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MaClien ·일본산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소시당 ·AI당 ·이륜차당 ·골프당 ·소셜게임한당 ·안드로메당 ·콘솔한당 ·키보드당 ·걸그룹당 ·곰돌이당 ·나스당 ·퐁당퐁당 ·가상화폐당 ·바다건너당 ·리눅서당 ·클다방 ·노젓는당 ·디아블로당 ·위스키당 ·찰칵찍당 ·라즈베리파이당 ·육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직원 퇴직금.주휴수당.4대보험비를 사업자가 왜 내야하는지 93

2019-05-12 18:08:21 수정일 : 2019-05-12 19:28:06 39.♡.53.6
숲과하늘

법으로 주라고 하니깐 주는 거지만 계약된 임금외에 1년 지날때만다 계약금액 10%나 되는 돈을 왜 사업자에게 강제하는지 의문이네요.


퇴직금의 취지는 직원의 노후를 위한건데 스스로 저축을 하든 보험을 들든하게 해야죠.


주고 싶으면 국가세금으로 주든지요. 1인 고용사업자나 큰대기업이나 똑같이 직원들 계약한 급여에 무조건 10%씩 더 챙겨주라하니.

최저임금 8500원이면 1년만지나면 실제 받는 최저임금은 9300원 일테고


주휴수당. 연차수당처럼 일 안해도 유급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직원에게 줘야하는 금액만 합쳐도 시간당 13000원은 훌쩍 넘겠네요.


거기다 직원 4대보험도 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지.


차라리 각종 수당 국가에서 강요하지말고 퇴직금이니 주휴수당이니 연차수당 이니 4대보험 사업자 부담시키지 말고 최저 임금을 15000원 올리는게 더 깔끔하겠네요.


실제로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시에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면 직원1명고용함으로써 최저로 부담하는 금액이 13000원이상인데 8500원만 주는 것으로 그정도도 못주냐고 하니 답답하네요.


저는 자한당지지. 민주당지지를 떠나 최저임금이 이슈가 된김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이렇게 숨어있는 수당들을 없애는 방향이 맞는거 같아서요.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하나 실제 8500원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거 같네요.


ps.보아해서 정리하자면 그래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려면 올려라.


대신 기존 숨겨진 수당들을 없애고 누가봐도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시간*최저시급 으로 하자.


즉 8500원이 아니라 14000원으로 명시해라.


그래야 지금처럼 최저시급8500원 받고밥도 못 사먹는다 라는 얘기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죠.


실제로 받는 최저시급개념으로 정책을 짜야 정부경제정책을 심판할지 말지 결정이 쉬워지겠죠.


숲과하늘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3]
리누
IP 218.♡.137.7
05-12 2019-05-12 18:09:44
·
애초에 임금 산정할때 그걸 고려해서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danare
IP 116.♡.119.16
05-12 2019-05-12 18:10:22 / 수정일: 2019-05-12 18:12:49
·
그러면 사업을 접고 취직을 하시는게...
삭제 되었습니다.
infrasonics
IP 118.♡.103.17
05-12 2019-05-12 19:58:01
·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20:20:13
·
님은 궁금하면 접어요? 바꿀수 있으면 바꾸는거죠.
입틀막A
IP 222.♡.213.101
05-12 2019-05-12 18:10:53
·
캬르르쪽
IP 223.♡.30.137
05-12 2019-05-12 18:11:24
·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11:29
·
그러 8500원 갖고 생활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실제로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해도 13000원 넘는 돈인데.
삭제 되었습니다.
mystranger
IP 118.♡.64.67
05-12 2019-05-12 18:11:43
·
그래서 15000원으로 올리면 또 뭐라 할거잖아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14:23
·
아니요.어차피 똑같이 나가는 돈인데 저는 시건당 15000원 주는쪽이 낫죠. 이런 저런 수당 계산하는 것보다
그사람
IP 183.♡.182.212
05-12 2019-05-12 18:11:52
·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안정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요. 회사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늘수록 효율면에서도 좋으니, 근속의 효과를 위해서....라고 생각해봅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54:38
·
네,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런걸 원하는 회사는 따로 챙겨주면 되겠지요. 문제는 회사입장은 생각안하고 무조건 강요하는게 문제인거 같아서요.
Pacman
IP 220.♡.77.150
05-12 2019-05-12 18:56:20
·
그사람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좀 일시키다가 짜르고 다시 사람뽑는게 더 나아요. 숙련된 사람 필요한 일자리도 있지만 보통 최저시급 주는 일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숙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57:16
·
그렇군요. 많은 사장님들의 단결된 의견으로 표출되어 법이 바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1945ST
IP 175.♡.32.157
05-12 2019-05-12 18:12:15
·
님은 회사에 어떻게 취업하세요. 고용주가 저거 주기 싫어도 법으로 줘야 하니까 주는거에요 ㅎㅎ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57:11
·
네. 저런거 구구절절 수당으로 만들지 말고
명시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면되죠. 그 뒷감당은 정부정책자들이 알아서 하면되고
삭제 되었습니다.
infrasonics
IP 118.♡.103.17
05-12 2019-05-12 19:57:52
·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20:04:44 / 수정일: 2019-05-12 20:05:46
·
네. 사실관계를 제대로합시다.
님처럼 이해력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을위해 정리해드릴께요.

제글을 제대로 읽지않고 윾튜브가 좋다고했나요?
오히려 페미까는걸로 조회수 올라가고 젊은남자 친구들이 구독을 많이한다.

진보쪽에서도 일베인 윾튜부에 대항할 유튜버가 있어야겠다.

특히나 페미행태에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하면서 젊은청년을 잡아야한다는 것이 제글이였는데요?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RWA-
IP 221.♡.199.62
05-12 2019-05-12 18:12:36
·
네 다음 사장님
REVAN
IP 112.♡.215.131
05-12 2019-05-12 18:12:47
·
님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은 왜 세금으로 감당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wakatan
IP 59.♡.171.71
05-12 2019-05-12 18:13:14
·
네 다음 사장님
배고픈고양이
IP 114.♡.11.46
05-12 2019-05-12 18:13:50
·
사장이면 다행이고 사장도 아닌데 이런 마인드는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입틀막A
IP 222.♡.213.101
05-12 2019-05-12 18:14:42
·
그지가 종부세 걱정하는거죠 뭐 ㅋㅋㅋㅋ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17:08
·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로 직원에게 주는 돈은 8500원이 넘는 13000원을 주고있는데 마치 8500원 밖에 안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이요.
레이어마스크
IP 223.♡.23.247
05-12 2019-05-12 18:20:38
·
@숲과하늘님 그게 뭐 어쨋다는건지 모르겠네요
seesaw
IP 220.♡.96.227
05-12 2019-05-12 18:21:58 / 수정일: 2019-05-12 18:23:04
·
@숲과하늘님 그건 아니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원글의 내용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위의 내용은 완전 고용주의 입장에서만 나온 생각같네요.
1년 일하지 않으면 그 13000에서 일부 가 일단 빠지죠.
그리고 13000에서 4대보험류는 당장 받는것도 아니구요.
고용주의 손에서 13000이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을 해당 직원이 현금으로 받는게 아니잖아요.
실제 받는 현금은 8500(곱하기 일한 시간) + 주휴 수당 이겠죠.

Pacman
IP 220.♡.77.150
05-12 2019-05-12 18:58:55
·
추월차선님// 고용주는 임금으로 그 돈을 잡아두는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나라에서 할일을 제대로 안 하고 영세한 고용주를 족치는 면이 없지 않아요.
/Vollago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06:17
·
추월차선님 // 네. 그래서 대안으로 퇴직금없애고 최저시급을 13000원이상 올리자는 쪽입니다. 1년마다 퇴직금 안 줄려고 자르는 사업장도 없어질 것이고 계산도 쉽잖아요. 몇시간 일했는지만 알면 바로 계선되니

사업장에서는 13000원정도거 지출되었으나 직원입장에서는 실제로 8500과 주휴수당밖에 못 받았으니 실제는 10000원돈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차액인 3000원정도 되는 돈은 하늘로 사라지는 돈인가요?
그 혜택을 사장이 받나요? 아님 그직원이 받나요?
당장 안 받는돈이라고 계속안받으실껀가요?

바로 이래서 숨겨진 수당 . 퇴직금이니 연차수당이니 4대보험부담금 같은거 없애자는 겁니다. 그냥 보기좋게 최저시급 올리고 시간당 계산해서 가져거고 스스로 퇴직금은 만드시던지 말던지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20:06:27
·
사장으로서는 잘하는 생각 맞나보네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20:34:40
·
아이리어펠님 // 사장이면 충분히 생각할 수있는 거 맞나보네요
비전력이부족행
IP 120.♡.78.62
05-12 2019-05-12 18:14:14 / 수정일: 2019-05-12 18:15:23
·
1. 사업주는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 모든 제비용을 생각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출하는 총 비용은 같다.

2.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다. 완전한 갑을 관계이다. 빈익빈 부익부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 최저임금... 물건이 비싸면 안사면 되듯.. 근로자가 비싸면 안고용하면 됨
힘내힘내
IP 218.♡.201.186
05-12 2019-05-12 18:14:22
·
'일 안해도 유급으로 ...'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유급으로 하는 모든 걸 당장에 국가지급으로 전환하면 충격이 크지 않나요.
복지가 차차 좋아지면 점차 개선되겠지요.
멋진상우
IP 106.♡.11.7
05-12 2019-05-12 18:14:28
·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거 감안해서 임금을 책정하면 돼죠.
설마 그런것도 모르고 시작하셨습니까?
국회에 청원 넣으세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20:31
·
왜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어차피 법이 있어서 안줄수 없지만 사업주입장에서 부당한점을 얘기하는데 몇분말고는 그냥 서업하지 말라고만 하니

그럼 최저임금 받기싫으면 직원하지 마세요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삭제 되었습니다.
멋진상우
IP 106.♡.11.229
05-12 2019-05-12 18:30:24
·
숲과하늘님 // 전혀 똑같지 않은데요.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을 강제하는 법이지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니 법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법을 바꿔달라고 지역구 국회위원에게 민원을 넣으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려면 그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월급쟁이도 법으로 인한 고통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리지갑 신세죠.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50:00
·
멋진상우님 // 네. 의견을 내야죠.법이 바끼기전까지는 저도 에프엠대로 지킬겁니다. 다만 그 법취지까지 이해는 안되기에 의견을 내봤습니다. 영세사업자도 노동자들과 같은 복지가 필요한 곳인데 노동법이 대기업과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사우루스
IP 175.♡.39.147
05-12 2019-05-12 18:14:49
·
피자DoSa
IP 117.♡.2.107
05-12 2019-05-12 18:16:51
·
취직하세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20:27:45
·
취직보다는 이쪽이 적성에 맞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mac
IP 210.♡.96.96
05-12 2019-05-12 18:19:06
·
헐...이런생각을
dobak3
IP 221.♡.193.221
05-12 2019-05-12 18:19:26
·
저분 밑에서 그지취급 받을 직원들이 짠하네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21:20
·
어떤점이 그지취급이죠?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25:20
·
돈을 적게 준다고 했나요? 어치피 실제받을 금액을 쉽게 인식하게끔 하자는 건데요. 예를들어 넌 최저임금으로 8500원 받는것이 아니라 퇴직금이니 주휴수당이니 연차수당 이니 4대보험도 내주는거 다 계산하면 최저 시급13000원 이상 받는 거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끔 하자는 건데요.
북풍
IP 101.♡.7.128
05-12 2019-05-12 18:19:56
·

8ard
IP 122.♡.238.111
05-12 2019-05-12 18:21:54
·
글쓴이는 보험료 부담 해서 내기는 싫고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해라.
글쓴이 돈 나가는건 안되지만 다른사람 돈으로 하는건 된다.
이런사고방식이네요.
"그냥 나는 돈 내기 싫다."
삭제 되었습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27:58
·
사업자는 세금 안냅니까? 복지에 관한세금은 나눠서 공동 부담해야죠.
공정하게 세금을 분배된다면 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ard
IP 122.♡.238.111
05-12 2019-05-12 18:53:01 / 수정일: 2019-05-12 18:53:31
·
@숲과하늘님 완전 형용모순이네요. 본인글 다시 읽어보세요.본문 어디에 그런말이 있습니까?
흑심성자
IP 175.♡.36.221
05-12 2019-05-12 18:24:03
·
개발도상국 당시, 복지를 국가가 못 챙겨주니, 그걸 회사에 전가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대신에 그만큼 이익을 내면 세금 등을 감면해 주는 거 였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20:27:00
·
과거에는 그랬었나보죠. 지금은 사업한다고 혜택도없는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강요하는지.
이씨
IP 211.♡.156.163
05-12 2019-05-12 18:24:39
·
유럽아자씨들 내는 세금보면 심장질환 오실수도 있겠네여...
돈컴즈
IP 112.♡.123.81
05-12 2019-05-12 18:26:04
·
그게 아까워서 주기 싫으면 혼자 일하면 되죠. ㅋㅋㅋ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29:21
·
법이니깐 내죠. 그런데 왜 내야죠?
멋진상우
IP 106.♡.11.210
05-12 2019-05-12 18:35:22
·
숲과하늘님 // 법이니까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43:55
·
멋진상우님 // 그래서 그 법에 대해 의문이 들고 바꿀수 있으면 바꾸고자 의견을 내는것입니다. 법이 있는동안에 법을 지켜야하지만 의문도 못 가집니까?
멋진상우
IP 106.♡.11.144
05-12 2019-05-12 19:11:54
·
숲과하늘님 // 의문 가지고 행동하라고 댓글로 적었습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32:34
·
멋진상우님 //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분이 있어서 더욱 용기내서 전파해봐야겠네요.
돈컴즈
IP 112.♡.123.81
05-13 2019-05-13 08:14:35
·
@숲과하늘님
누군가를 고용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법은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선을 정해 놓은 거에요.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본문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leftwing
IP 126.♡.66.179
05-12 2019-05-12 18:26:49
·
사업자로 혜택 받는건 없나요?
/Vollago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31:27
·
장사하는 사람중 특히 소규모사업하는 사람중에 혜택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기업?혹은 it등 그런쪽이겠죠,
레이어마스크
IP 223.♡.23.247
05-12 2019-05-12 18:27:07
·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놀면서 받는돈 이라고 생각하는거 보면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나오죠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32:24
·
그럼 주휴수당.연차수당은 일하고 받는돈인가요?
레이어마스크
IP 223.♡.23.247
05-12 2019-05-12 18:35:16
·
@숲과하늘님 일을 했으니까 주휴수당이랑 연차가 나오겠죠? 누가보면 공짜로 나오는줄 알겠습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45:01
·
레이어마스크님 // 일했으면 일한시간만큼 받으면되지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시간기준아닙니까?
멋진상우
IP 106.♡.11.65
05-12 2019-05-12 19:12:34
·
숲과하늘님 // 일하고 받는 돈인데요. 뭘 잘 모르시는 군요. 쉴뤈리도 권리입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33:40
·
멋진상우님 // 쉴권리 있죠. 누가 쉬지 말랍니까. 무급휴가란것도 존재하는데요
레이어마스크
IP 114.♡.132.132
05-12 2019-05-12 19:35:50
·
@숲과하늘님 그냥 노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ㅎ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20:15:01
·
레이어마스크님 // 왠 노예가 나오죠.? 님은 일한시간 급여책정 뭔 문제가 있나요?
N.C.
IP 49.♡.51.222
05-12 2019-05-12 20:53:15
·
숲과하늘님 //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숲과하늘
IP 110.♡.58.104
05-12 2019-05-12 22:29:37
·
N.C.님 //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죠. 노예는 하기싫어도 해야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좋은조건있으면 이직하면되구요.
seesaw
IP 220.♡.96.227
05-12 2019-05-12 18:31:13 / 수정일: 2019-05-12 18:33:39
·
원하시는 내용들은 현실에서는 법때문에 힘들겠지만...

유사한 예로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한때(지금은 아니구요) 이것저것 복지혜택 챙겨주는거 귀찮고 힘들어서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주는 곳이 있었죠.
같은 급의 회사보다 대강 1500 정도는 더 주는....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이런식으로 지급을 할 능력이 되는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퇴직금같은거 저금안하고 다 써버리는 케이스가 많죠.
한때 왜 퇴직금 포함 연봉이 존재 했으며, 1년 단위 퇴직금 정산이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닌 시기가 있었다가
전부 없어진건지 ...숲과 하늘님은 이런 점도 생각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개인적으 주휴수당은 반대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수당이라고 생각해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38:02
·
네. 복지혜택 좋지요. 받는 사람입장에서는요. 아니 대기업.아니 중소기업처럼 매출 100억대 50억대 찍는 기업이야 수중에 가진게 많으니 직원 혜택 주고 해도 괜찮겠죠. 다들 넉넉히 살면 베풀고살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돈 챙겨놓고 사업하진 않잖아요.
빡빡한 자금사정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런 복지 정책을 모든 사업장에 강요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GENIUS
IP 210.♡.98.22
05-12 2019-05-12 18:32:35
·
사실 이게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현이아부지
IP 218.♡.69.234
05-12 2019-05-12 18:34:41
·

푸른미르
IP 14.♡.44.218
05-12 2019-05-12 18:37:08
·
그런 주장이라면 전기, 수도, 도로, 통신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지 말고 그냥 사업주가 알아서 깔아서 해야죠.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39:26
·
사업자도 세금 냅니다. 직원들보다 더 큰금액을 낼 걸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미르
IP 14.♡.44.218
05-12 2019-05-12 18:55:03 / 수정일: 2019-05-12 18:58:07
·
얘기하신 4대 보험 중에 3개는 직원도 냅니다.

원래 내야할 돈을 적게 내는게 문제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직원을 소모품 처럼 생각하는 마인드를 못 버리면 장사 수준에서 사업을 더 키우기 어렵죠. 심지어 기계 장비도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구입비와 별도로 매년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둬야하죠. 이런걸 총소유비용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장비라고 생각해도 월급 외에 일정 비율의 돈을 매년 지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고정자산하고 다르게 감가상각 할 필요없이 비용 전체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공평 하다구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41:51
·
푸른미르님 // 비용공제를 받는게 큰혜택이라구요? 님 말씀대로면 비용공제 큰 혜택받으려고 직원월급 마구 올려주는게 사업장에 이득인가요? 공제안받고 말겠습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44:18 / 수정일: 2019-05-12 19:47:40
·
푸른미르님 // 그리고 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안주면 직원을 소비취급은 본인생각이죠.
최저시급 올려서 일한만큼 받아가게하면되죠.
여유가 있는 사업장은 더 복지 혜택을 주며되구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49:30
·
푸른미르님 //직원 4대보험 직원이 내는부분이 있죠. 본인이 혜택을 받으니까요. 근데 왜 사업장이 사업장 혜택받는것도 없는데 직원4대보험을 왜 내줘야하는가가
의문입니다.
강안남자
IP 117.♡.3.154
05-12 2019-05-12 18:39:12 / 수정일: 2019-05-12 18:39:19
·
이야기 보니까 사업자는 아니신것 같은데... 어그로 인가요?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8:41:32
·
사업자입니다. 노동법을 안 어길려고 에프엠대로 하려다보니 사업자입장에서 을인부분이 많네요. 특히나 서비스업은 직원이 갑인곳도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cowboy82
IP 110.♡.58.113
05-12 2019-05-12 18:52:56 / 수정일: 2019-05-12 18:53:24
·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요지가 무엇인가요?
한 국가의 틀안에서 지켜야 하는 룰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데로 하고 싶다는 얘기 신가요?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 아니랍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53:04
·
글요지는 본문내용에 추가보완해서 적었습니다.
단비
IP 210.♡.220.78
05-12 2019-05-12 18:54:56
·
현재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최저 노동가치는 13000원 입니다. 단지 님은 8500원으로 보고 그 차액을 아까와하고 있을 뿐입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12:01
·
네. 지금현재 최저노동가치는 13000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정도는 줄수있다고 생각하고 그이상도 주고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동계 . 일반시민은 실제로 최저임금인 8500원만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있다는 것이지요. 숨겨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요.
배트맨
IP 221.♡.108.86
05-12 2019-05-12 19:08:47 / 수정일: 2019-05-12 19:09:51
·
댓글들처럼 지급능력이 안되서
그래서 지금 다 사업 접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는 있죠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19:36:07 / 수정일: 2019-05-12 19:37:18
·
그래서 본인은 어떤머리시길래 질문에 답은 없고 비아냥이신지?
infrasonics
IP 118.♡.103.17
05-12 2019-05-12 19:57:03
·
당신 가족,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말해보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있지?
숲과하늘
IP 39.♡.53.6
05-12 2019-05-12 20:17:00
·
넌차크님 //네 얘기합니다. 주변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사업자가 왜 부담하냐구요? 감정적인 이야기하지말고요.
N.C.
IP 49.♡.51.222
05-12 2019-05-12 21:29:20
·
숲과하늘님 // 억울하시면 국회에 편지라도 한통 넣어보심이..
숲과하늘
IP 110.♡.58.104
05-12 2019-05-12 22:31:22
·
N.C.님 // 차차 저와같은 의견이 많이지길바라고있습니다.
noblige
IP 223.♡.184.102
05-12 2019-05-12 21:15:16
·
보험이니까요. 서로 윈윈하는.
산재없애고 산업재해시 사업주 그 피해비용을 전액부담시키거나
근무중 아팠을때 진료비용을 다 사업주에게 전가시킬수가없으니까요.
고용보험과 퇴직금도 그렇죠 사업자와 피고용인의 갑을 관계를 생각했을때 사업자가 피고용인의 재취업 기회를 고려해줄리 없으니까요.
다 약자를 위해 설계된겁니다. 연금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연금기금조성을 위해 강제가입시키니 어쩔수없죠. 또 말씀하시는대로하면 다없애고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분명 편법으로 신고안하고 빠져나갈사람있을거고 그러니 강제로 의무로 해놓은거죠.
그리고 법에 의문가지는건 좋은데 그걸 수당이라 여기는건 문제가있습니다. 그건 수당이아니라 사업운영시 들어가는 기초비용으로 생각해야죠. 국가에서 의무로 규정해놓은거니까. 4대보험이 왜 수당입니까. 근로자도 산재빼곤 부담하는데요. 뭐 그돈이 아까운건 알겠습니다만 그게 싫으면 둘중하나죠 법을 바꾸거나 사업을 안하던가. 둘다 어려워보이는군요.
숲과하늘
IP 110.♡.58.104
05-12 2019-05-12 22:58:50
·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한 어쩔수 없는 비용이라는 관점이시군요.

그래도 설명해주시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결국은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니 어쩔수 없다.

좋은 일이니깐 그냥 사업자쪽에서 돈버니깐 직원들에게 더챙겨줘라.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네요.

어쨌든 현재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되는 수당 또한 연계적으로 급속히 오르기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은 더 감당이 안되겠죠.

그렇다면 퇴직금을 비롯한 연차수당이니 주휴수당을 없애기에는 반발이 심하다면 그 산정 비율이라도 줄이는게 맞을듯 싶네요.

일단 최저시급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의견이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주장하는 만큼 조금씩 변하겠죠.

상품가격 올리면 뒤도 안돌아보고 욕해대는 많은 소비자들과 대기업만큼의 직원 복지정책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중간에서 찌부되는 사업장들 고생이 많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