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대면 알 만한 신발멀티숍 브랜드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소하게 운동화 한켤레 질렀습니다.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싼 편이라
살짝 의심(?)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째 '상품준비 중'...
아...이건 아니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언제 배송 출발시킬 거냐...
문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호갱님 확인결과 재고가 없습니다....블라블라 환불처리밖에 방법이 없음.......
이러고 답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주일째 연락 한 번 없었고...
지금도 전화 한 통 해서 양해를 구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접속을 해서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주문한 제품은...아직도 '상품 준비 중'....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마 상담글을 안 올렸으면 저는 계속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제품을 꼭 받아야 한다기보단..짜증이 확 나서..
(먼저 연락해서 양해구했으면 아마 순순히 환불처리에 동의해줬을 겁니다..)
소비자보호원 같은데 가서 찌르려니
액수가 하도 소소해 인건비나 빠지려나 싶고..ㅠㅠ..귀찮...
구멍가게도 아니고 왜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는지...
여러 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곱게 환불 받아주시나요?
현실적으론 걍 환불받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긴 한데..ㅎ
순순히 그렇게 해주긴 왠지 싫...
확인해보니 11번가에사 메일은 보낸거고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알아서 취소했더랍니다.
근데 열받는건 이 도서가 다른데 다 품절이라 취소한거면 이해하는데 11번가만 품절이더라구요
...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론 고객에게 전달할거면 다른데서 구해서 전달해줄수 있을텐데 왜 안했을까? 입니다.
여튼 상담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왜 취소를 하였느냐.. 그게 맞다라는 응답이고.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도라구요. (상담원에게 화내는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만 메일을 썼는데 포임트 준다고 하네요.. 그 포인트 몇년째 안씁니다. 적어도 동의받고 취소하는게 맞는데.. 하는 생각이라서요.
취소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알아서 취소하라고 하는 정도인듯 합니다.
(한달뒤)
??? : 제품이 없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 : 고객님이 항의하여 다시 상품준비중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달뒤)
??? : 제품이 없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 : 고객님이 항의하여 다시 상품준비중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달뒤)
??? : 제품이 없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 : 고객님이 항의하여 다시 상품준비중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달뒤)
??? : 제품이 없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중재해주는 역할이 끝이지, 업체에서 배째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뭐, 인터넷 마녀사냥 할 것 아니면, 환불밖에 별로 방법 없긴 하더라구요.
고객센터에 판매자 재고없음 일방적취소라고 벌점 매기라고 cs남깁니다.
그래야 판매자가 패널티 먹습니다.
착하시네요..-0-
예전에 TV구매할 때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아마... 지마켓이었나?...
오늘 갑니다 내일 갑니다 거의 2~3주 기다렸는데... 결국 재고없다고 하길래..
판매자하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거 같아서
지마켓 고객센터에 전화걸어서 들었다놨다 했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결국 제품 보내주더라는...;;;;
전화는커녕 메일 한 통 없고..
배송확인 눌러보면 아직도 상품준비중이고..;;;
가만 있었음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저렇게 죽 갔을 거 같아요..;;
브랜드 직영 쇼핑몰 얘네는 진짜 답이 없네요...ABC마트 잊지 않겠다...;;;
그때도 신발이었던 거 같..;;;
누구보다도 팔고싶은 사람은 판매자죠..
소송 걸까요 그럼?
재고없는 물건 판다고 올려서 하염없이 물건 기다리게 하고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연락조차 없고...연락이라도 해줘야 안 기다리고 양해를 해도 할 수 있을 거 아녜요.
팔고 싶은 사람이 판매자라서.... 그걸로 만사가 다 끝인가요?...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 갖고 계시네요.
갑질이요? 일주일 동안 메일 한 통 없다가 언제 발송 가능하냐 물었더니 그제서야 재고없음..이게 을질도 아니고 갑질이요?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데 혹 인터넷에서 물건 파는 직업 갖고 계시면 정확히 알고 장사하세요. 일정기간 안에 구매자한테 거래불가 사실 제대로 통보 안 했을 때 분쟁제기하면 물건 구해주든지 배상해줘야 합니다.
진짜 뭔가요. 본인만 쿨하고 똑똑한 줄 아시네.
이런게 법으로 있다면 뭐하러.. 분쟁이 생기나요? 백화점에서 알아서 업체 쪼아가며 다 해줬겠죠.. 품절이라서 배상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적이 없어서 진심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근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듯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5조 2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보원 조정안대로 배상해주고 끝내는 사례도 많지만..
판매자가 배째라고 삐대면 민사 걸어야 하니까 어지간한 경우에는 귀찮아서 안 할 뿐인 거죠.
실제로 오픈마켓에서는 이 문제로 분쟁 발생하면 구매자들에게 싹싹 빌고, 판매자에게 패널티 줍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어요. TV 한 달 기다렸다가 결국 재고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사례는 스스로 검색해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법이 없어서 분쟁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분쟁이 생기니까 법이 있는 거죠.
본문이나 댓글 제대로 안 읽고 계시는 거 같은데...
단순한 품절이 아닙니다.
품절 상태인 제품을 판매품으로 널어놓은 것도 화날 일인데..
물건없다는 통보를 제때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기다리다 못해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재고 없다'고 한 거라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때 '재고없다'고 연락 받았으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법도 3일이내에 환불 해주면 되는거죠..
그냥 사고싶은걸 오래 기다렸는데 안주니 화가 나셨고 그걸 판매자가 안풀어주고 돈 돌려줄게 하니까 더 화나신거죠..
기분은 알겠으나 없는 얘기(배상 해줘야 한다)를 하셔서 되물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요즘은 구매자한테 구매취소 해달라고 안하고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하고있습니다. (왜 싹싹비나요? 죽을죄를 지었나요.)저도 어제 당했네요.. 품절로 인한 판매취소 환불, 그리고 패널티는 품절 환불이 아니라 배송지연으로 받는 겁니다..
없는 얘기라뇨?..;;;
판매자의 지체 통보로 해당 재화를 사용 못하면 그 만큼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소보원이 조정안을 그렇게 내줘요.
판매자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민사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구요.
갑질 운운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 같네요...?...ㅋㅋㅋㅋㅋ
세상 모든 피해라고 생각되는게 민사가 가능합니다.. 품절건이 아니라요..
소보원은 조정안만내주지.. 아무런...
아닙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꼭 좋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거래성립됐고, 통보 없이 배송 안 보내고 있으면 그게 배송지연이지 뭐가 배송지연입니까?...ㅋㅋㅋㅋ
똑같은 얘길 다르게 하시네요.
법이 더 하드한 거예요. 3일 안에 재고 없다 통보해줘야 하고, 환불절차까지 마쳐야 해요.
그렇게 빡빡하게 할 생각은 저도 없지만, 법이 그래요.
세상 모든 피해라고 생각되는게 민사가 가능합니다 -> 이게 무슨 당연한 말씀이신지.
송사 만능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경우는 판매자가 잘못한 거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