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팡훈은 인터넷에 ‘빤스’ 발언을 했다고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을 지난해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지 기자도 전팡훈 발언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했고, 지난 2015년 약식 기소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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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전팡훈)라는 공적 인물의 목회자 집회 강연이라는 공적 활동을 사실에 근거해 종교적 비판을 하는 이상,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과 부합한다.”
아 속이 후련하네유~
목사 목사 !!!
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