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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윤지오 침튀기며 비난한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이유.jpg 128

240
2019-04-25 06:55:53 99.♡.24.121
HighSpring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변호사 라는 사람이 당당히 주장하는 걸 보세요.

'피의자' 라는 용어는 

특정 인물이 특정 사건에서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 형법에 저촉되는 

특정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형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성격과 진행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결정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바로 피의자가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잡아다가 조사를 해도 '피조사자' 이지 피의자는 아닙니다.

피의자는 검찰이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면서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접수와 동시에 피고소자가 피의자로 확정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력이든 의도이든 정직성이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HighSprin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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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기득권은 반칙과 거짓말을 일삼아서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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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8]
카이m
IP 112.♡.124.99
04-25 2019-04-25 06:58:02
·
이것도 고소하면 무슨 죄가 되지 않나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6:58:42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넉넉히 인정될 듯 합니다.
파키케팔로
IP 112.♡.51.247
04-25 2019-04-25 06:58:44
·
변호사라면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이지 지가 뭐라고 저기서 저렇게 떠드는지.
삭제 되었습니다.
fiat
IP 122.♡.141.140
04-25 2019-04-25 06:59:47 / 수정일: 2019-04-25 07:00:31
·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가 맞을걸요?

말씀하신 부분은 피내사자 -> 피의자 전환시 경찰, 검찰이 범죄 행위를 특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신듯 한데, 그거 말고 고소관계에 대해서는 고소당하면 피의자가 되는게 맞을거에요. 고소장 자체가 아에 이유없다고 각하하지 않는 한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7:01:45
·
고소장은 누구나 낼 수 있고
그렇다고 피고소자가 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 피내사자 - 피조사자 - 피의자 로 진행합니다만
상당수는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fiat
IP 122.♡.141.140
04-25 2019-04-25 07:02:09 / 수정일: 2019-04-25 07:03:03
·
@HighSpring님
고소장 접수되는데 내사를 왜 하나요; 고소인 피고소인 불러서 조사해야지
제가 배우기로도 고소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고 기억하는데, 대학다닐떄 배운거라 가물가물하긴 해도 보통 고소당하면 피의자라고 썼을걸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7:02:51
·
그러니까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해야만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법적 용어는 피의심자가 모두 피의자가 아닙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7:03:38
·
HighSpring님 //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7:04:30
·
고소자 / 피고소자 불러서 진술만을 듣고 판단하면
검찰은 왜 있습니까? 고소장 내면 일단 내용을 내사 합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발차기남발쟁이
IP 223.♡.203.214
04-25 2019-04-25 07:49:18
·
HighSpring님 // 지나가다 완전 잘못된 정보를 아시는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검찰에서 인정해야 피의자가 되는게 아니구요.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 상대방은 피고소인, 즉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진정서로 접수시 피진정인, 피혐의자 신분이고 이때 수사를 진행하다가 피의자로 입건을 하면 피의자신분이 되는것이고요.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맞습니다.
pkf78
IP 39.♡.178.21
04-25 2019-04-25 08:58:39
·
피고소인이지 무슨 피의자입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피의자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충분한 혐의를 확보했을때나 가능한거에요.
fiat
IP 122.♡.141.140
04-25 2019-04-25 09:53:26 / 수정일: 2019-04-25 09:56:13
·
@vlfl님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그와 동시에 피의자로 삼은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밑에 다른분들이 잘 써주셨네요.

제3조(수리절차)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별표 1의 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별표 1의 사건 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8., 2011. 8. 8.>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26.>
⑤피의자의 수가 불명인 사건은 1인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인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추가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전자적 처리사건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사건을 접수한다. <개정 2016. 10. 19.>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수리한다.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8., 2011. 8. 8.>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8.>
③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11. 8. 8., 2016. 10. 19.>


수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로 취급합니다.
마이ㅋ
IP 210.♡.41.89
04-25 2019-04-25 09:54:45
·
@HighSpring님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피의자'가 맞구요. 애초에 '피의자' 가 되었다는 게 크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말한 게 웃기긴 한거구요. (내가 고소했다!) 는 선언외에 아무런 증명은 없으니까요.
Jason__
IP 121.♡.227.173
04-25 2019-04-25 12:46:37
·
@fiat님
잘못 배우셨어요
dolbuda
IP 223.♡.188.150
04-25 2019-04-25 12:55:55
·
fiat님 // 피의자라는 뜻이..
고소당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즉 고소만 당하면 다 피의자라는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Uncensored
IP 59.♡.117.99
04-25 2019-04-25 13:20:41 / 수정일: 2019-04-25 13:56:39
·
@앞동산님
아니요, 그게 잘못된 관행이라서 2017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개선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보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과 고소인을 대등한 지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현 검찰의 시각입니다.

본문처럼 '피의자'라는 용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검찰조차도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선에 나설만큼 그 폐해가 뚜렷하게 드러난 사안인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네요.
호머_심슨
IP 152.♡.253.12
04-25 2019-04-25 15:49:26 / 수정일: 2019-04-25 16:17:45
·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1998. 7. 3., 2003. 7. 28., 2005. 8. 26., 2007. 2. 20., 2008. 1. 7., 2011. 8. 8., 2012. 3. 15.>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소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을 사용하고 별지 3호서식은 다른 서식과 다르게 피의자라고 되어있지 않고 피고소인으로 나옵니다.
pkf78
IP 39.♡.178.21
04-27 2019-04-27 00:00:02
·
@fiat님 무관한 내용 긁어오지말고 정리해서 주장을 하세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7:00:19
·
피의자 - 형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 -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와 재판) 절차 중에 있는 사람. 민사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함.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23:43 / 수정일: 2019-04-25 08:43:09
·
혐의가 없는데 혐의를 왜 수사하겠나요;
------
고소장 접수하면 그 시점으로 모든 고소장 내용을 즉시 수사 개시합니까?
수사 안하는 고소장이 부지기수에요.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고소인이 제기하는 주장'을 '형사범죄 혐의' 와 등치시키는 법조인은
비리검사 독재의 개검사 이후로 처음 봅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7:02:25 / 수정일: 2019-04-25 07:02:56
·
개인적으로 저사람은 별로 안좋아합니다만,
피의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대단한건 아닙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 을 말하는것이고,
이 단계에서 '기소가 전제'되는건 아닙니다.
게다가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내사로 시작된게 아니라 특정인의 고소가 있었던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니, 피의자라고 표현한거겠죠.

그리고, 고소가 있었으니 혐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것이고, 앞으로 입증되지 않을수도 있을 뿐이죠.

아마 수사와 내사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셔서 오해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7:05:54
·
피의자(被疑者, 문화어: 피심자(被審者)) 또는 용의자(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고소장 내면 누구나 피의자가 되면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것 뿐입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7:07:35 / 수정일: 2019-04-25 07:09:40
·
@HighSpring님

아니, 피의자가 생각하시는것만큼 그렇게 대단한게 아니라니까요;;;
사건번호가 있으면 피의자가 되는건데, 고소했으니 무혐의 종결되더라도 사건번호는 나오는거고,
그럼 피의자 되는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사는 수사기관에서 사건번호도 없이 그냥 '자체조사'하는걸 말하는겁니다.
고소가 있는 사건에서 내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화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모르면 그럴수 있죠.
'혐의'나 '피의자' 라는 표현에 너무 무게감을 두시는것 같습니다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_-;;

도덕적으로 표현이 맘에 안드시는거야 이해합니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좀 무겁다 싶고 과하다 싶을수 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실제로 사실이 그러한건데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7:07:59
·
그리고, 고소가 있었으니 혐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
이 말씀은 참 당황스럽네요. 이정도면 대화를 중단합니다.
fiat
IP 122.♡.141.140
04-25 2019-04-25 07:15:45 / 수정일: 2019-04-25 07:18:36
·
@HighSpring님
뭔가 혐의제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거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건 혐의가 제기 되었다는거고 경찰이나 검찰이 그 혐의를 수사하게 되고 혐의 제기가 부적법하다 싶으면 무혐의로 종결처리하는거죠

그렇게 혐의를 수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혐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혐의가 없는데 혐의를 왜 수사하겠나요;

딱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것도 없죠;
차단해제
IP 110.♡.47.72
04-25 2019-04-25 07:17:47
·
HighSpring님 // ㅋㅋㅋㅋㅋ현직 변호사랑 기본적인 용어 정의에 대해 다투시다니..ㅋㅋㅋ
404page
IP 118.♡.232.189
04-25 2019-04-25 07:29:06
·
HighSpring님 // 미니캣님 변호사에요.
현업 상대로 용어놀이 하면..ㅎㄹㅎ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7:39:04 / 수정일: 2019-04-25 07:39:12
·
여러분 =_=;;; 제가 변호사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피의자, 내사, 이런 단어는 검색만 한두번 해봐도 다 나와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09:23
·
혐의를 제기한다고 당하는 사람이 피의자가 된다는 말씀은 정말 당황스럽네요.
고소인이 혐의를 제기한다 - 그래서 혐의가 있다... 그건 고소를 제기하는 측 입장입니다.
일방의 주장인 allegation 단계에 불과한 것을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현직 법조인이시라니...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17:38
·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건 혐의가 제기 되었다는거고
------
고소장이 제출된 단계라면 누구에 의해 혐의가 제기된 상태인가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단계인가요?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아연실색하겠네요. 현직 법조인이시라면서요..

경찰이나 검찰이 그 혐의를 수사하게 되고 혐의 제기가 부적법하다 싶으면 무혐의로 종결처리하는거죠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해 내용은 혐의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그건 고소인의 '피해사실 주장' 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야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채 혐의 내용을 수사하면 그 대상자는 피의자가 되는 거죠. 님은 고소인에 의해 제기된 주장과 혐의내용과 피의사실을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게 혐의를 수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혐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혐의가 없는데 혐의를 왜 수사하겠나요;
-----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이면 누구나 혐의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불확정적이면 혐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경찰은 '용의점' 혹은 '관련성의심' 혹은 '특이점' 이라는 내부 용어를 개발한 바도 있습니다. 특정 형법에 저촉되는 특정 범죄를 위반해서 특정 형법상 처벌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18:58
·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
----------
이 말은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 5공 살인독재 시절 이후에 처음 들어봅니다.
칼페뎀
IP 223.♡.216.110
04-25 2019-04-25 08:32:55
·
미니캣님//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는것 (o) 피의자가 대단한게 아닌것(o) 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라도 저 xx의 주장대로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일례로, 누군가의 출국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건가 해서요
(무고죄로 역풍 맞는것과는 별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8:54:16
·
@칼페뎀님

출국금지는 피의자라고 쉽게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해외 도피 우려까지 있어야하니, 출국을 방해할 목적만으로 고소해서
목적을 달성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컴맹짱
IP 221.♡.87.28
04-25 2019-04-25 13:26:20 / 수정일: 2019-04-25 13:27:48
·
이분 말이 맞습니다. 고소는 수사의 여러 단서 중 하나고 수사의 단서가 제공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던 없던 간에요.
적어도 법률 용어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칼페뎀
IP 1.♡.139.46
04-27 2019-04-27 13:24:02
·
@님 답변 감사합니다!
바이데이
IP 117.♡.21.150
04-25 2019-04-25 07:03:33 / 수정일: 2019-04-25 07:04:12
·
본인이 고소했으니 자기는 고소인, 윤지오씨는 피고소인이라고 표기해야하지않나요 ㅋㅋㅋ

자기가 고소했으니, 윤지오씨는 피의자라고 해버리다니 참 웃기네요 ㅋㅋㅋㅋㅋ
뱃살마왕
IP 203.♡.86.102
04-25 2019-04-25 07:04:48
·
정봉주 1억은 줬나요?
windck7
IP 223.♡.165.50
04-25 2019-04-25 07:07:06 / 수정일: 2019-04-25 10:35:15
·
1. 피의자 라는 단어를 붙여서 언론이 받아쓰게 한다
2. 언론에 피의자로 불리면 신뢰도 떨어질 거라는 노림수....
이런거라 봅니다.
로봇돌이
IP 27.♡.242.71
04-25 2019-04-25 07:09:06
·
고소하기 전에 저렇게 언론에 노출되서 언플하는 것 부터 되게 이상하긴 합니다.
고소하면되지... 그것도 침 튀기면서까지...
굿모닝빵빵
IP 49.♡.209.10
04-25 2019-04-25 07:09:34
·
장자연 사건 본질에 저렇게 침튀기고 출국정지는 뭐든 요청하면 얼마나 좋을까나 ㅜㅜ
이니셜제이
IP 14.♡.232.91
04-25 2019-04-25 07:11:50 / 수정일: 2019-04-25 12:45:37
·
미니캣님 현직 변호사신데 ㅎㅎ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7:22:16
·
판사부정님 // 네 과도한 언플을 비판하고 싶은 목적은 이해하고,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괜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계시는것 같아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7:38:22
·
@판사부정님
딱히 언론이 조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인 입장에서 심각하게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흥분하실수도 있구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팩트가 달라지는건 아니고, 사실을 알려드려도 오히려 틀린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건
몰라서 그런게 아닌거죠. 알고 싶지 않은거지.
럴수
IP 210.♡.30.253
04-25 2019-04-25 08:17:39
·
@님 형사 고소 당하면 피의자 -> 혐의 인정되면 피고(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죠.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29:39
·
형사 고소 당하면 피고소인
조사해보니 혐의가 있다면 피의자
검찰이 죄와 벌을 확정해서 공소제기(재판에 넘김)하면 피고(인)
이 맞을겁니다. 이게 원래 정의 입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30:50
·
그래서 대개는 검경이 불러서 조사할 때
최초로 조사할 때에는
고소인 조사 먼저 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 되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합니다.
컴맹짱
IP 221.♡.87.28
04-25 2019-04-25 13:30:18
·
@HighSpring님
원래 정의는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고소는 수사의 개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고소가 된 순간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자꾸 틀린걸 맞다고 하시네요. 피의자는 사실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도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산자락
IP 222.♡.130.221
04-25 2019-04-25 07:44:08
·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의도와 저 수상한 변호사의 요상한 언플에 속지 말아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위에 미니캣님의 말씀이 용어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대화 종결의 근거로 삼으신 미니캣님의 표현도 미니캣님이 저 요상한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쓴게 아니라 그냥 법률용어 상 표현일겁니다. 혹시나 알고보니 같은 마음인데 오해하는 상황일지도 몰라서요. 찬찬히 더 대화해보시고 판단하셔서도 좋지 않을까요?
보더군
IP 46.♡.95.69
04-25 2019-04-25 07:45:08
·
ㅡ ㅠㅡ;; 참 고집쎄네, 여기있는 사람중에 장자연씨의 억울함 생각안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와중에 쓰잘데기 없이 자기 고집만 부리네
결론정해놓고 글쓰니 저모양이지, 중요한건 윤지오가 아니라 장자연씨 아닙니까?
rsy1114
IP 121.♡.123.65
04-25 2019-04-25 07:58:25
·
변호사 아니였어요???누가 보면 검사 같네요.... ㅎㅎ
갓냥이
IP 175.♡.10.168
04-25 2019-04-25 08:13:06
·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21:08
·
댓글 내용을 잘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누가 고집을 부리는가...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제기해서 불확정적인 혐의가 있다??? 이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한다... 이거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무섭네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25:39
·
현직 법조인이시라니까 다시 질의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점을 기해서 모든 형사 피고소인은 형사 피의자로 신분이 결정됩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진실되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맹짱
IP 221.♡.87.28
04-25 2019-04-25 13:31:40
·
위에서 썼는데 고소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고 고소가 적법히 되는 순간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됩니다.
커피칼디
IP 60.♡.103.198
04-25 2019-04-25 08:28:25 / 수정일: 2019-04-25 08:29:01
·
충분히 진실되게 답하신 거 같네요.
사진 속 변호사는 전혀 마음에 안 들지만 원래 모르는 지식을 알려줘도 사람은 인정이 참 힘든 법이죠.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32:14
·
저는 위에 댓글 본인의 답을 듣고 싶네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틀린 지식을 알려주신 듯 해서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37:23 / 수정일: 2019-04-25 08:42:19
·
물론 제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형사피고소인이 고소 고발 시점에서 형사피의자가 당연히 된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세밀함에서 매우 낙후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엄격히 다른 상황임을 감안해도 그렇네요.
와리와리꽁꽁꽁
IP 121.♡.45.62
04-25 2019-04-25 08:46:41
·
@HighSpring님

저분 현직 변호사 맞구요.. 변호사가 맞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셔야죠.
꿈의비밀
IP 221.♡.100.215
04-25 2019-04-25 10:00:25
·
@와리와리꽁꽁꽁님 // 변호사가 맞다고 하는게 정말 맞는건지 의문이 생김.
groovecrow
IP 210.♡.64.130
04-25 2019-04-25 08:39:12
·
김광석의 부인이였던 서해순을 변호했던 변호사군요
움니아
IP 175.♡.20.14
04-25 2019-04-25 08:41:00
·
글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그 의도가 매우 쌍스러운 느낌을 받게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교묘하게 뭉게버리네요.

그런데 글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은 무례한 어법이 눈쌀을.. 안타깝네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43:51
·
본심과 달리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보고 수정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분명 사과합니다.
움니아
IP 175.♡.20.14
04-25 2019-04-25 08:58:26
·
@HighSpring님 사과와 감사 인사도 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시간내서 답해주는 것은 정말 클리앙이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magicriver
IP 117.♡.2.23
04-25 2019-04-25 08:45:50
·
저 변호사가 윤지오씨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고소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두고 다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47:22 / 수정일: 2019-04-25 08:49:35
·
근데 ..서초동 관행이 어떤지 몰라도
피의자 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더욱 날카롭습니다.
피의자? 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영어로는 criminal suspect 또는 crime suspect 입니다.
고소장 접수가 누군가를 자동뽕으로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관행이 만일 있다면 좋은건가요?
vintager
IP 119.♡.41.123
04-25 2019-04-25 08:48:48
·
형사 사건에서 경찰/검찰에 고소장 접수하는 것만으로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신고/진정/탄원으로 사건 접수 시 내사 절차가 있고 따로 범죄인지를 해야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바로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8:49:24 / 수정일: 2019-04-25 08:51:06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9076

참고하세요.
검찰이 2017년 12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대구·광주·제주·강릉 4개청에서 시범실시중이고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제2호 및 3호에서 고소가 접수된 사건은 수리하도록 되어있고,
수리절차를 규정한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수리절차시 '피의자' 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담백하게 말씀드리는겁니다.
만약 저게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거라면 저는 지지해드렸을겁니다.
그런데, '틀렸다' 라고 말하면 그건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뭐 이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아마 만족하지는 못하실거라고 생각되며,
제가 무슨말을 하더라도 만족은 못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굳이 제가 님을 설득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클리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뵙겠습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50:44 / 수정일: 2019-04-25 08:54:20
·
제가 찾은 내용에도 답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붙입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하게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59

그러니까 모든 피고소고발인이 피의자가 되는건 아니군요.
저도 이제 힘을 그만 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8:59:32
·
@HighSpring님

자꾸 틀린사실을 말씀하시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내용 잘 읽어보세요 고소 고발사건 접수 "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안된거예요...

그리고 위 이미지에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트기
IP 14.♡.56.164
04-25 2019-04-25 09:24:44 / 수정일: 2019-04-25 09:35:42
·
@HighSpring님
퍼오신 글을 잘 읽어보세요.
'고소, 고발 사전 접수 전'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댓글보다 답답해서 적습니다. 글의 취지와는 다르게 왜 자꾸 피의자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통사고건으로 상대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우편물도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뭐라 적혀있었냐면 '피의자'로 되어있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걸 왜 인정을 안하려 드시는지요?
피의자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인식 자체가 안좋은걸 이용하는 악질언플이라는 사실만 전달하세요.
피의자라는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왜 구태여 현직법조계에 계신분과 언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인정하기가 싫으신거 아니예요? 길게 작성하신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봐도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왜그런지 아세요? 잘 알아듣기도 어려운 온갖 단어들 아는대로 끌어다 쓴 티가 나서그런거예요.
보통은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류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든 그럴싸한 의미를 부여해서 내 의견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예요.
그것도 되게 잘못된거라는거 아시죠?
아무말축제
IP 222.♡.4.51
04-25 2019-04-25 08:51:15 / 수정일: 2019-04-25 08:52:26
·
HighSpring님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경찰, 검찰에서 쓰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로 설명 드리자면,
접수단서를 '고소'로 지정할 경우 대상자 추가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으로 추가 됩니다.
접수단서를 '진정'으로 지정할 경우 '피의자' 대신 '피혐의자'로 되어 있지요

진정서를 받아서 피혐의자 신분인 경우에 '내사'를 해서 혐의가 있을 경우 '인지'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키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KICS 전산상에 바로 '피의자'로밖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라는 용어에 대해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범죄사실이 인정되서 뭐 처벌가능성이 100%인 사람..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피의자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도 혐의없음, 각하 등 불기소 처리가 많습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56:08
·
설명 감사합니다.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 이라는 말에 놀라서 더 길어졌습니다.
매직폭스
IP 175.♡.30.68
04-25 2019-04-25 08:53:31
·
법률용어인 '피의자' 성립 조건이 그런것을 그냥 드라이하게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그거 가지고 범죄자라도 되는것처럼 선동하는게 문제이지요.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59:30
·
너그러운 댓글 고맙습니다.
후아미
IP 223.♡.39.123
04-25 2019-04-25 08:54:10 / 수정일: 2019-04-25 08:54:52
·
키보드 앞에선 현직을 이기는(정확히는 이기려 드는) 전문가가 진짜로 있군요!
러키보이
IP 175.♡.14.121
04-25 2019-04-25 08:59:09
·
아집이 장난아니네요ㄷㄷㅡ
인스파이어
IP 223.♡.157.66
04-25 2019-04-25 11:48:19
·
댓글 읽다가 답답해서 숨넘어가겠음
번데기 앞에서 주름답는 느낌
호날두 앞에서 공 좀 찬다고 우기는 느낌
삭제 되었습니다.
klets1016
IP 110.♡.58.2
04-25 2019-04-25 08:55:25
·
이게무슨ㅋㅋㅋㅋㅋ 굼벵이앞에서 주름잡으시는것도아니고

자삭하시는게..
HighSpring
IP 99.♡.24.121
04-25 2019-04-25 08:57:45 / 수정일: 2019-04-25 09:00:46
·
피고소인'을 '피의자' 취급 안 한다…검찰, 개선안 발표 2017-12-06 16:48:25

검찰이 고소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등 피고소인 인권 침해 문제의 개선에 나선다. 피고소인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취급되며 관련 절차를 밟아왔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첫 출발부터 공정하게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9076

부끄럽네요.
저보다도 검찰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개선했네요.
개선된 현시점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 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미니캣
IP 27.♡.79.58
04-25 2019-04-25 09:00:16 / 수정일: 2019-04-25 09:00:40
·
제발 기사좀 제대로 읽으세요;; 다 개선된게 아니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겁니다.
개선이 안됐어요 ㅠ_ㅠ... 몇군데 시범삼아 돌렸을 뿐입니다.

진짜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 뵙겠습니다.
고래21
IP 1.♡.118.177
04-25 2019-04-25 09:14:18
·
@님 이쯤 되면 그냥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해요. 관심 가져주면 더 좋아해서 글 이어 가니까 내버려두세요 ㅎㅎ
Bias
IP 58.♡.225.69
04-25 2019-04-25 09:13:37
·
이맛클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왕오방
IP 223.♡.204.105
04-25 2019-04-25 09:37:57
·
방가방가 보지말고 윤지오만 보라는겁니다. 다 아시자나? 고소를 한다 - 피의자라고 언플 - 뉴스에 내보낸다 - 넷상에 기사 도배 무한 루프중
피와바람
IP 223.♡.212.108
04-25 2019-04-25 09:38:29 / 수정일: 2019-04-25 09:40:15
·
글쓴분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의미있는 이의제기이고 실제 법조계에서도 개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답변 주신 분도 잘 설명해주신거 같은데, 옆에서 마냥 비웃는 분들이 몇몇 계시네요.

남이 따져준 팩트로 다른 타인을 비웃을 시간에 글쓴분처럼 상식적인 의문에 생각을 보태시는게 차라리 사회와 본인 모두에게 더 큰 도움이 될것 같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보니또
IP 123.♡.140.174
04-25 2019-04-25 09:40:42 / 수정일: 2019-04-25 09:40:50
·
정당한 의문제기일 수는 있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까진 본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네요. 자칫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으니 수정하시는게 어떠실지요?
꼬꼬마호랑이
IP 110.♡.56.218
04-25 2019-04-25 09:43:43
·
윤지오씨 생각대로내요. 저신이 피의자라고 불리우는 순간 그들의 작전대로 되는거라고. 결국은 어떻게든 고소를 하고, 거기다가 멋대로 피의자로 낙인찍고..
장혹스
IP 115.♡.49.4
04-25 2019-04-25 09:46:28
·
장판파의 장비를 보고 가옵니다.
문제는 충분히 심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고 프레임 짜는것도 보여서 화딱지가 나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알려주면 받아들이는 것도 덕이에요...
aperire
IP 124.♡.13.12
04-25 2019-04-25 09:50:37
·
그러고 보니 우리가 피의자라는 말을 생각보다 무겁게 사용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저 본문의 변호사는 그걸 노린거 같습니다..
제트기
IP 14.♡.56.164
04-25 2019-04-25 10:02:41
·
그냥 단순히 고소인은 피해자. 피고소인은 피의자인거죠.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죄가 없는거죠.
피의자=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악질 언플입니다.
꼴에 변호사라고 아주 교묘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언플을 하네요.
머리좋은 사기꾼에겐 어찌할 방도가 없다죠?
그 좋은 머리를 저런곳에 쓰고 있으니 이나라에 적폐를 깨부시기가 어렵네요.
HEBARAGI
IP 126.♡.35.46
04-25 2019-04-25 09:58:06
·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도 꽤나 많은데... 그리고 내사절차는 고소장 접수하고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제트기
IP 14.♡.56.164
04-25 2019-04-25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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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죠. 내가 피해자라 주장하고 고소했는데 막상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zango
IP 103.♡.186.152
04-25 2019-04-25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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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수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뉴스면을 장식하는 빌런들 공통점이 자신의 실수 잘못 인정안하고 엄한 소리 하는거죠. 한번만 인정하면 될거를 그걸 못해서 더 큰 실수 하게 됩니다. 저도 뭐 그런적있고.. ㅡ.ㅡ;;
tEnaciTy
IP 14.♡.49.82
04-25 2019-04-25 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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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인정하면 편합니다.
Offline
IP 14.♡.90.4
04-25 2019-04-25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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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늦게 봐서 이제야 댓글 다네요 아침부터 이런 꿀잼글이 있었다니....

피조사자라는 말보다는 피내사자, 피의자라고 하고, 내사 진행 중인 사건은 피내사자,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즉, 고소라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왜냐하면 "인지"는 수사의 단서거든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내사"인데, 이건 혐의를 찾기 위한 단계이고요.

서초동 관행이 어쩌고 하기 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그런 뜻에서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위에 미니캣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심이 어떠련지요
blumi
IP 118.♡.247.186
04-25 2019-04-25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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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용어에 대해서는 댓글을 보니 논란이 있어보입니다만,
저 변호사가 사용한 의도는 본문에 적시된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Semos
IP 180.♡.18.136
04-25 2019-04-25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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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라는 단어에 목을 매시는것 같네요. 피의자라고 출국 금지를 한다? 저런 얘기는 그냥 개소리구나.. 하시면 됩니다.
씩씩한나
IP 39.♡.143.144
04-25 2019-04-25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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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상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신분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피고소인이라 칭하고, 고소에 의해 피고소인의 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난 경우 피의자라고 칭합니다.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고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현직 수사기관 실무자 입니다.
Offline
IP 14.♡.90.4
04-25 2019-04-25 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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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나님‍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니까요. 같은 사람에 대해 피고소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피의자라고도 해도 (현재 피의자신분이기 때문에) 지장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용어의 늬앙스 문제 때문에 그 때 그 때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고소를 당한" 점에 주안점을 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라고 지칭합니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마저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칭해서 사실 피의자이면서 피고소인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커피칼디
IP 60.♡.103.198
04-25 2019-04-25 11:17:07 / 수정일: 2019-04-25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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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댓글 마무리조차 팩트를 빗나가버려서 정신승리형이 된 것 같네요.
작성자의 의도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isoroku
IP 126.♡.150.75
04-25 2019-04-25 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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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겁니다'가 아닌,
'맞습니다'라고 본인도 확신이 들 때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IP 223.♡.157.66
04-25 2019-04-25 11:41:01
·
변호사분 말씀이 맞는거같은데요
이제 그만 인정하시는게 좋을듯
연필깍이
IP 116.♡.119.154
04-25 2019-04-25 11:47:09
·
퍼오신 취지는 십분이해하고 몰랐던 사실이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글부터 댓글까지 쭉 읽어내려오다보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언론에 잘 휘줄린다는걸 직관한 느낌입니다.
왜 나이드신 분들께 대통령 잘하고 있고 더민주 지지하시라해도 자한당/조선일보만 믿으시는지 이해가 가네요..
귀신이고칼로리
IP 222.♡.246.56
04-25 2019-04-25 11:58:15
·
저 주장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글쓰신 분께서 주장하시는 피의자 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름의 문제가 아닌 맞고 틀림의 문제입니다. 글쓴분께서 틀린 거에요. 틀렸음을 인정하시고 글을 수정하시면 이제 글쓴분이 전달하고 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니셜제이
IP 14.♡.232.91
04-25 2019-04-25 12:43:44 / 수정일: 2019-04-25 1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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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사개시 후 기소 이전 단계의 경우에 통칭하여 대상자를 피의자로 지칭하고 기소후 재판확정전까지의 단계에서 피고인이라고 부를 '뿐' 입니다. 형사 사법 절차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컫는 것 뿐이고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 훈 변호사의 글을 퍼온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엽적인 용어애 대한 다툼으로 댓글을 전개하시니 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못한듯 합니다.
dolbuda
IP 223.♡.188.150
04-25 2019-04-25 13:01:10 / 수정일: 2019-04-25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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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로 보아..

뉴스에서
지금부터는
피의자 로 전환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일까요??

피의자 전환전에 어떻게 불리나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혐의가 있고 없고 차이??

Offline
IP 14.♡.90.4
04-25 2019-04-25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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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동산님‍ 내사 중인 사람 = 피내사자, 수사 중인 사람 = 피의자입니다. "혐의"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 내사고, 찾아낸 "혐의"가 사실인지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공소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사와 수사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강학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경찰 단계에서 내사 중인 사건이 실질적으로 수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라면 아직 내사 중이어도 수사라고 보아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솔호겸
IP 121.♡.69.60
04-25 2019-04-25 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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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 취지는 용어의 용례를 떠나서 저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씨를 출국금지 시켜야하는 중한 범죄자인냥 표현한데 대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작성자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고소장 한 장 접수했다고 모든 피고소인이 피의자로 표현되거나 취급 받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이트에서 매번 열을 올리는 이슈... 성희롱 성폭력 당한 여성이 고소.고발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생각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Offline
IP 14.♡.90.4
04-25 2019-04-25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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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호겸님‍ 모든 피고소인이 피의자인 것은 "관행"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을 포함하여) 수사 중인 사람은 피의자인 것일 뿐입니다.

공소제기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6 2019-04-26 11:13:13
·
@Offline님 제가 듣기로는 이미 검찰에서 고소 고발은 무조건 피의자를 만든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서류상 용어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수사개시 후 객관적 혐의사실의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서 피의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서상 용어가 과거에 고착되어서 아직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 지침으로 각 수사단위에 고지되어 있다고 하죠.
HighSpring
IP 99.♡.24.121
04-26 2019-04-26 11:14:05
·
@Offline님 즉 문서상 용어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불꽃연주가
IP 175.♡.15.74
04-25 2019-04-25 13:19:27
·
자극적 단어 노출 즉, 언론 플레이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코럼
IP 119.♡.2.155
04-25 2019-04-25 13:48:25
·
쓸데없는 것에 고집부리니까 보기 안좋네요.
제기
IP 175.♡.16.51
04-25 2019-04-25 13:52:09 / 수정일: 2019-04-25 13:54:26
·
이런상황에 맞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성동격서가 생각납니다. 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Lightuser
IP 115.♡.242.81
04-25 2019-04-25 14:04:50
·
변호사 맞나요? 변호사가 사기치네..
호머_심슨
IP 152.♡.253.12
04-25 2019-04-25 14:09:00
·
제 생각엔 글쓰신분 말씀이 맞는듯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에서 찾아본 피의자는
법령용어사전 피의자 (被疑者)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한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피고인이라고 불리운다.
위에보면 수사를 받고 있는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피의자 말고 피고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경이 수사대상으로 아무나 선정하지는 않을걸로 판단됩니다. 비록 다른 조사지만 세무조사를 예를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탈세제보를 해도 세무조사 대상은 극히 일부를 선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보중에 쓰레기 같은 제보가 많기 때문이겠죠. 피고소인에서 수사가 착수되면 그때서야 피의자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맹짱
IP 221.♡.87.28
04-25 2019-04-25 14:12:12
·
형사소송절차상 고소가 적법히 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즉 고소가 되는 순간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사나 피의자나 별 말 아니에요. 고소 사실이 맞는지 조사하는 것도 수사고, 그때 피고소인은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Likesoft
IP 218.♡.46.231
04-25 2019-04-25 14:12:43
·
고소=사건번호 접수=수사=피고인 이라는게 현직 변호사의 답인걸로 보이는데요...
사건번호가 생겼다는것 자체가 수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읽었습니다만...
Offline
IP 14.♡.90.4
04-25 2019-04-25 15:27:37
·
@호머_심슨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고소가 있어야 피고소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피의자는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가 피고소인보다 좀더 넓은 개념입니다.

검경이 수사대상으로 아무나 선정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인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소인 것이지 고소만이 유일한 인지 방법은 아닙니다) 수사를 개시할 권리가 있기도 하지만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즉, 고소가 있으면 (혐의가 있든 없든) 일단 수사는 개시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다른 예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를 예로 드셨지만, 세무조사는 수사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강학상 행정조사에 속합니다. 국세청 역시 일정 조세범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수사기관은 아닙니다(권력기관에는 속합니다.) 즉, 탈세제보를 아무리 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일부만 선정되는 것을 두고 수많은 고소가 있지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일부 선정된 사건이다,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날아라국장
IP 175.♡.76.182
04-25 2019-04-25 14:22:37
·
사건 접수됐으니 피의자 맞아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안타깝기는 해도, 윤지오님만 그렇게 불린 건 아니에요.
abraham
IP 210.♡.108.130
04-25 2019-04-25 15:09:26
·
본질을 흐리고자 별의별 수법을 다 쓰네요.
누가 그러더군요.
본질은 '장자연 사건'이지 윤지오 씨의 진실공방이 아니라구요.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고 방씨 아저씨의 잘잘못을 따져야지 윤지오 씨를 잡아다 피의자 신분 운운하면서 연막치는 거밖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굳이 이렇게 누구에게 충성하려고 선발대로 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시캐릭
IP 175.♡.3.172
04-25 2019-04-25 15:41:25
·
댓글들 덕분에 법률상식 잘 알고 갑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느니
제대로 쓴 사람한테 잘못 알고 있다느니 ㅋㅋㅋ
모르면 배우면 되지만 본인의 무지도 모르면서
남을 훈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나봅니다.
플라이트7
IP 45.♡.155.46
04-25 2019-04-25 15:41:42
·
본인이 틀린건 인정하고 넘어가시지...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paz4347
IP 115.♡.0.98
04-25 2019-04-25 15:48:18
·
박싸모~~~~~
빠샤다
IP 175.♡.30.21
04-25 2019-04-25 16:01:24
·
뉴스나 기사에 "피의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면 일견 저분의 주장이 허황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과 국민의 법감정은 멀리 있습니다. 일본 법을 따라 용어사용을 해온 우리나라 법률용어와 법률을 수정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어우럭3인분
IP 175.♡.184.249
04-25 2019-04-25 16:20:59
·
자신이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는건 용기가 아니라 아집입니다. 글쓴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것 같네요.
boslll
IP 80.♡.98.196
04-25 2019-04-25 17:04:50
·
저 똥은 또 무엇인고~
삭제 되었습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4-26 2019-04-26 11:08:37 / 수정일: 2019-04-26 20:52:17
·
우선 이 게시물 관련해서 불쾌감과 답답함을 느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지금 체류하는 곳에서는 시차도 있고 또한 어제 장문의 댓글을 썼는데 댓글란에서 증발해렸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다시 만들어서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일제강점기 이래 폐악적인 사회 관행중의 하나로서 수사기관 편의적인 업무 절차가 있고, 그 중의 하나로 오랜 동안 마구잡이로 피의자를 만드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정부 이래 참여정부를 거쳐서 여러 폐단을 개선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 결실의 하나로서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시인하고 개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즉, 본문에서 논란이 된 형사고소장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자동 입력 이라는 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시하였고 지금은 '일부 개선, 일부 진행중'이라는 현실이라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피고소인이 자동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문서 작성상 피의자 라는 용어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사고소 라는 절차가 개시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고소인이 되고 (거칠게 말하자면 피해관계가 없는 제 3 자가 고소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죠) 형법을 위반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피고소인이 되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피고소인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피의자'라는 법절차상의 신분은 내사 혹은 조사 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발견된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피고소인에 한해서 수사개시 후에 규정되는 것이 정상이고 현재의 대한민국 검경은 이를 지향합니다. (물론 고소사건의 경우죠. 인지사건은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입건되면 초기에 피의자로 규정됩니다)
제가 고집만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명백하게 책임자가 개선을 명령했고 개선이 되었어야 정상인 법적인 권익의 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을 너무도 당연히 주장하시는 전문가에 약간의 항의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밀한 절차상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관계자들은 여러 사건의 진행을 당연히 처리하다보니 약간 간과할 수도 있지만 고소장이 기관에 공식 접수됨과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하나의 케이스로서 등록이 되죠.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사건번호 등록과 동시에 피고소인은 피의자와 동일개념이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 개시를 당일 오후 혹은 다음날 아니면 차익일에 하면 그 때 피의자가 되는지, 아니면 수사를 개시하고도 특정할 수 있는 혐의의 단서가 객관적으로 발견되었을 때 피의자로 규정하는지.. 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감사하게도 댓글로도 좋은 내용들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 잠정적 결론은, 개선은 되었고 그 개선 내용의 변경이 완성되었어야 하는 법적 권익의 침해 요소가 (피고소인의 피고인 자동 규정) 일부 서류상 용어의 고착으로 인해서 마치 아직도 당연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중이고 이 관행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많으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 자동뽕 규정은 이미 사라졌으나 서류상 용어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대화 형식상 문제로 혹은 기타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넉넉한 댓글로 이 부족한 논란을 어루만져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XZ
IP 121.♡.23.15
04-27 2019-04-27 01:55:06
·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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