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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재고없음' 환불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28

2019-05-20 18:54:32 수정일 : 2019-05-20 18:55:42 182.♡.175.144
forgotmind

이름대면 알 만한 신발멀티숍 브랜드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소하게 운동화 한켤레 질렀습니다.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싼 편이라

살짝 의심(?)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째 '상품준비 중'...


아...이건 아니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언제 배송 출발시킬 거냐...

문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호갱님 확인결과 재고가 없습니다....블라블라 환불처리밖에 방법이 없음.......

이러고 답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주일째 연락 한 번 없었고...

지금도 전화 한 통 해서 양해를 구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접속을 해서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주문한 제품은...아직도 '상품 준비 중'....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마 상담글을 안 올렸으면 저는 계속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제품을 꼭 받아야 한다기보단..짜증이 확 나서..

(먼저 연락해서 양해구했으면 아마 순순히 환불처리에 동의해줬을 겁니다..)

소비자보호원 같은데  가서 찌르려니

액수가 하도 소소해 인건비나 빠지려나 싶고..ㅠㅠ..귀찮...

구멍가게도 아니고 왜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는지...

여러 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곱게 환불 받아주시나요?

현실적으론 걍 환불받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긴 한데..ㅎ

순순히 그렇게 해주긴 왠지 싫...

forgotmin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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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게으른드루
IP 223.♡.8.183
05-20 2019-05-20 18:55:28
·
상품평으로 응징해야죠 뭐
삭제 되었습니다.
묠니르
IP 223.♡.175.194
05-20 2019-05-20 18:56:19
·
그냥해주고 빠이하는게 낫죠 붙잡고있어봤자 정신 시간낭비 입니다.
bigegg
IP 223.♡.172.8
05-20 2019-05-20 18:56:33 / 수정일: 2019-05-20 19:01:06
·
제 과거 경험 프로구래밍 공부책을 11번가도서에서 주문했는데.. 한달뒤에 정말 필요할때 안온걸 인지했죠.

확인해보니 11번가에사 메일은 보낸거고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알아서 취소했더랍니다.

근데 열받는건 이 도서가 다른데 다 품절이라 취소한거면 이해하는데 11번가만 품절이더라구요
...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론 고객에게 전달할거면 다른데서 구해서 전달해줄수 있을텐데 왜 안했을까? 입니다.

여튼 상담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왜 취소를 하였느냐.. 그게 맞다라는 응답이고.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도라구요. (상담원에게 화내는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만 메일을 썼는데 포임트 준다고 하네요.. 그 포인트 몇년째 안씁니다. 적어도 동의받고 취소하는게 맞는데.. 하는 생각이라서요.
뭐냐그눈빛은
IP 42.♡.12.142
05-20 2019-05-20 18:56:39
·
딱히 대처방법이 없으니..
취소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알아서 취소하라고 하는 정도인듯 합니다.
틸란드시아
IP 211.♡.147.3
05-20 2019-05-20 18:56:40
·
??? : 고객님이 항의하여 다시 상품준비중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달뒤)
??? : 제품이 없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 : 고객님이 항의하여 다시 상품준비중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달뒤)
??? : 제품이 없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 : 고객님이 항의하여 다시 상품준비중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달뒤)
??? : 제품이 없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 : 고객님이 항의하여 다시 상품준비중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달뒤)
??? : 제품이 없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머이지
IP 211.♡.96.51
05-20 2019-05-20 18:56:50
·
소비자보호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중재해주는 역할이 끝이지, 업체에서 배째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뭐, 인터넷 마녀사냥 할 것 아니면, 환불밖에 별로 방법 없긴 하더라구요.
아스파탐
IP 211.♡.163.250
05-20 2019-05-20 18:56:54
·
돈 떼먹힌것도 아니니 딱히 방법이.. 상품평 밖에 없죠 뭐..
fhdnqk
IP 119.♡.181.134
05-20 2019-05-20 18:57:23
·
시간 감정낭비입니다 ,,,그냥 다른데다 주문합니다
점심머먹지
IP 180.♡.25.22
05-20 2019-05-20 18:58:22
·
전 대형쇼핑몰에서 구매하는 편이라 저럴 경우 보통 구매자 변심 환불요청으로 취소해버리더라구요.
고객센터에 판매자 재고없음 일방적취소라고 벌점 매기라고 cs남깁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05-20 2019-05-20 19:02:49 / 수정일: 2019-05-20 19:07:33
·
오픈마켓의 경우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직접 해당 마켓에 클레임 넣으세요.
그래야 판매자가 패널티 먹습니다.
착하시네요..-0-
forgotmind
IP 182.♡.175.144
05-20 2019-05-20 19:01:33
·
소비자로선 별방법이 없으니 계속 저따구로 대처하나 싶긴 하네요.
예전에 TV구매할 때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아마... 지마켓이었나?...

오늘 갑니다 내일 갑니다 거의 2~3주 기다렸는데... 결국 재고없다고 하길래..
판매자하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거 같아서
지마켓 고객센터에 전화걸어서 들었다놨다 했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결국 제품 보내주더라는...;;;;
일리맛있어
IP 31.♡.61.40
05-20 2019-05-20 19:01:57
·
환불 받고 다른데서 주문 넣은 후 해당 사이트에는 재고 없는 거라고 상품평 써 놔야죠... 뭐 별수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05-20 2019-05-20 19:07:08
·
지들이 연락이라도 먼저하면 양반이죠.
전화는커녕 메일 한 통 없고..
배송확인 눌러보면 아직도 상품준비중이고..;;;
가만 있었음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저렇게 죽 갔을 거 같아요..;;
forgotmind
IP 182.♡.175.144
05-20 2019-05-20 19:06:10
·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같은데는 그나마 고겍센터에다 호소라도 하는데..
브랜드 직영 쇼핑몰 얘네는 진짜 답이 없네요...ABC마트 잊지 않겠다...;;;


Darklen
IP 39.♡.59.81
05-20 2019-05-20 19:08:25
·
ssg 매번 그러더라구요. 특히 죽전점!
forgotmind
IP 182.♡.175.144
05-20 2019-05-20 19:09:12
·
아..저도 신세계몰에서 한 번 그런 경우 있었던 거 같...
그때도 신발이었던 거 같..;;;
율동
IP 39.♡.58.50
05-20 2019-05-20 19:36:39 / 수정일: 2019-05-20 19:37:26
·
소보원이 만능 경검찰쯤으로 알고 계신분들 많아요.. 뭐만하면 소보원에 이른다고..ㅡㅡ 그냥 민간단체 아무런 강제력도 힘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팔고싶은 사람은 판매자죠..
forgotmind
IP 182.♡.175.144
05-20 2019-05-20 20:36:11 / 수정일: 2019-05-20 20:40:11
·
할 수 있는 게 없고 귀찮으니까 그거라도 생각해보는 거죠.
소송 걸까요 그럼?
재고없는 물건 판다고 올려서 하염없이 물건 기다리게 하고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연락조차 없고...연락이라도 해줘야 안 기다리고 양해를 해도 할 수 있을 거 아녜요.

팔고 싶은 사람이 판매자라서.... 그걸로 만사가 다 끝인가요?...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 갖고 계시네요.
율동
IP 175.♡.123.93
05-21 2019-05-21 11:28:41 / 수정일: 2019-05-21 11:30:18
·
forgotmind님 // ㅎㅎㅎ 머지요? 말씀대로 판매자 고소를 하세요..접수도 안되는건이에요.. 이게 갑질이지 다른게 있나요.. 감히 내가 소비자인데 물건을 안팔아? 사과안해?
forgotmind
IP 182.♡.175.144
05-23 2019-05-23 13:33:00
·
@님
갑질이요? 일주일 동안 메일 한 통 없다가 언제 발송 가능하냐 물었더니 그제서야 재고없음..이게 을질도 아니고 갑질이요?
forgotmind
IP 182.♡.175.144
05-23 2019-05-23 13:37:59 / 수정일: 2019-05-23 13:41:31
·
@님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데 혹 인터넷에서 물건 파는 직업 갖고 계시면 정확히 알고 장사하세요. 일정기간 안에 구매자한테 거래불가 사실 제대로 통보 안 했을 때 분쟁제기하면 물건 구해주든지 배상해줘야 합니다.

진짜 뭔가요. 본인만 쿨하고 똑똑한 줄 아시네.
율동
IP 175.♡.123.93
05-23 2019-05-23 13:41:01 / 수정일: 2019-05-23 13:47:22
·
@forgotmind님 그냥 인터넷 판매 상관없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배상해줘야 하는 근거 알려주시면 똑똑함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처음듣는 얘기라 당황스럽네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나요? 배상은 돈으로 줘야 하나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이런게 법으로 있다면 뭐하러.. 분쟁이 생기나요? 백화점에서 알아서 업체 쪼아가며 다 해줬겠죠.. 품절이라서 배상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적이 없어서 진심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근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듯합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05-23 2019-05-23 13:55:07 / 수정일: 2019-05-23 14:00:21
·
@님

전자상거래법 15조 2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보원 조정안대로 배상해주고 끝내는 사례도 많지만..
판매자가 배째라고 삐대면 민사 걸어야 하니까 어지간한 경우에는 귀찮아서 안 할 뿐인 거죠.
실제로 오픈마켓에서는 이 문제로 분쟁 발생하면 구매자들에게 싹싹 빌고, 판매자에게 패널티 줍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어요. TV 한 달 기다렸다가 결국 재고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사례는 스스로 검색해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법이 없어서 분쟁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분쟁이 생기니까 법이 있는 거죠.

본문이나 댓글 제대로 안 읽고 계시는 거 같은데...
단순한 품절이 아닙니다.

품절 상태인 제품을 판매품으로 널어놓은 것도 화날 일인데..
물건없다는 통보를 제때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기다리다 못해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재고 없다'고 한 거라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때 '재고없다'고 연락 받았으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율동
IP 175.♡.123.93
05-23 2019-05-23 14:02:06 / 수정일: 2019-05-23 14:12:02
·
@forgotmind님 역시..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법에도 배상은 없네요..

법도 3일이내에 환불 해주면 되는거죠..
그냥 사고싶은걸 오래 기다렸는데 안주니 화가 나셨고 그걸 판매자가 안풀어주고 돈 돌려줄게 하니까 더 화나신거죠..
기분은 알겠으나 없는 얘기(배상 해줘야 한다)를 하셔서 되물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요즘은 구매자한테 구매취소 해달라고 안하고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하고있습니다. (왜 싹싹비나요? 죽을죄를 지었나요.)저도 어제 당했네요.. 품절로 인한 판매취소 환불, 그리고 패널티는 품절 환불이 아니라 배송지연으로 받는 겁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05-23 2019-05-23 14:13:14
·
@님

없는 얘기라뇨?..;;;
판매자의 지체 통보로 해당 재화를 사용 못하면 그 만큼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소보원이 조정안을 그렇게 내줘요.
판매자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민사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구요.

갑질 운운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 같네요...?...ㅋㅋㅋㅋㅋ


율동
IP 175.♡.123.93
05-23 2019-05-23 14:18:25 / 수정일: 2019-05-23 14:18:36
·
@forgotmind님 민사로 가려면 그에 대한 피해금을 산정해서 청구를 하는데요.. 위건에 대해 피해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세상 모든 피해라고 생각되는게 민사가 가능합니다.. 품절건이 아니라요..

소보원은 조정안만내주지.. 아무런...

아닙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꼭 좋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05-23 2019-05-23 14:18:52 / 수정일: 2019-05-23 14:29:21
·
@님

거래성립됐고, 통보 없이 배송 안 보내고 있으면 그게 배송지연이지 뭐가 배송지연입니까?...ㅋㅋㅋㅋ
똑같은 얘길 다르게 하시네요.
법이 더 하드한 거예요. 3일 안에 재고 없다 통보해줘야 하고, 환불절차까지 마쳐야 해요.
그렇게 빡빡하게 할 생각은 저도 없지만, 법이 그래요.

세상 모든 피해라고 생각되는게 민사가 가능합니다 -> 이게 무슨 당연한 말씀이신지.
송사 만능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경우는 판매자가 잘못한 거란 거예요.
율동
IP 175.♡.123.93
05-23 2019-05-23 14:19:44
·
@forgotmind님 네 좋은하루되세요.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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