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여기저기서 숨어 있던 '단점', '한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전/현직 판검사이거나 자유한국당 관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부작용이나, 완전무결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단점 지적할 수는 있다고 해도,
적어도 '사실'에 기반해서 반대하거나, 대안을 내놓아야지 책임 있는 논의의 자세이겠지요.
반대하는 자들 공통점이,
하나같이 대안 제시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안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공수처는 반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그 와중에 '거짓 정보'에 기반한 반대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 '공수처가 정권 홍위병이 될 것',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만 강화시켜줄 것', '공수처가 국민 사찰기관이 될 것' 같은 가짜뉴스급 헛소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냐구요?
우리나라 경찰, 검찰들 다 단체로 휴가 갑니까? 폐지합니까? 일손 놓고 놉니까?
공수처의 일부 핵심 간부들은 스스로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됩니다만,
나머지 공수처 일반 멤버는 전부 다 기존 검/경의 수사 및 기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핵심 간부들도 기존 검/경이 수사나 기소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특수직군에 대해 공수처에 우선권이 있을 뿐이지,
공수처 직원들이 무슨 치외법권을 누린다고 선동하는 것은 가짜뉴스일 뿐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안은 서로서로 칼을 쥐어 주는 것이지,
검찰이나 경찰의 칼을 빼앗아 공수처에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사는 누구든 위법을 하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소추를 유보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공수처 직원도 법 어기면 경찰 수사 받고, 기소해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공수처 직원들이 치외법권 누리는 식의 선동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권 홍위병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처장에 대한 실질적인 추천권을 국회가 갖습니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기 때문에, 정권 입맛에 맞게 운영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특검들이 청와대 의중대로 행동하던가요? 청와대도 수사하는 특검 못 보셨나요?
선동을 위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였는데,
일단 수사는 가능합니다. 기소권만 못 가져왔는데,
살아 있는 권력과 거래하려 드는 검찰만 가졌던 권한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이 발호하기 어렵습니다.
그간은 검찰과 짝짜꿍하면서 정권 초기에는 검찰을 주므르고,
정권 후기에는 검찰이 친인척을 다스리는 짓을 해 왔는데,
이제 달라지는 것이지요.
칼이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니, 음습하게 대통령하고 직거래를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자기한테 칼날을 들이대거든요.
대통령도 검찰을 개처럼 부리기 어려워집니다.
검찰이 개노릇하다가는 공수처에 당하거든요.
공수처가 개노릇하다가는, 검찰에 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켜주나요?
공수처가 국민 사찰기관?
이거야 말로 개솔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장차관이나 고위공직자입니까? 대통령 친인척입니까?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는 인원은 그야 말로 대한민국 1%에 드는 권력층입니다.
이들을 감시하는게,
국민에게 좋아지면 좋아졌지, 일반 국민이 걱정할 일이 무어란 말입니까?
마치 종부세를,
전국민 증세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은 억지 논리인 거죠.
사실 갖고 반대해야 논의가 생산적이 됩니다.
거짓말로 반대하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공수처 설립을 통해 단죄해야 할 진짜 숨은 권력인 거지요.
마치 빈댓글 같군요 ㅎㅎㅎ
부패할대로 부패해버린 검찰이 이미 자기정화기능을 상실했다는 안팎의 지적을 넘는 것은 물론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라는 낡은 법제를 깨기 위해
공수처 설치 찬성이라는 결론을 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