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이 아니라 리밴지 포르노나 불법촬영영상이라고 해야 성폭력이 되지... 예로 상업적 av 유포하면 그게 누굴 성폭행 한 것이죠??? 이번에도 저딴 법이 통과되나 지켜봐야...
IP 117.♡.3.187
05-06
2019-05-06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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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가 아니고 야동 전체를 때려잡겠다 이거군요
diffstar
IP 211.♡.134.239
05-06
2019-05-06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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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얘기죠.
그럼 저딴 망언을 한 사람은 언어 폭력을 행사한 거고,
이는 같은 폭력/폭행 카테고리인 '폭행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했으니
'특수 폭행'이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탈모를 안겨주었으니
가중 처벌이 시급합니다.
저 사람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묻는 거니 되겠죠?
심지어 BL물을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이 음란물을 제작한 작가와 출판사, 구매한 독자들도
모두 성폭력범으로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겠군요?
아주 청정한 국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죄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며 비슷한 성질의 것들을 다 묶어서
최대한 죄를 물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여태 그렇게 쌉소리들하고 도둑질 해쳐먹고도
반란죄로 사형들 안당하고 버팁니까???
사용불가능한아이디님// 여론이 안좋으니 립서비스 한겁니다. 법안 명칭, 목적 등등 보면 여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성도 보호해줄 법안이 아닙니다. 남성피해자가 매년 뉴스에 나오는데 홍대 피해자가 여성부에 피해를 받아서 도움을 요청하니 남성은 메뉴얼에 없다면서 거절한 사례만봐도 뻔한거지요. 남성은 가해자로만 보는 여성계와 여성부에서 밀고있는데요
강력범죄 피해 성별이 여성 90%에서 95%라는 말로 바뀌겠네요.
훨씬 많이 존재하는 폭력범죄는 제외하구요
... 추가합니다
음란물 유포요? ㅋㅋㅋ와
유승희 -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8A%B9%ED%9D%AC
기사 내용보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뿐만,
그냥 상업용 AV 유포까지 다 성폭행으로 처벌시켜나보네요.
피해자는 없는데 성폭행범이 되겠네요.
토렌트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저딴 망언을 한 사람은 언어 폭력을 행사한 거고,
이는 같은 폭력/폭행 카테고리인 '폭행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했으니
'특수 폭행'이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탈모를 안겨주었으니
가중 처벌이 시급합니다.
저 사람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묻는 거니 되겠죠?
심지어 BL물을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이 음란물을 제작한 작가와 출판사, 구매한 독자들도
모두 성폭력범으로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겠군요?
아주 청정한 국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죄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며 비슷한 성질의 것들을 다 묶어서
최대한 죄를 물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여태 그렇게 쌉소리들하고 도둑질 해쳐먹고도
반란죄로 사형들 안당하고 버팁니까???
아 유교 탈레반이 아니라 페미 탈레반 국가구나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T0T4K2H9S1R5T3S4V5O3Q5P3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