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저런 권한이 있는데.. 검찰종장을 누가 뽑죠?? 법무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법무장관은 또 대통령이 뽑죠? 사실상 대통령이 뽑죠;; 막말로 하자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조직을 물갈이 시키고 장악한다음.. 야당탄압에 이용할 수도 있는거죠.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 적절하진 않지만, 이제 민주주의랑 좀 연관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돈컴즈
IP 125.♡.171.124
05-02
2019-05-02 18:04:53
·
"민주주의" 라는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bluewolfchung
IP 110.♡.54.47
05-02
2019-05-02 18:51:42
·
@아이포린님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는게 민주주의에 맞는데, 검찰총장이 왜 거기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언급하냐는 거죠.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가야 진정한 3권 분립이 되겠죠. 사법부는 지금 시대에는 적폐 끝판왕 급이죠.
호기심천국
IP 106.♡.73.134
05-03
2019-05-03 10:44:27
·
@돈컴즈님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희한한 제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권한이 과도한 것은,
대륙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인데,
민주적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적어도 사법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미법 계열의 배심원 제도가 더 충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 과다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 수장이,
국가 헌법기관 구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너무 과도한데서 출발합니다.
미국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대표'하는 권한만 갖고 있을 뿐,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추천권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없으니, 헌재재판관 추천권도 없습니다.
이건 판사들은 그 자체가 '독립'되어 있어야지, '조직의 구성원'인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거지요.
제왕적 대통령제?
웃긴 얘기죠.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결코 과도하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요.
이건 의회 역량이 딸리기 때문인 탓이 큰데,
자꾸 대통령 권한 과다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호기심천국님
제가 간단히 대법원장 직선제를 주장한 것은 현재 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중 하나입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연구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님이 주장하신 선진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제를 반대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진국들이 그 제도를 도입하면 직선제는 바로 옳은 것이고 도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사법, 행정 체계의 역사가 짧기는 하나 경제, 문화 발전을 토대로 우리만의 특성과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이를 토대로 3권을 사적으로 장악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거구요.
이런 정치 문화는 선진국들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방법을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스스로 찾아야할 때입니다.
그런 방법중의 하나로 본문에 대해서는 사법부 직선제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배심원제도 역시 적극 찬성입니다.
짱구아빠
IP 221.♡.163.66
05-02
2019-05-02 17:29:11
·
이렇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검새님들이시니... 한두개만 내놓으라 해도 그거 놓으면 x되는줄 알고 악착같이 안놓으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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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지나친 권한 부여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젠 시대에 맞지 않지요.
대법원장 권한은 더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구요.
검사 권한 줄이는 것도 이리 힘든 상황이라....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희한한 제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권한이 과도한 것은,
대륙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인데,
민주적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적어도 사법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미법 계열의 배심원 제도가 더 충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 과다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 수장이,
국가 헌법기관 구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너무 과도한데서 출발합니다.
미국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대표'하는 권한만 갖고 있을 뿐,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추천권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없으니, 헌재재판관 추천권도 없습니다.
이건 판사들은 그 자체가 '독립'되어 있어야지, '조직의 구성원'인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거지요.
제왕적 대통령제?
웃긴 얘기죠.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결코 과도하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요.
이건 의회 역량이 딸리기 때문인 탓이 큰데,
자꾸 대통령 권한 과다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간단히 대법원장 직선제를 주장한 것은 현재 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중 하나입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연구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님이 주장하신 선진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제를 반대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진국들이 그 제도를 도입하면 직선제는 바로 옳은 것이고 도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사법, 행정 체계의 역사가 짧기는 하나 경제, 문화 발전을 토대로 우리만의 특성과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이를 토대로 3권을 사적으로 장악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거구요.
이런 정치 문화는 선진국들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방법을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스스로 찾아야할 때입니다.
그런 방법중의 하나로 본문에 대해서는 사법부 직선제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배심원제도 역시 적극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