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강효상에게 기밀 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외교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상 비밀로 지켜야하거나
확인되지 않음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모든 자료'로 폭넓게 인정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1)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나
2) 비밀유지가 국익에 이익이 될 수 없어야한다.
한미정상 통화내용의 경우, 널리 알려진 자료도 아니며
누설은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기밀누설죄에 해당.
2. 면책 특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과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로 규정.
노회찬 의원의 삼성 떡값 공개 사건의 경우, 이런 이유로 면책특권이
부정되고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했다.
강효상은 회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상 기밀을 공개, 면책특권 인정이 힘들다.
출처: 연합뉴스
촌평)
비례대표 강효상이 당협위원장을 꿰찬 대구 달서구병은
내년 총선에서 사람 새로 구해야겠군요. ~ㅎ
어~ 시원타. ㅋ
그러나 일단 구속은 시켜야죠. 조선일보 믿고 계속 까불다가 골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제로 오늘 레드홍이 쉴드 친건 지 꼬붕이라 그런거구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