ㅠ) 자기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니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사업소득세만 게산하고 근로소득세는 회사에 문의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5월달 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니 그쪽에서도 계산해 줄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디다...
마지막으로 친절을 쥐어짜서...근로소득 계산 과정에 넣어봐야 되돌려 받는 세금은 2,727원이고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그냥 이대로 신고들어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원칙대로 해달랍니다. ㅠ.ㅠ 법대로 해달랄고 합니다...옆에서 듣고 있던 회계사님도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하시더군요...
알았다고 대답을 해준 뒤..회사 회계부서에 가서 월세 계약서랑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근로소득세 정정신고를 해줄텐데..그 서류 들고오면 사업소득세 신고도 새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확..추계신고로 넣어버릴까요?..그러면 납부세액이 12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나름 신경써서 해 주었건만...어디서 주워들은 어설픈 지식으로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하는 냔을 접하고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해서 일찍 퇴근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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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나이 48에 회계사 사무실에서 막내아닌 막내로 살아가는 중년 남자의 푸념이었습니다....
추가로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 질문 받습니다...
세법 외워도 외워도 공부하기 무섭게 까먹는데
존경스럽습니다...ㅠㅜ
수험생은 마저 공부하러갑니다...
근데 공무원은 연말정산 외 따로 절세 방법이 없겠죠?
ㅅ혹여 신고들가면 골치아플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0대 이하의 여성분이 이런 경우가 많더군요. ㅠㅠ
하... 사실 사람 상대하다보면 이정도는 약과인 경우가 많아요. ㅠ
그리고 대학때 세무사 준비 했었는데, 왠지 이글이 반갑(?)네요 ㅋㅋ
티피홀릭이 뭐죠????
제 글 보시면, 완젼 컴맹수준에 질문 많아요~~~
나중에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 생기면
쳐들어와서 개진상 필거 같은데요
ㅎㄷㄷ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할때 소득금액 적는 란이 있던데, 여기에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적는게 맞나요? 아니면 필요경비를 포함한 소득을 적는건가요?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것인가보지요?
저는 자녀가 3명이고 홀벌이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연간총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거죠?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구요.
그러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때는 "필요경비가 포함된 소득"을 적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적는 건가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급여로 보고 있고요.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사업소득(사업장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는 조정률이 들어가요.
세무서에 확인 해 보세요.
ps.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걸로는 찾기 힘들고요.
국세청.홈택스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찾아랴 정확하게 나오네요
수습 할 수 있는 곳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수입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생각하던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간편장부대사장, 단순경비율로 직접 신고를 하려고 보니 세금이 꽤 나오네요.
세무서에 맡기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소 세무서에 맡기는 금액은 세이브 됐으면 해서요;
우연히 글 검색하다가 ㅋㅋ
저도 대기업 다내는데 세무사 관심잇는데… 어떤가요 저도 쪽지도움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