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우리 경찰서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귀하의 민원은 인도에서 자동운행기를 운전하게 되면 적용되는 위법사항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먼저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운행)하면 위법한 행동이 맞습니다.현재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공원·인도·자전거 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고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갖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운행 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1.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외발 휠, 두발 휠, 전동 휠 등을 몰게 되면 무면허로 보통 3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고2.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전동 제품에 있어 보호장구(헬멧)를 하지 않을 경우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3.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술을 마시고 운행할 차량과 동일하게 경우 당연히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고.4.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고 도로에서 타야 하며 어길 시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통행구분위반)됩니다.특히 인도에서 운행 중 사람과 충돌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2조 제19호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3조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제80조 제1항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다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도리 수 있는 자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 1호"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이상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바라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8507324--라고 합니다.
encephalopathy
IP 106.♡.91.166
05-16
2019-05-16 17:13:36
·
죽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의무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ReNe
IP 112.♡.10.111
05-16
2019-05-16 17:12:34
·
후기가 궁금하네요, 집근처인데,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고소하셨겠지요? 고소장접수해서 적극 찾아 잡을수있길 바랍니다. 망할놈이네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잡힙니다
'너놈 100% 범인' 이라고 잡는게 아니라
'님이 의심스러우니 피의자 신분으로 서에 출두해서 취조 받으세염' 해서 불러내서 추궁하면
평소에 경찰서와 인연이 없던 일반인들은 거진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친인연님 말씀대로 추적 하고 필요하다면 잠복근무까지 합니다.
카더라가 아니로 정말로요.
그래서 잡는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커메라가 구역마다 다 있음.
법규로 정해진 것만 달릴 수 있게 한다는데...
내려서 잘 조치하고 했으면 좋게좋게 끝났을것을,,
인도에서 전동키보드를 왜 타는지...
5월에 저렇게 입고다니는 사람 있나요? 거의 초겨울급 패션인데.
의심스럽습니다.
저런 ㅅㅋ는 잡아서 족쳤으면..
요즘 CCTV가 거의 전역을 지켜보고 있어서 집에서 나와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보입니다. 기록을 다 들여다봐야 하는게 문제지만 시간이랑 장소만 특정되면 다 잡습니다.
동선에 깔린 cctv로 저 시간대
영상만 까봐도 화질좋은 영상 있으면
잡겠어요.
동선 추적도 되구요.
알만하네요.
정의구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