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22050605155?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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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재판 막바지까지 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이 지사 쪽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판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혐의(직권남용) 등이 무죄판결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육성 녹음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 쪽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확보한 친형 재선씨의 휴대전화 등 육성 녹음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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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숨긴거면 범죄아닌가요
정치검찰 뿌리좀 뽑았으면.....
재수사를..방해.한것도....
검찰측...!!!조사위원...
억지기소에 중요한 증거를 숨기기까지 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