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전부터 작정하고 3명이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면...이건 기획된거라고 밖에 볼 수 없을거 같네요.
성추행을 할지 안할지도 모를 사람을 몇십분이나 3명이 쫓아다니면서 채증을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 같네요.
처음부터 타겟을 정했으니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채증을 한거 아닌가하는....
그건 또 그거대로 별개의 싸움이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민사라 변호사 안 쓰셔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달라붙어도 장담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더욱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낮아질 겁니다.
'법적인 개념을 해체하고 전문가가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또 적절할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문에 적어둔 제 생각입니다.
@LordOfNightmare님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못받아내는것 역시 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일반이자 범죄피해에서 빈번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채무자가 빈털터리라 집행 못하는 일은 흔해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면(경제범죄도 대부분 빼돌리거나 소비해버리면..) 범죄자일수록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배상도, 저 모녀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속이는 이상 국가기관이 대단히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 이상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불기소로 끝난 사안이라... '수사'행위는 본질상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수사한 것만 가지고 국가배상이 쉽게 인정되었다간 용의선상에 오르내렸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손배를 걸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좀 어색하지 않나요. 물론 정말 작정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에 피의사실도 흘리고 그러면 위법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 수사라면 글쎄요.
직장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이걸 다툴순 있었을거고 그랬다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응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써버린건 정말 큰 패착이네요. 사직서에 싸인을 해버렸으면 많이 어렵죠.
민주사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국가(법원)은 한 걸음 물러나 중립적 심판자 역할만 할테니, 대등한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무기를 갖춰 자기책임 하에 공격방어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 사회의 특성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은 검사라는 국가기관이랑 싸우는 것이기에 피의자/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다소간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국선변호인을 쓸 게 아니라면 여전히 사실적 측면에서 커버가 안되는 부분(수임료 등)이 있죠.
이념적으로야 모두가 평등하지만 현실의 개개인의 방어능력이나 대응능력은 천차만별인데 이런게 기계적으로 무시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183598015
IP 223.♡.163.241
05-25
2019-05-25 12:23:58
·
저도 동영상 봤는데 편집을 너무 정신없이 해놔서 뭐가뭔지 모르겠던데요. 동영상 원본에 얼굴 모자이크만 해서 올려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는것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1.♡.44.245
05-25
2019-05-25 13:11:39
·
캐 보면 한둘이 아닐 듯 합니다.
일부러 출근 시간에 어리버리 한 사람 집어서 작업하면...
특히 지하철 담당하는 쪽 전수조사하면 함정수사해서 실적 만든게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네요...
미친 세상....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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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할지 안할지도 모를 사람을 몇십분이나 3명이 쫓아다니면서 채증을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 같네요.
처음부터 타겟을 정했으니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채증을 한거 아닌가하는....
민사라 변호사 안 쓰셔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달라붙어도 장담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더욱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낮아질 겁니다.
'법적인 개념을 해체하고 전문가가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또 적절할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문에 적어둔 제 생각입니다.
결국 경찰공무원 개인이나 국가나 진술인에 대한 민사손배가 가능한지 문제인데 이건 주장하는 쪽이 전부 입증해야 하는 문제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돈 없다고 배 째라면 끝이에요.
국가도 배상 책임 없다고 배 째구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못받아내는것 역시 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일반이자 범죄피해에서 빈번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채무자가 빈털터리라 집행 못하는 일은 흔해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면(경제범죄도 대부분 빼돌리거나 소비해버리면..) 범죄자일수록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배상도, 저 모녀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속이는 이상 국가기관이 대단히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 이상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불기소로 끝난 사안이라... '수사'행위는 본질상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수사한 것만 가지고 국가배상이 쉽게 인정되었다간 용의선상에 오르내렸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손배를 걸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좀 어색하지 않나요. 물론 정말 작정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에 피의사실도 흘리고 그러면 위법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 수사라면 글쎄요.
직장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이걸 다툴순 있었을거고 그랬다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응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써버린건 정말 큰 패착이네요. 사직서에 싸인을 해버렸으면 많이 어렵죠.
물론 형사사건은 검사라는 국가기관이랑 싸우는 것이기에 피의자/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다소간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국선변호인을 쓸 게 아니라면 여전히 사실적 측면에서 커버가 안되는 부분(수임료 등)이 있죠.
이념적으로야 모두가 평등하지만 현실의 개개인의 방어능력이나 대응능력은 천차만별인데 이런게 기계적으로 무시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러 출근 시간에 어리버리 한 사람 집어서 작업하면...
특히 지하철 담당하는 쪽 전수조사하면 함정수사해서 실적 만든게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네요...
미친 세상....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