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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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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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팡훈은 인터넷에 ‘빤스’ 발언을 했다고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을 지난해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지 기자도 전팡훈 발언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했고, 지난 2015년 약식 기소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
“피해자(전팡훈)라는 공적 인물의 목회자 집회 강연이라는 공적 활동을 사실에 근거해 종교적 비판을 하는 이상,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과 부합한다.”
http://m.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6256
SIGNATURE
"인간은 어웨이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되는가, 야."
"....어웨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장소에 가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은 거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황? 예를 들자면?"
"여자애와 쇼핑몰에 옷을 보러 간다든가, 애니메이션이나 특촬 계열이 아닌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패스트푸드점 이외의 가게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 그건 완벽한 데이트잖아!"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방법 2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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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속이 후련하네유~
목사 목사 !!!
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