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보니 장애인 증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보통 잘 보이게 놔야하는데, 이런식으로 대충 엉성하게 놓은 경우는 위조로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시청에서 답변이 왔는데, 역시나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게 아니네요. 벌금이 어떻게 확정 난지는 안나왔는데, 참교육 당했으면 좋겠네요.
1. 장애인등록차량일 경우 표지 미부착으로
2. 장애인미등록차량일 경우 공문서위조로
딱 둘로 나눠서 처분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묘하게 가려놓는 차들 진짜 많습니다..
저런 얌체들 때문에 진짜 장애인분들이 힘든거죠.
그 이후로는 ....장애인등록차량이 맞다고.... 해당 차량분들도 대충 찔러놓는 분들도 많으신가봐요
정보공개청구 신청하시면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꽤 많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