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시민님 그래서 재심청구 하실련지 잔짜로 저런 말이 있었는지 아닌지 증명도 못하는 저따구 카더라 말 말고 당당하게 증거 모아서 재심청구 갑시다. 누명이면 억울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계신데요. 불의를 보고 당당하게 참으시는 분 아니신걸로 아는데 누명이란 언플만 징하게 하고 대접원 판결문은 깔 생각도 없고 지금 감방에 계신분들도 100이면 99가 다 “누명”이다 “억울”하다고 한다고 하긴 하더군요
cherry.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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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19-05-15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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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나님 진짜 검사 사칭한 방송국 피디는 어떤 판결 받았는지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당시 검찰이 정상이 아니었던걸 알겁니다.^^ 님은 뭐 김경수도지사 판결도 대법에서 유죄 때리면 할말 없겠네요~^^
그리생각하시면 안 말립니다. 적어도 차량통행 없는 거리 무단횡단조차 못해서 신호등 꼬박꼬박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법질서 어지럽히는 범법자로 보일뿐이네요.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우며 남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정의 내세우며 자신의 범죄를 포장하는 법을 잘 매우 아는 “변호사”라는 양반 이해가 안되네요.그리고 검사사칭 무고죄관련 건은 누명이라는 언플 말고 대법원 판결문이나 까시라고 이야기 전달해주시죠.근데 이건으로 지금 선거법 위판 재판 받고 있으신데 결과 기대가 되네요.누명인지 아닌지 결과 나오면 무슨소리 할지.정 억울하면 변호사니 재심청구해서 누명을 벗으시려는 노력이나 하시던가? 근데 할 깜냥이나 될련지 그거하면 얄팍한 밑바닥까지 드러날텐데 하실수나 있을까냐.
cherry.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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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19-05-15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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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나 님은 앰블런스도 신호위반 하면 안된다는 논리인듯~ 할말 없네요.이게 그 무단횡단하고 상황이 같아요? ㅋㅋ 님은 누가 문재인대통령 테러하고 도망가도 신호위반 하면 안된다 하실분 같네요~^^
@정의로운시민님 누명이라는 언플말고 재심청구나 해라하시죠.그럴수 있다면 진작에 했을거 같긴한데 왜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참고 계시는지 보고 있는 제가 답답하네요.먼저 앰블러스 이야기 하기전에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말의 “신빙성”이나 먼저 증명해라고나 하시죠. 지 입으로 나불댄거 말고 “증거”는 하나는 없는데 대법원 판결문이나 시원하게 까보라 하시죠.일단 그거부터 “증명”해 주시고 이야기나 하시죠. 앰블러스는 그래도 응급환자라도 있으니 차후에 진단서 내고 해서 증명이나 하는데,지 입으로 나불댄건 말곤 제대로 증명한거 없는데 그 응급환자 탔다는 증명하게 대법원 판결문이나 까보라고 하시죠 그거 못하면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거 같네요.
조폭은 대놓고 주식회사 조폭하지 않아요
다들 법인도 만들고, 사업자등록도 하고 ... 명칭만 보면 조폭인지 모르는 단체들 허다합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적 지원받는 것들도 있었어요
동네마다 있는 JC 청년연합? 머 이런거
멀쩡한 연합 이런거 만들어 놓고 구성원들은 양아치채워서 거기 명함파고 다니고
조금이라도 그 세계있어봤으면 다 압니다
고로 난 이재명 지사의 말에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해명과 달리 난 속사정을 봐야 믿습니다
언급된 단체들이 대한 그림이 보이거든요
cherry.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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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2019-05-12 2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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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씸히 찾아보세요. 뭐 나오나 ㅎㅎ 현재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현재 재판에 그 혐의가 추가가 안되었을리가 없죠. 지금 얼마나 이재명 잡으려고 난리인 현실인데요. 그알이 던져준 떡밥을 쉽게 물지 않는 현명한 시민이 됩시다. 저 위에 만화만 봐도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그알 방송에 대해서 분개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입원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건 어느 법잘알 피셜인가요? 무죄선고한 재판부도 절차에 다소 무리가 있고 사회적 비난 여지가 있다 인정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워낙 적용이 어려운 죄목이어서 그렇지
이정도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건 그렇고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차인데 보건소에선 파기된 문건이 정신보건센터 직원한테 발견이 되었으며 폰 비번은 안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물타기하는 김경수 지사는 자진해서 내놓은 폰을 말이죠 ㅎ
그리고 말은 바로 하세요 입원절차에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입원을 못시키고 도중에 중단이 되었기때문에 무죄선고를 한거에요
포기했던 보건소장이 역설적으로 이재명을 살린거죠 1심에서는...
cherry.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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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9-05-16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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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입원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무리하게 진행했다->적법한 행정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가 안되시나보네요.논란과 불법의 의미를 잘 이해해보시죠? 계속 진행했어도 논란은 있을지언정 무죄라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범죄자 드루킹과 문자로 티키타카 한 김경수에 비하면 훨씬 무죄스럽죠.
입원을 실패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된거라니까요 님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지자체장의 권한이자 의무라면서요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무죄란거고 재판부는 이재명의 의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재명이 끝까지 강행하려했던 증거가 나오기라도 하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사안이란겁니다(제 개인적으로는 판사가 증거에 눈감았다 봅니다만...)
끝내 문건 파기나 휴대폰 비번 함구 김혜경의 '강제입원 안말리겠다' 등 자기 주장에 불리한건 못본척 하시네요 ㅎ 항상 그런 경향이 있으시던데...ㅎ 그리고 김경수 지사 머리채는 작작 좀 잡으세요 설령 김경수 지사는 불법이라고 해도 당을 위한 일이었고 이재명은 지극히 개인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불법은 아니어도 도덕적인 흠결로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는 처지에요 뭘 그렇게 당당하신건지
무죄선고한 재판부도 사회적으로 논란이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잖아요
cherry.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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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19-05-17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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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헤럴드님법에는 유죄고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입니다. 알겠어요? 결국 집행하지못해서 무죄가 아닌데 거참.. 판사말 제멋대로 해석하시네. 님이 말씀하시는거는 모두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도적적흠결로 심판받는다구요? ㅋㅋㅋ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도덕적흠결로 처벌 받아요? 불법을 저질러야 처벌받지.. 사실왜곡이 심각하신분이라 좀 댓글도 달지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통해서요~ 문건파기하면 무슨 문건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증거인멸이라 칭하고 휴대폰비번함구는 이명박보다 훨씬 많은 수사관 끌고온 정치검사 못믿겠다면서 비번 함구한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고 검사도 보건소장도 당신도 잘 이해못하는 강제입원절차를 김혜경이라고 잘알고 말했을까 싶은데 답정너식의 논리는 정말 노이해네요.김경수나 열씸히 알아보세요. 거짓말한게 한두가이어야지~
님이야말로 정신보건법에 대해 1도 모르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의 법률지식을 조롱하는 그 무모한 용기가 딱하신 분이에요 하도 답없는 분이란걸 알기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 하다 하도 딱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재명이 이번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거는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 이재명이 입원절차를 강행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정신과 전문의)에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란 것과 도중에 중단된게 이재명의 의사라고 봐서 무죄선고를 한겁니다
바꿔말하면 해당 입원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재명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이 되었고 또 진단을 위한 입원이라할지라도 입원을 시켰다면 빼박 유죄였을거란 얘깁니다
즉 제가 전에 얘기했던 정신보건법 해석이 틀린게 아니라 그 해석은 타당한데 판사는 이재명이 직권남용에 해당될만큼 관여하지 않았다는 다시말해서 법리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거죠
문건파기한게 무슨 문건인지 모른다? 이것보세요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갖고 있었단게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사이에 오간 문건인데 보건소에는 없어지고 정신보건센터의 직원에게 발견된건데 그게 무슨 문건인지를 모른단 소리가 나와요 무슨 문건인지 모르면 파기된 문건인지를 어케 안다고 ㅎ 님은 진짜 지자체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분이 아니신지 싶을 지경입니다 ㅎ
정치검사? ㅎ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치검사가 있음 정치판사는 없나요? 사법적폐 판사는 어쩌구요?
정치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소유지한 검사가 못믿을거라면 이번 판결 낸 판사는 어케 믿나요? 아주 엿가락 같은 잣대는 삼가시죠
@정의로운시민님 그리고 댓글좀 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애초에 댓글 달았다가 말도 안되게 김경수지사 머리채를 잡길래 걍 무시하고 말았는데 이 글과 관련없는 정신보건법갖고 남을 조롱하는 추가 댓글을 달았길래 댓글 달았더니 댓글 달지 않았음 좋겠다구요? 그 전에 관련없는 댓글로 남 조롱하지나 말았어야죠 염치 무엇?
그리고 참 님도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도덕적인 흠결로 정치인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란 말을 어떻게든 토달고 싶어서 (법적인)처벌로 왜곡하는 말도 안되는 짓좀 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정치인들 말한마디 잘못해서 정치생명 끝장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법적 처벌을 말했나요? 그런 억지라도 부려서라도 남을 이기려들면 나중에 자괴감 안들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당장 항소심도 있겠지만 성남 FC 등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 남아있죠 그 잘한다는 일 수사받느냐고 또 재판받느냐고 언제 일할 수나 있을까 싶네요 그 와중에 민주당엔 또 얼마나 상흔이 남게될지...
cherry.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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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2019-05-21 1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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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네네 법을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말많은건 이해하겠습니다..ㅎㅎ 빼박유죄?? ㅋㅋ 계속 맘대로 해석하시구요 그리고 문건파기?? 아이고배야 문건파기시킨게 이재명이다라고 연결고리 슬슬 만들어가는거지요? 그럼 쓰레기 그알방송의 조폭혐의도 철썩같이 그렇다고 믿고 있겠고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내가 맞다라고 하면 누가 공감해 줍니까? ㅋㅋ 정말 객관적인 예기 해볼까요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임한 검사를 정치검사라고 못하면 도대체 뭔가요? 그저 이재명까들 눈에는 그런건 안보이고 김경수 유죄받은거에만 쌍불을 켜곤 하더군요.ㅎㅎ
cherry.blossom
IP 121.♡.113.83
05-21
2019-05-21 1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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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성남 fc?? ㅋㅋ 항상 그래왔듯이 똥파리들 말하는건 전부 빼박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지켜보자구요ㅎㅎ 보나마다 무죄겠지만.. 불법을 저질렀으면 민주당이어도 죄를 달게 맏아야지 뭐 민주당을 위한 일이라 괜찮다?? 정말 짜증나네요.ㅎㅎ
뭘 맘대로에요? 누가 맘대로 해석한다고 맘대로 말씀을 하시는거죠? 법조계에서 이번 판결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특히 정신보건법 해석에 억지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걸요?
본인이야말로 맘대로 지자체장에게 무슨 되도않는 고유권한 타령하는 분이 무슨...ㅎ
차관급도 안되는 일개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하라는 의무이자 책임에 지나지 않아요 권한은 무슨 ㅎ
애초에 구정신보건법 자체가 예전에 무분별하게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강제입원 시키던 폐악을 방지하자고 제정된건데 무슨 지자체장 고유권한 타령을 하시나요 ㅎ
어차피 님은 대화가 안되는 분이라 뭐 님을 이겨먹겠다고 다는 댓글은 아닙니다만 또 남들이 님의 헛소리에 휘둘릴까 다는 댓글이라는거 참고하세요 ㅎ
cherry.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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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2019-05-21 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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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하하 일개 변호사 한명가지고 일반화 작살나네네요 ㅎㅎ 논란이 많다고 하면서 당신은 무조건 위법이다 라고 퐉신을 내리는것은 논란이에요...당신집단만의 고집인가요?? . 이재선이 정신질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본인이 진단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래서 이재명이 진단을 위한 평가입원 절차를 밟았던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온게 상식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지나가다 당신 부모님 정신병자한테 칼로 찔려도 뭐 할말 없겠지요? 당신 세계에서는 일단 당하고 정신병자를 구속하던지 그렇게 되겠지요 ㅎㅎ 내생각엔 오히려 죄를 저질러도 같은 민주당이니깐 김경수는 괜찮다는 님 생각이 아주 위험하고 미천해 보입니다. ㅎ진보인지 보수인지 몰라도 굉장히 쪽팔려요
@정의로운시민님 당신 부모님이 정신병자한테 칼로 찔리면 지자체장 따위가 아니라 경찰의 몫이고 정신병자보다 나나 당신같은 일반인이 훨씬 더 범죄율이 높은건 알기나 하나요? 연쇄살인범 죄다 봐요 거의다가 정신의학적으로는 멀쩡한 놈들입니다 ㅎ 편견 쩔고 왜곡 쩌는게 과연 이재명 지지자답네요 ㅎ 정신질환자 혐오정서 부추기는거 어쩔;;;
다시 말하지만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주도해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 따위는 없고 발견된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를 대면한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면 그저 피동적으로 전문의에게 진단의뢰를 할 수 있는게 전부라니까요 답답하다 정말
진단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시킬만큼 자타해가 명백하다 판단하지 않으면 일개 지자체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강제입원 못시켜요 총신자려요 지자체장이 무슨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전수조사해서 마구 가둬둘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대요? 뭔 되도않게 남의 부모님이 칼이 찔려도 할말 없지 않겠냐는 지극히 이재명 지지자답게 패악스런 되먹지 못한 비유를 들고 난리에요 제정신이에요?
판사도 판결문에서 이재선씨는 자타해가 명백하다 할 수 없다했어요 읽어나 봤어요? 그리고 일개 변호사 한명?? 저 변호사가 많은 법조인이 의아해한다는거 안보여요? 못보는척 하는거에요 ㅎ
cherry.blossom
IP 36.♡.180.233
05-21
2019-05-21 2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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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평가입원을 좀 공부하고 오시길요 무슨 덩신병원에 냅다 입원시키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네 ㅎㅎ 님이나 정신차리시고 민주주의 훼손한 검찰 짓거리 먼저 욕하고 오시길.. ㅉㅉ
@정의로운시민님 공부 젤 못하는 사람이 남더러 공부하랜다 ㅎ 이봐요 이번 판결에 문제제기하는 법조인들과 기소와 공소유지했던 검사들이 평가입원을 몰라서 헛소리 한다 생각하는거에요? 어이없다 정말
그리고 평가입원이란건 과거 우리나라 인권의식이 처참할 때 법조문에 잠시 있던 지금은 존재치도 않고 사어화되어 있는 용어에요 어떻게든 위법성을 감추려고 이재명이 말장난하느냐고 둘러대던 용어에 뭔 대단한 거라고 참내 ㅎ
강제진단이란 것도 존재치 않는 용어인데 말장난하던거 딱 그런거에요 ㅎ
님이 주창하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란건 거듭 얘기하지만 그냥 보호의무자 역할을 대신하는거라니까 뭔 소리를 하는건지...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진단의뢰하는거 외에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 입원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따위 1도 없다구요 ㅎ
판사가 무죄선고한것도 이재명이 보건소장이랑 정신보건센터장에게 다소 압력은 가했지만 그들이 절차를 판단하는데 이재명의 지시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행한거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해석으로 무죄를 만들어준건데 무슨 ㅎ
cherry.blossom
IP 36.♡.180.233
05-21
2019-05-21 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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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그건 님 생각이라는걸 아시고 오세요. 혼자 유죄유죄 외치세요. 검찰이 항소 검토중이랍니다. ㅎㅎ 님같이 확신이 들었으면 검토란 말고 안썼겠죠. 님이 판사하시고 검사하세요. 하는 말마다 고집이 자의적 해석이 가득해서 못들어주겠네요.평가입원이 있어도 무리하게 진행한것은 인정한다고 판사님이 그랬네요.불법은 없었습니다라구요^^ 혼자 계속 소설 쓰세요~~ 말장난하다 딱걸린건 검찰이죠^^ 도대체 어디서 이재명이 말장난하다 딱걸렸다고 혼자 자의적해석을 내뿜는지 ㅋㅋ 아..절망입니다. 김경수 지지자가 정도였다니. 김경수가 오히려 드루킹 감사인사밖에 나누는 사이다라고 몰랐다고 말 장난치다 딱 걸렸죠 ㅎㅎ
그러니까 그 무죄의 이유가 이재명의 말빨이나 권한이 먹힌게 아니라 보건소장과 정신센터장이 이재명의 지시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각자 자기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절차를 밟은거니까 무죄라는거잖아요 이재명의 개입이 명백하지 않아서 이재명의 권한(?)이 안먹혔기 때문에 무죄라는거라구요 좀 알아들어요 ㅎ 또 결국 입원을 못시켰기때문에 무죄라는거라구요 ㅎ
무죄선고됐으니까 넌 법알못이고 니 주장이 틀렸으며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대 빼액하지만 말고 무죄선고한 선고문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와요 ㅎ 되도않게 무슨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네 하는 헛소리는 삼가시고
cherry.blossom
IP 36.♡.180.233
05-23
2019-05-23 2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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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판사의 법이해와 판단을 존중하시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도 존중하시고 이재명은 무죄라고 받아들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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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진짜 관심없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댓글 단거에요.
이런 자료도 정성 드려 만들고,,,, 하긴 돈 벌기가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안의 자료가 남아 있을리가....없을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요?
민주화투쟁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쟁취하려고 했던건지.. 다들 비리와 적폐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경궁이랑 검사사칭관련된것만 해명되면 깨끗해지겠네요
그렇다는 이야긴 자유한국당에서 물고 들어지기 좋다는 이야기임에도 초반 빼곤 지금은 많이 조용하죠. 두고보면 알수있을거라 봅니다. 아마 재점화 되긴 힘들거라고 보긴해요. 혹시 모르죠. 공수처 통과 되고 첫타자가될지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더큰건들이 많은지라;;; 조폭보다 더자극적인 사건도 있으니 꽤나 후 순위일거에요.
(https://namu.wiki/w/%EA%B5%AD%EC%A0%9C%EB%A7%88%ED%94%BC%EC%95%84%ED%8C%8C#toc )
다들 법인도 만들고, 사업자등록도 하고 ... 명칭만 보면 조폭인지 모르는 단체들 허다합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적 지원받는 것들도 있었어요
동네마다 있는 JC 청년연합? 머 이런거
멀쩡한 연합 이런거 만들어 놓고 구성원들은 양아치채워서 거기 명함파고 다니고
조금이라도 그 세계있어봤으면 다 압니다
고로 난 이재명 지사의 말에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해명과 달리 난 속사정을 봐야 믿습니다
언급된 단체들이 대한 그림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보의 MB 가난한 MB 저렴한 MB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실사 어설프게 해서 여청단을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주고 ㅎ
이정도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건 그렇고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차인데 보건소에선 파기된 문건이 정신보건센터 직원한테 발견이 되었으며 폰 비번은 안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물타기하는 김경수 지사는 자진해서 내놓은 폰을 말이죠 ㅎ
그리고 말은 바로 하세요 입원절차에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입원을 못시키고 도중에 중단이 되었기때문에 무죄선고를 한거에요
포기했던 보건소장이 역설적으로 이재명을 살린거죠 1심에서는...
끝내 문건 파기나 휴대폰 비번 함구 김혜경의 '강제입원 안말리겠다' 등 자기 주장에 불리한건 못본척 하시네요 ㅎ 항상 그런 경향이 있으시던데...ㅎ 그리고 김경수 지사 머리채는 작작 좀 잡으세요 설령 김경수 지사는 불법이라고 해도 당을 위한 일이었고 이재명은 지극히 개인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불법은 아니어도 도덕적인 흠결로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는 처지에요 뭘 그렇게 당당하신건지
무죄선고한 재판부도 사회적으로 논란이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잖아요
이재명이 이번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거는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 이재명이 입원절차를 강행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정신과 전문의)에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란 것과 도중에 중단된게 이재명의 의사라고 봐서 무죄선고를 한겁니다
바꿔말하면 해당 입원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재명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이 되었고 또 진단을 위한 입원이라할지라도 입원을 시켰다면 빼박 유죄였을거란 얘깁니다
즉 제가 전에 얘기했던 정신보건법 해석이 틀린게 아니라 그 해석은 타당한데 판사는 이재명이 직권남용에 해당될만큼 관여하지 않았다는 다시말해서 법리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거죠
문건파기한게 무슨 문건인지 모른다? 이것보세요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갖고 있었단게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사이에 오간 문건인데 보건소에는 없어지고 정신보건센터의 직원에게 발견된건데 그게 무슨 문건인지를 모른단 소리가 나와요 무슨 문건인지 모르면 파기된 문건인지를 어케 안다고 ㅎ 님은 진짜 지자체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분이 아니신지 싶을 지경입니다 ㅎ
정치검사? ㅎ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치검사가 있음 정치판사는 없나요? 사법적폐 판사는 어쩌구요?
정치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소유지한 검사가 못믿을거라면 이번 판결 낸 판사는 어케 믿나요? 아주 엿가락 같은 잣대는 삼가시죠
그리고 참 님도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도덕적인 흠결로 정치인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란 말을 어떻게든 토달고 싶어서 (법적인)처벌로 왜곡하는 말도 안되는 짓좀 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정치인들 말한마디 잘못해서 정치생명 끝장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법적 처벌을 말했나요? 그런 억지라도 부려서라도 남을 이기려들면 나중에 자괴감 안들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당장 항소심도 있겠지만 성남 FC 등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 남아있죠 그 잘한다는 일 수사받느냐고 또 재판받느냐고 언제 일할 수나 있을까 싶네요 그 와중에 민주당엔 또 얼마나 상흔이 남게될지...
본인이야말로 맘대로 지자체장에게 무슨 되도않는 고유권한 타령하는 분이 무슨...ㅎ
차관급도 안되는 일개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하라는 의무이자 책임에 지나지 않아요 권한은 무슨 ㅎ
애초에 구정신보건법 자체가 예전에 무분별하게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강제입원 시키던 폐악을 방지하자고 제정된건데 무슨 지자체장 고유권한 타령을 하시나요 ㅎ
어차피 님은 대화가 안되는 분이라 뭐 님을 이겨먹겠다고 다는 댓글은 아닙니다만 또 남들이 님의 헛소리에 휘둘릴까 다는 댓글이라는거 참고하세요 ㅎ
다시 말하지만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주도해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 따위는 없고 발견된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를 대면한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면 그저 피동적으로 전문의에게 진단의뢰를 할 수 있는게 전부라니까요 답답하다 정말
진단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시킬만큼 자타해가 명백하다 판단하지 않으면 일개 지자체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강제입원 못시켜요 총신자려요 지자체장이 무슨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전수조사해서 마구 가둬둘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대요? 뭔 되도않게 남의 부모님이 칼이 찔려도 할말 없지 않겠냐는 지극히 이재명 지지자답게 패악스런 되먹지 못한 비유를 들고 난리에요 제정신이에요?
판사도 판결문에서 이재선씨는 자타해가 명백하다 할 수 없다했어요 읽어나 봤어요? 그리고 일개 변호사 한명?? 저 변호사가 많은 법조인이 의아해한다는거 안보여요? 못보는척 하는거에요 ㅎ
그리고 평가입원이란건 과거 우리나라 인권의식이 처참할 때 법조문에 잠시 있던 지금은 존재치도 않고 사어화되어 있는 용어에요 어떻게든 위법성을 감추려고 이재명이 말장난하느냐고 둘러대던 용어에 뭔 대단한 거라고 참내 ㅎ
강제진단이란 것도 존재치 않는 용어인데 말장난하던거 딱 그런거에요 ㅎ
님이 주창하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란건 거듭 얘기하지만 그냥 보호의무자 역할을 대신하는거라니까 뭔 소리를 하는건지...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진단의뢰하는거 외에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 입원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따위 1도 없다구요 ㅎ
판사가 무죄선고한것도 이재명이 보건소장이랑 정신보건센터장에게 다소 압력은 가했지만 그들이 절차를 판단하는데 이재명의 지시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행한거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해석으로 무죄를 만들어준건데 무슨 ㅎ
무죄선고됐으니까 넌 법알못이고 니 주장이 틀렸으며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대 빼액하지만 말고 무죄선고한 선고문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와요 ㅎ 되도않게 무슨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네 하는 헛소리는 삼가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