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이라면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출처 다음백과. 서울지방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이라면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출처 다음백과. 서울지방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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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직접 방문하나요?
②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명수배요구서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등의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사기 같은건 정보가 어느정도 남고 국내 포털 사이트 같은데 자신의 정보로 가입한 상태로 명예훼손을 했다면 또 다를수도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로 작성된 글에 남은 ip나 맥 어드레스 같은 정보로는 추적이 안되나요?
물론 어느정도 정보를 남겼다면 인력 보강하는 시기에 잡을수도 있습니다.
VPN 쓰고 가짜 계정이면 못찾는거죠.
특히 국내 포탈 같은거면 쉽게 잡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 사이트 같은경우는...
제가 느끼기엔 기소중지 = 경찰이 사건을 해결할 의욕이 없음 으로 느껴지던데..
의욕이 없는건 중고거래 사기꾼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사건수가 워낙 많아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잡으러 다니진 않고 잡히길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대신 자기 명의, 자기 주민번호로 뭐 하려고 하면 잘 잡힙니다. 음주단속이나 신호위반 딱지 같은거 끊다가 잡히기도 하구요.
의경때 검문 하다가 기소 중지자 많이 잡았는데..
물론 범인 개인명의의 핸드폰번호가 있다던가 범인 명의의 통장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경찰서 출도요구서 통지를 수령거부하거나 주소불분명이면 기소중지합니다.그럼,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이 되면 형사들이 실적때문에 직접 찾으러 갑니다. 댓글을 무슨 못잡는다고 하는데 기소중지는 웬만하면 다 잡힙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인해 기소중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의 사례일 경우 못 찾아서 처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유튜브와 같은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법원의 영장 및 이것이 미국 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VPN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잡아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서 잡아내질 못하고 있을 뿐이지 미국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준으로 선을 넘어버리면 바로 잡아갑니다.
워마드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사실상 잡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로그를 하루 단위로 지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산이씨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기소 중지 = 사건 종결 입니다.
하지만 기소중지는 일단 수배 내려집니다. 피의자 특정되면 지명수배 떨어집니다.
해외 거주자라고 해도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에서 뜹니다.
사건 종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