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위헌” 주장한 일베 대학생,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2시간전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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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송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원은
송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송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송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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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너무.....짜군요.....
유언비어...퍼뜨리는....
다른..일베회원들에게도........벌금형을...먹여봅시다....?
만약 전과조회해서 뜬다면 ...
같은 값이라면 다홍치마라고
응시자 중에서 전과가 없는 사람을 뽑을 것같습니다.
일베충들 정신 좀 차리는 계기가 되길...
헛소리를 당장은 안하겠지만, 또할텐데 ㄷㄷ
/Vollago
광주.5.18........관련...등등....
출처없는....
짤방과......
여러
유언비어를....퍼뜨리는...일베회원들을....찾아내서....
.........빨간줄을..선물해..주어야....
존심도 없는 일베충 맞는 듯
일베충이 사장인 사업체에 취직 잘되겠네요.
이거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겁니다.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ㅋㅋㅋㅋ
일베나 토착왜구나 일본이나
선동과 날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