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라 노인복지관이랑 다를지 모르지만 그거 하라고 공익있는겁니다.
IP 112.♡.125.81
05-05
2019-05-05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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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혐오 업무는 규정상 아닌 게 맞는 거 같아요ㅠㅜ
tholstoy
IP 121.♡.219.134
05-05
2019-05-05 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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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사회복무직무메뉴얼 보니 노인복지는 신체활동지원에서 직접업무 중 청결관리 직접하라고 나옵니다. 혐오업무라 하는게 개인주관적인거고 그거 안할거면 애초에 노인복지관을 선택하면 안되죠
JakeJayKim
IP 121.♡.197.4
05-05
2019-05-05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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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근데 이걸 혐오 업무라 부르는 건가요 ?
그럼 저 직원들은 혐오스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tholstoy
IP 121.♡.219.134
05-05
2019-05-05 1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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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커님 열심히하는 대다수의 사복이 있지만 일부 자신이 해야할 일 안하고 권리만 챙기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나 하기 싫다고 안하면 그게 제대로 된 조직이겠습니까, 물론 폭력은 나쁜거니 처벌 받을 건 받아야죠, 하지만 이런게 퍼져서 나는 근무지에서 이래도 내버려두더라 하는 분위기는 안됩니다.
요즘엔 하도 주작이 많아서 일단 두고 볼렵니다. 가만히 있던 대통령 끌고 오는것도 좀 이상하고.
삭제 되었습니다.
Sop,L.
IP 126.♡.114.194
05-05
2019-05-05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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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총체적난국이군요. 글 올린 사람이나 때린사람이나...
물론 주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내가한방곰이다
IP 112.♡.163.50
05-05
2019-05-05 13:03:56
·
원본 글 삭제되서 지금 주작이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라빛꿈
IP 223.♡.146.36
05-05
2019-05-05 13:07:43
·
폭력은 나쁜겁니다 군인이건 공익이건
정당화가 안되죠... 하지만...
음 일부 군대에서 폭언 폭행 경험 하신분들은..
공익따윌 하면서 배부른 소릴한다..
난 소대장이 군화신고 쳐대도 꾹 참앗는데 고소장이라니.. 라는 생각 할수도 있어요.
그걸 버티신 분들 입장에선 온도차가 나죠ㅎ
더해서... 갠적으로 저 윗글 주인공은 반년이라도 좋으니.. 군생활 한번 시켜봐야할듯...
그래야 30-40받으면 출퇴근 하는게 행복한줄 알지..;; 공익 교도소나 사회복지 시설 다니는 지인 있어서 힘든건 압니다. 군대도 최후방 을 나와도 자기 나름 힘들어요. 그래도 최전방에서 땡땡얼고 쳐맞으면서 열악하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거 알면 저딴 소리 함부로 못해요.
마지막으로 직장체험인턴 공익 이런건 결국 해당 지자체에서 청년분 모십니다 해서 to만드는게 아닙니다 허드렛일 잡일 정규직하기 시른일 시키려고 to내는거 맞아요. 내 입장이야 비정규직인데 이런일까지만... 정규직은 그럴려고너 뽑은거야 라고 하겠죠. 군대도 몸 무조건 다 굴리는게 아니니 그냥 입대 했었어야죠.
갠적으론 우선적으로 양심거부자 들 저런곳에 더 보내줘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뺄수있음 빼야지 그냥 바르게 군복무 하면 븅신 이런 풍조도 바뀌죠 물론 군욕먹는건 다른부분도 크지만요
달콤한민트초코
IP 112.♡.253.42
05-05
2019-05-05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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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빛꿈님 군생활 시켜봐야 한다는 말은...
지금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오지에 살아봐야 그런 소리 못하지....' 하는 꼰머들이랑 하는 말과 똑같은거 아닌가요.
보라빛꿈
IP 223.♡.146.36
05-05
2019-05-05 1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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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룡님
저분이 그냥 공익의 열악함이 있으니
개선해주면 좋겟다 라고 얌전히 적엇으면 좋은데... 군대는 숙식이라도 제공하지 공익은 안하면서 30-40 꼴량 준다는 표현을 위에 해놓은게 있어서 그랫구요... 마치 군대는 편한 침대에 오첩반상 먹는줄알고 저리 적은것 같아서요. 남의 입장이해 못해본 사람이면 차라리 경험해보는게 낫죠
그러한 제표현을 꼰머라고 하시면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90MIN
IP 125.♡.250.184
05-05
2019-05-05 1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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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룡님
정당한 지시라면 공익이 징징댄게 맞죠 업뎃 된 내용 보니 애초 정신상태 똑바로 안박힌 인간이었네요 쉴드 쳐줄 필요 있나요
그날아침
IP 117.♡.1.223
05-05
2019-05-05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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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꼰대력이 충만한 글을 보네요. 내 아이 똥기저귀 다 갈아봤고 아버지 수술후 대소변도 받아봤는데 이건 가족이 해도 토 나오고 피하고싶은 싫은 일 맞습니다. 현역이든 공익이든 부조리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현역은 말이야~' 이런말 참 부질없네요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혐오 업무는 규정상 아닌 게 맞는 거 같아요ㅠㅜ
근데 이걸 혐오 업무라 부르는 건가요 ?
그럼 저 직원들은 혐오스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건 뭐 깡패새끼도 아니고...
복지공익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네요
어디까지든간에 저렇게 때린 것의 참작사유가 되진 않을 거 같으니...
복지공익이라는게 무슨 일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노인 똥기저귀 치우는게 업무에 포함되어있는건지도 모르겠어서요.
뭐만 잘못되면.. 대통령 운운하는거 참 꼴베기 싫네요.
계속 운운하길래 아...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인스텔라처럼 벽치면서 다시 공익 보내줘 라고 할텐데 ㅎㅎㅎ
주작이거나 할 것 같은 ;;
공익은 노예도 아니고 혐오업무를 거부했다고해서 폭행당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그 공무원은 짤리는 게 세상에 더 도움이 될 듯.
한 십수년 전에도 저 정도로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나는 구타였으면 가해자 최소 영창은 갑니다.
청소하고, 목욕시키고, 쓰레기처리하고.....등등 다 하는데..
그래도 폭력은....
뜬금 대통령탓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
물론 주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정당화가 안되죠... 하지만...
음 일부 군대에서 폭언 폭행 경험 하신분들은..
공익따윌 하면서 배부른 소릴한다..
난 소대장이 군화신고 쳐대도 꾹 참앗는데 고소장이라니.. 라는 생각 할수도 있어요.
그걸 버티신 분들 입장에선 온도차가 나죠ㅎ
더해서... 갠적으로 저 윗글 주인공은 반년이라도 좋으니.. 군생활 한번 시켜봐야할듯...
그래야 30-40받으면 출퇴근 하는게 행복한줄 알지..;; 공익 교도소나 사회복지 시설 다니는 지인 있어서 힘든건 압니다. 군대도 최후방 을 나와도 자기 나름 힘들어요. 그래도 최전방에서 땡땡얼고 쳐맞으면서 열악하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거 알면 저딴 소리 함부로 못해요.
마지막으로 직장체험인턴 공익 이런건 결국 해당 지자체에서 청년분 모십니다 해서 to만드는게 아닙니다 허드렛일 잡일 정규직하기 시른일 시키려고 to내는거 맞아요. 내 입장이야 비정규직인데 이런일까지만... 정규직은 그럴려고너 뽑은거야 라고 하겠죠. 군대도 몸 무조건 다 굴리는게 아니니 그냥 입대 했었어야죠.
갠적으론 우선적으로 양심거부자 들 저런곳에 더 보내줘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뺄수있음 빼야지 그냥 바르게 군복무 하면 븅신 이런 풍조도 바뀌죠 물론 군욕먹는건 다른부분도 크지만요
지금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오지에 살아봐야 그런 소리 못하지....' 하는 꼰머들이랑 하는 말과 똑같은거 아닌가요.
저분이 그냥 공익의 열악함이 있으니
개선해주면 좋겟다 라고 얌전히 적엇으면 좋은데... 군대는 숙식이라도 제공하지 공익은 안하면서 30-40 꼴량 준다는 표현을 위에 해놓은게 있어서 그랫구요... 마치 군대는 편한 침대에 오첩반상 먹는줄알고 저리 적은것 같아서요. 남의 입장이해 못해본 사람이면 차라리 경험해보는게 낫죠
그러한 제표현을 꼰머라고 하시면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지시라면 공익이 징징댄게 맞죠 업뎃 된 내용 보니 애초 정신상태 똑바로 안박힌 인간이었네요 쉴드 쳐줄 필요 있나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기사 한줄도 없고
내 새끼 똥기저귀만 허용됩니다.
판결?의 핵심은 요거겠네요
글에 '노인네들 똥기저귀를 치우게했다'(고놈 인성 참..^^;)
1. 어르신이 변을 봤는데 공익에게 기저귀를 갈게했다!
이거는 요양원 잘못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게
맞구요.. 요양실습생에게도 잘 시키지 않습니다.
2. 교체한 기저귀를 쓰레기장에 버리게 했다!
이거는 공익이 거부한다면.... 음...... 이친구는 관심사병인겁니다 ㅋ 생활실에 그 기저귀가 있으면 냄새날 수 있기에 쓰레기장으로 빨리 버리는게 좋겠지요~ 이런것도 안한다면??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