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전부터 작정하고 3명이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면...이건 기획된거라고 밖에 볼 수 없을거 같네요.
성추행을 할지 안할지도 모를 사람을 몇십분이나 3명이 쫓아다니면서 채증을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 같네요.
처음부터 타겟을 정했으니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채증을 한거 아닌가하는....
그건 또 그거대로 별개의 싸움이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민사라 변호사 안 쓰셔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달라붙어도 장담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더욱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낮아질 겁니다.
'법적인 개념을 해체하고 전문가가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또 적절할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문에 적어둔 제 생각입니다.
@LordOfNightmare님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못받아내는것 역시 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일반이자 범죄피해에서 빈번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채무자가 빈털터리라 집행 못하는 일은 흔해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면(경제범죄도 대부분 빼돌리거나 소비해버리면..) 범죄자일수록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배상도, 저 모녀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속이는 이상 국가기관이 대단히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 이상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불기소로 끝난 사안이라... '수사'행위는 본질상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수사한 것만 가지고 국가배상이 쉽게 인정되었다간 용의선상에 오르내렸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손배를 걸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좀 어색하지 않나요. 물론 정말 작정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에 피의사실도 흘리고 그러면 위법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 수사라면 글쎄요.
직장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이걸 다툴순 있었을거고 그랬다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응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써버린건 정말 큰 패착이네요. 사직서에 싸인을 해버렸으면 많이 어렵죠.
민주사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국가(법원)은 한 걸음 물러나 중립적 심판자 역할만 할테니, 대등한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무기를 갖춰 자기책임 하에 공격방어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 사회의 특성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은 검사라는 국가기관이랑 싸우는 것이기에 피의자/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다소간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국선변호인을 쓸 게 아니라면 여전히 사실적 측면에서 커버가 안되는 부분(수임료 등)이 있죠.
이념적으로야 모두가 평등하지만 현실의 개개인의 방어능력이나 대응능력은 천차만별인데 이런게 기계적으로 무시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183598015
IP 223.♡.163.241
05-25
2019-05-25 12:23:58
·
저도 동영상 봤는데 편집을 너무 정신없이 해놔서 뭐가뭔지 모르겠던데요. 동영상 원본에 얼굴 모자이크만 해서 올려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는것같습니다.
성추행을 할지 안할지도 모를 사람을 몇십분이나 3명이 쫓아다니면서 채증을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 같네요.
처음부터 타겟을 정했으니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채증을 한거 아닌가하는....
그때 지인은 옆에서 하도 핸폰으로 밀어붙여 한소리 했더니 경찰이라고 증거 수집 중이라고 했다고. ㄷ ㄷ ㄷ
이거 진행 하려면 또 변호사 써야 하나요?
민사라 변호사 안 쓰셔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달라붙어도 장담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더욱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낮아질 겁니다.
'법적인 개념을 해체하고 전문가가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또 적절할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문에 적어둔 제 생각입니다.
결국 경찰공무원 개인이나 국가나 진술인에 대한 민사손배가 가능한지 문제인데 이건 주장하는 쪽이 전부 입증해야 하는 문제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불속에서 나가면 안될듯 하네요. -_-;
돈 없다고 배 째라면 끝이에요.
국가도 배상 책임 없다고 배 째구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못받아내는것 역시 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일반이자 범죄피해에서 빈번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채무자가 빈털터리라 집행 못하는 일은 흔해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면(경제범죄도 대부분 빼돌리거나 소비해버리면..) 범죄자일수록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배상도, 저 모녀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속이는 이상 국가기관이 대단히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 이상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불기소로 끝난 사안이라... '수사'행위는 본질상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수사한 것만 가지고 국가배상이 쉽게 인정되었다간 용의선상에 오르내렸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손배를 걸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좀 어색하지 않나요. 물론 정말 작정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에 피의사실도 흘리고 그러면 위법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 수사라면 글쎄요.
직장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이걸 다툴순 있었을거고 그랬다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응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써버린건 정말 큰 패착이네요. 사직서에 싸인을 해버렸으면 많이 어렵죠.
물론 형사사건은 검사라는 국가기관이랑 싸우는 것이기에 피의자/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다소간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국선변호인을 쓸 게 아니라면 여전히 사실적 측면에서 커버가 안되는 부분(수임료 등)이 있죠.
이념적으로야 모두가 평등하지만 현실의 개개인의 방어능력이나 대응능력은 천차만별인데 이런게 기계적으로 무시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디 이글이 도움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_-;;
일면가야하지 싶네요. 추천 합니다.
일부러 출근 시간에 어리버리 한 사람 집어서 작업하면...
특히 지하철 담당하는 쪽 전수조사하면 함정수사해서 실적 만든게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네요...
미친 세상....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