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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터 직구 hdd 되팔이 신고하면 되죠? 66

1
2019-05-19 23:48:29 수정일 : 2019-05-20 00:11:56 118.♡.232.189
404page

전파법 위반인데 말이죠.

※관세쪽은 잘 모릅니다.

아래 댓글 보니 포함되는거 같습니다.

404page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ლ(╹◡╹ლ) ლ(●´ω`●ლ) ლ(- ◡ -ლ)
시트콤 같은 인생!
 ლ( `Д' ლ)  ᕦ(ò﹏óˇ)ᕤ  ヾ(*Őฺ∀Őฺ*)ノ 
현재 스팀한당에서 잠수중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 좋아해요. 
가끔 아프리카TV 고인물게임대전 나갔어요.
세이부 축구 
시즌1 16강.
시즌6 공동 3위. 
시즌7 8강. 
나머지 다회 참여.

수 많은 글을 작성을 하다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작성 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글이 보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2022.02.19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되었습니다.
2022.03.14 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 2024-03-27 ~ 2024-09-23 기간 동안 징계버거 먹었습니다.
클리앙 운영자에게 항의하다 180일 징계 받던 날이 가입한지 4040일째이고 3650번째 로그인하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웠기에 기쁘고 너무 기쁘게 지내야 하는 날인데 6개월 징계라니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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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6]
alpex
IP 121.♡.39.53
05-19 2019-05-19 23:48:51
·
네에엡!!
masquerade
IP 210.♡.219.232
05-19 2019-05-19 23:49:03
·
전파관리소에서 취급하는 품목인가요?
404page
IP 118.♡.232.189
05-19 2019-05-19 23:50:21
·
전자제품은 왠만하면 다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도도네
IP 58.♡.17.156
05-19 2019-05-19 23:50:47
·
외장하드는 그렇대요
유치
IP 223.♡.17.253
05-19 2019-05-19 23:50:37
·
하드디스크가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망각
IP 24.♡.158.245
05-19 2019-05-19 23:51:21
·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유치
IP 223.♡.17.253
05-19 2019-05-19 23:52:27
·
망각님 // 생각보다 웬만한 전자기기는 다 해당 되는건가 보군요;
망각
IP 24.♡.158.245
05-19 2019-05-19 23:53:24
·
@유치님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거나 컴퓨터에 연결이 되면 다 인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906aj
IP 211.♡.5.61
05-19 2019-05-19 23:50:54
·
전원이 안 들어가는 제품인데도 전파인증이 필요한가요
compaction
IP 125.♡.224.217
05-19 2019-05-19 23:51:39
·
@Sharin no uta님 WD 10테라는 전원 들어가요.
망각
IP 24.♡.158.245
05-19 2019-05-19 23:51:44
·
USB 메모리도 인증 대상입니다.
404page
IP 118.♡.232.189
05-19 2019-05-19 23:52:05
·
??????? 전원이 왜 안들어가요?
망각
IP 24.♡.158.245
05-19 2019-05-19 23:52:39
·
전원 들어가면 전안법도 해당되겠네요
SpaceFunk
IP 39.♡.57.147
05-19 2019-05-19 23:52:50
·
???
p906aj
IP 211.♡.5.61
05-19 2019-05-19 23:53:13
·
글쿤여.. 제가 하드를 샀다고 생각해버려서 외장하드인 걸 잊었네요
구라는이제그만
IP 121.♡.153.13
05-19 2019-05-19 23:53:39
·
전원 안들어가는 전자제품이 있나요??????????????????
ogu
IP 118.♡.36.110
05-19 2019-05-19 23:51:40
·
전파법이 아니라 관세법 아닌가요..?
compaction
IP 125.♡.224.217
05-19 2019-05-19 23:52:44
·
@_개발자님 관세는 아니에요. 전파인증 안받는 대신 개인 사용용도로 1개만 면제 해주는 거라서요...
404page
IP 118.♡.232.189
05-19 2019-05-19 23:53:09 / 수정일: 2019-05-19 23:57:08
·
해외에서 구입한 전자제품 품목에 대하여
전파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하는거라 그리 압니다.
ogu
IP 118.♡.36.110
05-19 2019-05-19 23:53:10
·
@compaction님 아하 그렇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츄특공대
IP 125.♡.53.26
05-19 2019-05-19 23:57:02
·
배대지에서 파는 것은 가능할테니... 파실분들은 통관전 배대지에서 파시는 것이...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04:03
·
배대지...
모립
IP 175.♡.23.142
05-19 2019-05-19 23:58:47
·
전파법은 왤케 말이 다 다른지...

제조사가 직접 인증 받은건 상관없고
유통사, 수입사가 인증 받은건 직구품 개인 판매시 문제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아닌건가보네요.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00:43
·
제조사에서 인증받고 들여온것들을 구매했다면 재판매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을 개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면 인증을 다시해야되고 인증이 되면 재판매가 되는 다른이야기입니다.

모립
IP 175.♡.23.142
05-20 2019-05-20 00:06:56 / 수정일: 2019-05-20 00:09:14
·
다른데서 전파법 관련 문제 소지글을 보니

해당물품이
제조사에서 직접 인증을 받은 물건인 경우, 개인이 직구하여 재판매시에 관세법은 문제될 수 있으나 전파법은 무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에서 인증 받은 물건을 직구하여 재판매시엔 관세법, 전파법 둘다 문제 된다고 하는 글을 봤었거든요.
국내 미판매 물건인 경운 제조사, 유통사 둘다 인증 없을테고 당연히 문제될테고..

이번 WD는 제조사 인증이라 관세법은 문제지만 전파법은 상관없다는 요지의 댓글을 아까 클리앙에서 또 보고요.

기기같은건 따로 개인거래를 안하다보니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혼란스럽군요 ㅎ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14:32 / 수정일: 2019-05-20 00:16:01
·
법이 약간 거지 같은게
전파인증을 업체가 받은거지.
개인이 받은게 아니라서 문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전파인증을 받고 물품을 유통시키는건 정상루트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로 가져온 물품을 유통시키는건 불법루트 이런거죠.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매 목적이 아닌 이상 1개까지 전파 인증을 묵인해주는 거니까요.
사실상 안고 가면 문제없다
근데 이걸 재판매 하면 너 문제 이런거죠

모립
IP 175.♡.23.142
05-20 2019-05-20 00:20:11 / 수정일: 2019-05-20 00:28:11
·
네. 제 댓글의 요지는 다른 글에서 보기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제조사라면, 개인이 인증을 따로 안받아도 상관없고
유통사, 수입사가 들여올때 인증받은건 다른 유통사, 수입사, 개인이 다른 회사(유통사, 수입사)의 인증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없어서
판매, 재판매시에 별개의 인증을 받지 않는한 불법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증 업체가 제조사냐 유통사냐 여부가 갈린다고..

몇몇 댓글을 보니 WD 하드의 경우 제조사 인증인데, 부품번호가 몇자리 다를 경우 다른 물건으로 봐서 재인증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만약 동일 물건으로 본다면 재인증이 필요없어 전파법 문제는 안되는게 아닐까 생각해봤거든요. (제 뇌피셜ㅎ)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23:25 / 수정일: 2019-05-20 00:23:47
·
모립님 // 제조사 유통사쪽은 또 뭔가 있나보군요. 올해 초까지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몇가지 물어본 내용을 나름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한거라 유통 제조쪽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직접 살펴보고 이야기 하는수밖에 없어 보이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모립
IP 175.♡.23.142
05-20 2019-05-20 00:27:07
·
아하 직접 같이 일까지 하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그냥 주워들은거라 오히려 틀려도 제가 틀렸을지 모릅니다 ㅎㅎ
전파법에 대해선 여러말이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처음에 폰 재판매시에 문제되는 경우들을 보니 머리아파서 아예 신경을 껐는데 어렵네요.

새로운 한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59:15
·
모립님 // 저도 일하면서 들은거라 실법이 어떤지는 다시금 봐야겠지요.
되튜
IP 121.♡.172.61
05-19 2019-05-19 23:58:58
·
전파, 관세 둘다 해당됩니다.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03:02
·
관세쪽은 제가 잘 몰라서요
사연객
IP 203.♡.235.52
05-19 2019-05-19 23:59:57 / 수정일: 2019-05-20 00:00:13
·
찾아보니 mybook도 WD에서 직접 전파인증 받았더군요.
근데 파생모델 목록의 세부 모델명에 한글자만 다르던데.. 이런것도 같은 제품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하네요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02:08
·
위에 댓글 달았지만.
국내에 수입사가 인증 받고 절차뒤 들어와서 파는걸 구매후 재판매는 됩니다.
다만 같은 제품을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서 들여와 전파인증없이 재판매하는것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트롤어선
IP 211.♡.140.240
05-20 2019-05-20 00:03:24
·
그래서 보통 배대지 변경으로 팔아요;;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03:52
·
배대지는 모르겠습니다.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0:27:17 / 수정일: 2019-05-20 01:35:14
·
1. 하드디스크, ssd는 전파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 수정. 아래 망각님 댓글 참조 2. 외장하드는 전파인증대상입니다. 3.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통관시 해당 인증으로 누구나 통관할 수 있습니다. 4. 유통사가 전파인증을 받은경우에는 통관시 해당유통사만 해당 인증번호로 통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경우 새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lolz
IP 223.♡.164.170
05-20 2019-05-20 00:29:12
·
관세쪽은... 자가사용으로 통관해서 면세받은걸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처벌받고 원래 내야하는 관부가세 내야합니다. 그런데 상업용의 기준이 얼마나 반복해서 판매했는지라... 초큼 주관적입니다.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31:44
·
댓글 감사합니다.

거기에 외장하드인경우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33:32
·
글제목과 외장하드는 조금 다른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댓글을 적어주신거라면은요
모립
IP 175.♡.23.142
05-20 2019-05-20 00:33:33
·
lolz님// 혹시 3,4와 관련해서 들여올때 말고 개인이 재판매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통관, 들여올때야 기존 제조사 인증이 있거나, 제조사 인증 아닌 유통사 인증의 경우 개인 통과시 1개 물건은 인증 생략(?)이 되는거 같은데요.

재판매시에 유통사 인증 받은거면 개인이 재판매시에 인증이 필요할거 같고
제조사 인증 물건이면 재판매시에도 제조사 인증이 있으니 전파법 문제는 안되는건가요?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0:34:59
·
@모립님 제조사 인증 제품은 재판매시에도 전파법상 문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0:35:37
·
@님 그냥 민원제기(신고)하시고 답변기다리시면 전담부서에 알아서 법령해석하고 조치합니다.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00:36:18 / 수정일: 2019-05-20 00:38:27
·
@lolz님‍ 내장형 하드디스크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 하드를 보면 라벨에 mic나 kc로고 붙어서 나왔습니다. (사진은 구글 펌 입니다.)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0:37:34
·
@망각님 ssd도 인증대상은 아니지만 제조사가 전파인증은 받습니다 ^^
모립
IP 175.♡.23.142
05-20 2019-05-20 00:37:42
·
lolz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직구 물품 재판매시에
관세법은 단순 1회성 중고 명백한 물품이 아닌 이상 상업용, 판매업으로 볼수 있냐 정도에 따라 항상 따라 다니고,
전파법은 누가 인증을 받은거냐에 따라 문제 되거나 안되거나 할 수 있는걸로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0:38:58
·
@모립님 넵. 사실 거기까지 간것도 많이 아시는 거고.. 그냥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답변 기다리는게 답니다 ㅎㅎ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00:39:57
·
@lolz님 인증 대상이 아닌데 전파 인증을 받는다고요? 돈, 시간 들어가는데요?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던 것이 조립pc 때문이었는데... 결국은 인증 받은 것으로 만든건 면제 라는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모립
IP 175.♡.23.142
05-20 2019-05-20 00:42:28
·
lolz님// 네 ㅎㅎ
사실 신고를 하려고 알아두는건 아니고 요새 전파법이 워낙 이슈다보니
혹시나 미래에 제가 직구를 하고나서 쓰다가 파는 경우가 생길때 전파법 위반 여부가 궁금했었거든요.

전자제품 같은건 AS 때문에 직구는 거의 잘 안하긴해서 저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잡다하게 알아두는걸 좋아해서요ㅎ

감사합니다~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00:50:47
·
@lolz님 아마 말씀하시고자하는 포인트는 수입,유통사가 아닌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파인증 쪽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과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0:51:02
·
@망각님 통관에는 인증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달청 등록이 있습니다.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54:48 / 수정일: 2019-05-20 00:55:12
·
lolz님 // 어찌되었든 이런논쟁이 없도록 부처가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파해줬으면 싶네요.
왈가왈부 하기 전에요.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00:56:24 / 수정일: 2019-05-20 00:57:50
·
@lolz님 혹시 관련 근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내장 하드랑 ssd가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예전 인증 쪽 업무를 했었습니다만 조달청 등록과 상관 없이 무조건 다 받았었거든요. 심지어 USB 메모리의 메모리나 컨트롤러 제작사가 바뀌어도 재인증 받았었습니다.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1:08:36 / 수정일: 2019-05-20 01:10:17
·
@망각님 디지털장치는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입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제2조 이 디지털 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게 되겠지요. 컨트롤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다고 봅니다.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01:11:18
·
@lolz님 제 근거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입니다. 별표7을 보시면 저장장치류도 대상입니다.(IMI21)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01:16:30
·
@lolz님 거기 바로 윗 6항 보시면 “6.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여기서 이미 ssd, hdd는 정보기기로 분류됩니다.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1:25:13
·
@망각님 https://rra.go.kr/ko/m/notice/faq_view.do?fa_seq=253&fa_type=0&searchCon=&searchTxt= 저장기능을 가지면 cf카드도 정보기기로 들어가야 할텐데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작성한건데 법조항에 저런내용이 있었군요.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0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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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z님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는 품목들은 무조건 인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0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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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z님 예전 경험에서... 기억나기론 양방향 통신이 되어야 인증 대상입니다. 메모리카드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기 때문에 안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04page
IP 27.♡.149.194
05-20 2019-05-20 08:31:22 / 수정일: 2019-05-20 0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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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님 // 사실상 컴퓨터와 연결되는 것은 대부분은 인증대상이라고 봐야 되는거군요.
망각
IP 24.♡.158.245
05-20 2019-05-20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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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넵, 거기에 무선 기기도 100%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학실험
IP 223.♡.29.20
05-20 2019-05-20 0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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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업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부지런히 노력한 댓가로 조금 웃돈 받고 파는거까지 이렇게 깐깐히 해야하나 싶어요.
시장가보다 싸면 수요는 있을텐데
저는 부지런하지는 못해서 중고로 하나 사고 싶네요
돼지샤브샤브
IP 59.♡.248.193
05-20 2019-05-20 0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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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왕국 + 남이 싸게사서 피붙여 되팔렘하는 건 곱게못보는 한국사람들 → 신고

뭐 규제왕국의 법에 걸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쩝;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55:57 / 수정일: 2019-05-20 0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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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백어도나 랜섬웨어 이런거 배포되는거 문제도 있을거 같습니다.

윗댓글처럼 한편으로는 규제의 문제도 한몫하지만요
lolz
IP 180.♡.67.243
05-20 2019-05-20 0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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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그녀님 관련부처인 전파관리소 입장도 비슷합니다. 신고건이 아니면 일부러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404page
IP 118.♡.232.189
05-20 2019-05-20 0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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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z님 // 이말은 맞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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