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범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최근 동영상 촬영시점을 특정한 검찰은 같은 시기 특수강간 혐의 적용 추가 단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03000345
1.333초동안 엉덩이 만졌다고 증명한 검찰이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범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최근 동영상 촬영시점을 특정한 검찰은 같은 시기 특수강간 혐의 적용 추가 단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03000345
1.333초동안 엉덩이 만졌다고 증명한 검찰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
곰탕집 사건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황당한 상반된 논리...
목소리만으로 국보법 위반걸렸자나요
그건 국보법이라 그랬다면 김무성은 어떻게 되는거죠?
김무성이 속해있는 자유당도 해체하겠군요
그럼 더 확실한 무슨 증거가 필요한거죠? 성폭행 당하는 현장에 검사 데려와서 인터뷰라도 해야 하나??
임은정 검사가 이미 여환섭 단장 임명 될때 예상 했죠.
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며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8026.html#csidx138655d1d4523ac81e8e7240c2e74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