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린다거나, 파티가 끝난 뒤 선생님과 나눠 먹는 건 안 됩니다.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합니다.
꽃은 개인이 줘선 안 되고 학생 대표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드린다면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꽃이라면 생화든 조화든 종이 카네이션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꽃에 대한 가격 제한은 가이드 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화도 되고 종이꽃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5만 원 이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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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꽃도 5만원 이내로는 가능
학급행사로 케익을 사왔는데 선생은 먹으면 안된다고?
회식가서 쳐다 보고 시선폭식하라는 거냐?
차라리 저렇게 규정하는게 나아요.
오죽하면 이런규정이 나왔겠어요
스승의 날 없애자는 의견도 많고 형식적 기념일이 되어가는 추세에 오해사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