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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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습법 ㅋ ㅋ
남이 하면 불법..
그렇게 검사/판사/변호사 출신이 많은 당에서 법을 모르네..
성문법 국가에서 법조인 했던 사람 맞나 의문이네요.
그냥 공부만해서 법은 잘알지만 그법조차도 본인의 잣대로 생각하니
뭐 고생을 해봤나 고민을해봤나
자신의 경험에 비춰 남을 판단하고 그걸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
전혀 공감못할수밖에.
판사입에서 국회관습법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