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주라고 하니깐 주는 거지만 계약된 임금외에 1년 지날때만다 계약금액 10%나 되는 돈을 왜 사업자에게 강제하는지 의문이네요.
퇴직금의 취지는 직원의 노후를 위한건데 스스로 저축을 하든 보험을 들든하게 해야죠.
주고 싶으면 국가세금으로 주든지요. 1인 고용사업자나 큰대기업이나 똑같이 직원들 계약한 급여에 무조건 10%씩 더 챙겨주라하니.
최저임금 8500원이면 1년만지나면 실제 받는 최저임금은 9300원 일테고
주휴수당. 연차수당처럼 일 안해도 유급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직원에게 줘야하는 금액만 합쳐도 시간당 13000원은 훌쩍 넘겠네요.
거기다 직원 4대보험도 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지.
차라리 각종 수당 국가에서 강요하지말고 퇴직금이니 주휴수당이니 연차수당 이니 4대보험 사업자 부담시키지 말고 최저 임금을 15000원 올리는게 더 깔끔하겠네요.
실제로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시에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면 직원1명고용함으로써 최저로 부담하는 금액이 13000원이상인데 8500원만 주는 것으로 그정도도 못주냐고 하니 답답하네요.
저는 자한당지지. 민주당지지를 떠나 최저임금이 이슈가 된김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이렇게 숨어있는 수당들을 없애는 방향이 맞는거 같아서요.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하나 실제 8500원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거 같네요.
ps.보아해서 정리하자면 그래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려면 올려라.
/Vollago
명시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면되죠. 그 뒷감당은 정부정책자들이 알아서 하면되고
님처럼 이해력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을위해 정리해드릴께요.
제글을 제대로 읽지않고 윾튜브가 좋다고했나요?
오히려 페미까는걸로 조회수 올라가고 젊은남자 친구들이 구독을 많이한다.
진보쪽에서도 일베인 윾튜부에 대항할 유튜버가 있어야겠다.
특히나 페미행태에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하면서 젊은청년을 잡아야한다는 것이 제글이였는데요?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위의 내용은 완전 고용주의 입장에서만 나온 생각같네요.
1년 일하지 않으면 그 13000에서 일부 가 일단 빠지죠.
그리고 13000에서 4대보험류는 당장 받는것도 아니구요.
고용주의 손에서 13000이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을 해당 직원이 현금으로 받는게 아니잖아요.
실제 받는 현금은 8500(곱하기 일한 시간) + 주휴 수당 이겠죠.
/Vollago
사업장에서는 13000원정도거 지출되었으나 직원입장에서는 실제로 8500과 주휴수당밖에 못 받았으니 실제는 10000원돈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차액인 3000원정도 되는 돈은 하늘로 사라지는 돈인가요?
그 혜택을 사장이 받나요? 아님 그직원이 받나요?
당장 안 받는돈이라고 계속안받으실껀가요?
바로 이래서 숨겨진 수당 . 퇴직금이니 연차수당이니 4대보험부담금 같은거 없애자는 겁니다. 그냥 보기좋게 최저시급 올리고 시간당 계산해서 가져거고 스스로 퇴직금은 만드시던지 말던지
2.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다. 완전한 갑을 관계이다. 빈익빈 부익부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 최저임금... 물건이 비싸면 안사면 되듯.. 근로자가 비싸면 안고용하면 됨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유급으로 하는 모든 걸 당장에 국가지급으로 전환하면 충격이 크지 않나요.
복지가 차차 좋아지면 점차 개선되겠지요.
그거 감안해서 임금을 책정하면 돼죠.
설마 그런것도 모르고 시작하셨습니까?
국회에 청원 넣으세요.
그럼 최저임금 받기싫으면 직원하지 마세요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월급쟁이도 법으로 인한 고통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리지갑 신세죠.
글쓴이 돈 나가는건 안되지만 다른사람 돈으로 하는건 된다.
이런사고방식이네요.
"그냥 나는 돈 내기 싫다."
공정하게 세금을 분배된다면 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법은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선을 정해 놓은 거에요.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본문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Vollago
유사한 예로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한때(지금은 아니구요) 이것저것 복지혜택 챙겨주는거 귀찮고 힘들어서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주는 곳이 있었죠.
같은 급의 회사보다 대강 1500 정도는 더 주는....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이런식으로 지급을 할 능력이 되는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퇴직금같은거 저금안하고 다 써버리는 케이스가 많죠.
한때 왜 퇴직금 포함 연봉이 존재 했으며, 1년 단위 퇴직금 정산이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닌 시기가 있었다가
전부 없어진건지 ...숲과 하늘님은 이런 점도 생각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개인적으 주휴수당은 반대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수당이라고 생각해요.)
빡빡한 자금사정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런 복지 정책을 모든 사업장에 강요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원래 내야할 돈을 적게 내는게 문제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직원을 소모품 처럼 생각하는 마인드를 못 버리면 장사 수준에서 사업을 더 키우기 어렵죠. 심지어 기계 장비도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구입비와 별도로 매년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둬야하죠. 이런걸 총소유비용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장비라고 생각해도 월급 외에 일정 비율의 돈을 매년 지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고정자산하고 다르게 감가상각 할 필요없이 비용 전체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공평 하다구요?
최저시급 올려서 일한만큼 받아가게하면되죠.
여유가 있는 사업장은 더 복지 혜택을 주며되구요.
의문입니다.
한 국가의 틀안에서 지켜야 하는 룰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데로 하고 싶다는 얘기 신가요?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 아니랍니다.)
근데 문제는 노동계 . 일반시민은 실제로 최저임금인 8500원만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있다는 것이지요. 숨겨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지금 다 사업 접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는 있죠
산재없애고 산업재해시 사업주 그 피해비용을 전액부담시키거나
근무중 아팠을때 진료비용을 다 사업주에게 전가시킬수가없으니까요.
고용보험과 퇴직금도 그렇죠 사업자와 피고용인의 갑을 관계를 생각했을때 사업자가 피고용인의 재취업 기회를 고려해줄리 없으니까요.
다 약자를 위해 설계된겁니다. 연금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연금기금조성을 위해 강제가입시키니 어쩔수없죠. 또 말씀하시는대로하면 다없애고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분명 편법으로 신고안하고 빠져나갈사람있을거고 그러니 강제로 의무로 해놓은거죠.
그리고 법에 의문가지는건 좋은데 그걸 수당이라 여기는건 문제가있습니다. 그건 수당이아니라 사업운영시 들어가는 기초비용으로 생각해야죠. 국가에서 의무로 규정해놓은거니까. 4대보험이 왜 수당입니까. 근로자도 산재빼곤 부담하는데요. 뭐 그돈이 아까운건 알겠습니다만 그게 싫으면 둘중하나죠 법을 바꾸거나 사업을 안하던가. 둘다 어려워보이는군요.
그래도 설명해주시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결국은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니 어쩔수 없다.
좋은 일이니깐 그냥 사업자쪽에서 돈버니깐 직원들에게 더챙겨줘라.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네요.
어쨌든 현재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되는 수당 또한 연계적으로 급속히 오르기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은 더 감당이 안되겠죠.
그렇다면 퇴직금을 비롯한 연차수당이니 주휴수당을 없애기에는 반발이 심하다면 그 산정 비율이라도 줄이는게 맞을듯 싶네요.
일단 최저시급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의견이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주장하는 만큼 조금씩 변하겠죠.
상품가격 올리면 뒤도 안돌아보고 욕해대는 많은 소비자들과 대기업만큼의 직원 복지정책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중간에서 찌부되는 사업장들 고생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