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한번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영어로 "lawmaker", 즉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lawmaker'가 법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법을 만드는 입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마치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의사이고
불을 끄는 소방관을 방해하는 소방관이며
범죄자를 잡는 경찰관을 방해하는 경찰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국회의원이 본연의 의무인 공정한 법을 만들고 지키려는 노력은 안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당리당략에만 몰입하는 건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직무유기를 한 만큼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상원은 세네터라고 하고요.
(미국한정이긴 합니다.)
국민의 대표자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