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라는 사람이 당당히 주장하는 걸 보세요.
'피의자' 라는 용어는
특정 인물이 특정 사건에서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 형법에 저촉되는
특정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형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성격과 진행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결정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바로 피의자가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잡아다가 조사를 해도 '피조사자' 이지 피의자는 아닙니다.
피의자는 검찰이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면서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접수와 동시에 피고소자가 피의자로 확정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력이든 의도이든 정직성이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피내사자 -> 피의자 전환시 경찰, 검찰이 범죄 행위를 특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신듯 한데, 그거 말고 고소관계에 대해서는 고소당하면 피의자가 되는게 맞을거에요. 고소장 자체가 아에 이유없다고 각하하지 않는 한요
그렇다고 피고소자가 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 피내사자 - 피조사자 - 피의자 로 진행합니다만
상당수는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고소장 접수되는데 내사를 왜 하나요; 고소인 피고소인 불러서 조사해야지
제가 배우기로도 고소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고 기억하는데, 대학다닐떄 배운거라 가물가물하긴 해도 보통 고소당하면 피의자라고 썼을걸요
법적 용어는 피의심자가 모두 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검찰은 왜 있습니까? 고소장 내면 일단 내용을 내사 합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충분한 혐의를 확보했을때나 가능한거에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그와 동시에 피의자로 삼은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밑에 다른분들이 잘 써주셨네요.
제3조(수리절차)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별표 1의 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별표 1의 사건 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8., 2011. 8. 8.>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26.>
⑤피의자의 수가 불명인 사건은 1인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인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추가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전자적 처리사건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사건을 접수한다. <개정 2016. 10. 19.>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수리한다.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8., 2011. 8. 8.>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8.>
③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11. 8. 8., 2016. 10. 19.>
수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로 취급합니다.
잘못 배우셨어요
고소당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즉 고소만 당하면 다 피의자라는 거죠?
아니요, 그게 잘못된 관행이라서 2017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개선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보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과 고소인을 대등한 지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현 검찰의 시각입니다.
본문처럼 '피의자'라는 용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검찰조차도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선에 나설만큼 그 폐해가 뚜렷하게 드러난 사안인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네요.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소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을 사용하고 별지 3호서식은 다른 서식과 다르게 피의자라고 되어있지 않고 피고소인으로 나옵니다.
피고인 -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와 재판) 절차 중에 있는 사람. 민사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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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하면 그 시점으로 모든 고소장 내용을 즉시 수사 개시합니까?
수사 안하는 고소장이 부지기수에요.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고소인이 제기하는 주장'을 '형사범죄 혐의' 와 등치시키는 법조인은
비리검사 독재의 개검사 이후로 처음 봅니다,
피의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대단한건 아닙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 을 말하는것이고,
이 단계에서 '기소가 전제'되는건 아닙니다.
게다가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내사로 시작된게 아니라 특정인의 고소가 있었던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니, 피의자라고 표현한거겠죠.
그리고, 고소가 있었으니 혐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것이고, 앞으로 입증되지 않을수도 있을 뿐이죠.
아마 수사와 내사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셔서 오해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소장 내면 누구나 피의자가 되면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것 뿐입니다.
아니, 피의자가 생각하시는것만큼 그렇게 대단한게 아니라니까요;;;
사건번호가 있으면 피의자가 되는건데, 고소했으니 무혐의 종결되더라도 사건번호는 나오는거고,
그럼 피의자 되는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사는 수사기관에서 사건번호도 없이 그냥 '자체조사'하는걸 말하는겁니다.
고소가 있는 사건에서 내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화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모르면 그럴수 있죠.
'혐의'나 '피의자' 라는 표현에 너무 무게감을 두시는것 같습니다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_-;;
도덕적으로 표현이 맘에 안드시는거야 이해합니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좀 무겁다 싶고 과하다 싶을수 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실제로 사실이 그러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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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참 당황스럽네요. 이정도면 대화를 중단합니다.
뭔가 혐의제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거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건 혐의가 제기 되었다는거고 경찰이나 검찰이 그 혐의를 수사하게 되고 혐의 제기가 부적법하다 싶으면 무혐의로 종결처리하는거죠
그렇게 혐의를 수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혐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혐의가 없는데 혐의를 왜 수사하겠나요;
딱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것도 없죠;
현업 상대로 용어놀이 하면..ㅎㄹㅎ
피의자, 내사, 이런 단어는 검색만 한두번 해봐도 다 나와요...
고소인이 혐의를 제기한다 - 그래서 혐의가 있다... 그건 고소를 제기하는 측 입장입니다.
일방의 주장인 allegation 단계에 불과한 것을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현직 법조인이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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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제출된 단계라면 누구에 의해 혐의가 제기된 상태인가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단계인가요?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아연실색하겠네요. 현직 법조인이시라면서요..
경찰이나 검찰이 그 혐의를 수사하게 되고 혐의 제기가 부적법하다 싶으면 무혐의로 종결처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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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주장하는 가해 내용은 혐의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그건 고소인의 '피해사실 주장' 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야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채 혐의 내용을 수사하면 그 대상자는 피의자가 되는 거죠. 님은 고소인에 의해 제기된 주장과 혐의내용과 피의사실을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게 혐의를 수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혐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혐의가 없는데 혐의를 왜 수사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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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이면 누구나 혐의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불확정적이면 혐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경찰은 '용의점' 혹은 '관련성의심' 혹은 '특이점' 이라는 내부 용어를 개발한 바도 있습니다. 특정 형법에 저촉되는 특정 범죄를 위반해서 특정 형법상 처벌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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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 5공 살인독재 시절 이후에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라도 저 xx의 주장대로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일례로, 누군가의 출국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건가 해서요
(무고죄로 역풍 맞는것과는 별개입니다)
출국금지는 피의자라고 쉽게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해외 도피 우려까지 있어야하니, 출국을 방해할 목적만으로 고소해서
목적을 달성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법률 용어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소했으니, 윤지오씨는 피의자라고 해버리다니 참 웃기네요 ㅋㅋㅋㅋㅋ
2. 언론에 피의자로 불리면 신뢰도 떨어질 거라는 노림수....
이런거라 봅니다.
고소하면되지... 그것도 침 튀기면서까지...
다만, 괜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계시는것 같아서요;;;
딱히 언론이 조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인 입장에서 심각하게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흥분하실수도 있구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팩트가 달라지는건 아니고, 사실을 알려드려도 오히려 틀린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건
몰라서 그런게 아닌거죠. 알고 싶지 않은거지.
조사해보니 혐의가 있다면 피의자
검찰이 죄와 벌을 확정해서 공소제기(재판에 넘김)하면 피고(인)
이 맞을겁니다. 이게 원래 정의 입니다.
최초로 조사할 때에는
고소인 조사 먼저 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 되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합니다.
원래 정의는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고소는 수사의 개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고소가 된 순간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자꾸 틀린걸 맞다고 하시네요. 피의자는 사실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도 말이죠.
위에 미니캣님의 말씀이 용어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대화 종결의 근거로 삼으신 미니캣님의 표현도 미니캣님이 저 요상한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쓴게 아니라 그냥 법률용어 상 표현일겁니다. 혹시나 알고보니 같은 마음인데 오해하는 상황일지도 몰라서요. 찬찬히 더 대화해보시고 판단하셔서도 좋지 않을까요?
그와중에 쓰잘데기 없이 자기 고집만 부리네
결론정해놓고 글쓰니 저모양이지, 중요한건 윤지오가 아니라 장자연씨 아닙니까?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제기해서 불확정적인 혐의가 있다??? 이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한다... 이거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무섭네요.
고소장 접수 시점을 기해서 모든 형사 피고소인은 형사 피의자로 신분이 결정됩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진실되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속 변호사는 전혀 마음에 안 들지만 원래 모르는 지식을 알려줘도 사람은 인정이 참 힘든 법이죠.
전문가의 입장에서 틀린 지식을 알려주신 듯 해서요.
그런데 모든 형사피고소인이 고소 고발 시점에서 형사피의자가 당연히 된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세밀함에서 매우 낙후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엄격히 다른 상황임을 감안해도 그렇네요.
저분 현직 변호사 맞구요.. 변호사가 맞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셔야죠.
그런데 글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은 무례한 어법이 눈쌀을.. 안타깝네요.
이거는 분명 사과합니다.
피의자 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더욱 날카롭습니다.
피의자? 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영어로는 criminal suspect 또는 crime suspect 입니다.
고소장 접수가 누군가를 자동뽕으로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관행이 만일 있다면 좋은건가요?
참고하세요.
검찰이 2017년 12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대구·광주·제주·강릉 4개청에서 시범실시중이고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제2호 및 3호에서 고소가 접수된 사건은 수리하도록 되어있고,
수리절차를 규정한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수리절차시 '피의자' 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담백하게 말씀드리는겁니다.
만약 저게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거라면 저는 지지해드렸을겁니다.
그런데, '틀렸다' 라고 말하면 그건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뭐 이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아마 만족하지는 못하실거라고 생각되며,
제가 무슨말을 하더라도 만족은 못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굳이 제가 님을 설득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클리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뵙겠습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하게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59
그러니까 모든 피고소고발인이 피의자가 되는건 아니군요.
저도 이제 힘을 그만 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꾸 틀린사실을 말씀하시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내용 잘 읽어보세요 고소 고발사건 접수 "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안된거예요...
그리고 위 이미지에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라고 되어 있지요?
퍼오신 글을 잘 읽어보세요.
'고소, 고발 사전 접수 전'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댓글보다 답답해서 적습니다. 글의 취지와는 다르게 왜 자꾸 피의자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통사고건으로 상대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우편물도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뭐라 적혀있었냐면 '피의자'로 되어있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걸 왜 인정을 안하려 드시는지요?
피의자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인식 자체가 안좋은걸 이용하는 악질언플이라는 사실만 전달하세요.
피의자라는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왜 구태여 현직법조계에 계신분과 언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인정하기가 싫으신거 아니예요? 길게 작성하신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봐도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왜그런지 아세요? 잘 알아듣기도 어려운 온갖 단어들 아는대로 끌어다 쓴 티가 나서그런거예요.
보통은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류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든 그럴싸한 의미를 부여해서 내 의견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예요.
그것도 되게 잘못된거라는거 아시죠?
경찰, 검찰에서 쓰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로 설명 드리자면,
접수단서를 '고소'로 지정할 경우 대상자 추가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으로 추가 됩니다.
접수단서를 '진정'으로 지정할 경우 '피의자' 대신 '피혐의자'로 되어 있지요
진정서를 받아서 피혐의자 신분인 경우에 '내사'를 해서 혐의가 있을 경우 '인지'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키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KICS 전산상에 바로 '피의자'로밖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라는 용어에 대해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범죄사실이 인정되서 뭐 처벌가능성이 100%인 사람..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피의자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도 혐의없음, 각하 등 불기소 처리가 많습니다..
[[혐의가 불확정적으로 존재할 뿐]] 이라는 말에 놀라서 더 길어졌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답는 느낌
호날두 앞에서 공 좀 찬다고 우기는 느낌
자삭하시는게..
검찰이 고소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등 피고소인 인권 침해 문제의 개선에 나선다. 피고소인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취급되며 관련 절차를 밟아왔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첫 출발부터 공정하게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9076
부끄럽네요.
저보다도 검찰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개선했네요.
개선된 현시점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 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개선이 안됐어요 ㅠ_ㅠ... 몇군데 시범삼아 돌렸을 뿐입니다.
진짜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 뵙겠습니다.
남이 따져준 팩트로 다른 타인을 비웃을 시간에 글쓴분처럼 상식적인 의문에 생각을 보태시는게 차라리 사회와 본인 모두에게 더 큰 도움이 될것 같군요.
문제는 충분히 심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고 프레임 짜는것도 보여서 화딱지가 나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알려주면 받아들이는 것도 덕이에요...
그리고 저 본문의 변호사는 그걸 노린거 같습니다..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죄가 없는거죠.
피의자=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악질 언플입니다.
꼴에 변호사라고 아주 교묘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언플을 하네요.
머리좋은 사기꾼에겐 어찌할 방도가 없다죠?
그 좋은 머리를 저런곳에 쓰고 있으니 이나라에 적폐를 깨부시기가 어렵네요.
피조사자라는 말보다는 피내사자, 피의자라고 하고, 내사 진행 중인 사건은 피내사자,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즉, 고소라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왜냐하면 "인지"는 수사의 단서거든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내사"인데, 이건 혐의를 찾기 위한 단계이고요.
서초동 관행이 어쩌고 하기 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그런 뜻에서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위에 미니캣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심이 어떠련지요
저 변호사가 사용한 의도는 본문에 적시된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피고소인이라 칭하고, 고소에 의해 피고소인의 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난 경우 피의자라고 칭합니다.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고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현직 수사기관 실무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고소를 당한" 점에 주안점을 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라고 지칭합니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마저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칭해서 사실 피의자이면서 피고소인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작성자의 의도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습니다'라고 본인도 확신이 들 때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시는게 좋을듯
다만, 글부터 댓글까지 쭉 읽어내려오다보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언론에 잘 휘줄린다는걸 직관한 느낌입니다.
왜 나이드신 분들께 대통령 잘하고 있고 더민주 지지하시라해도 자한당/조선일보만 믿으시는지 이해가 가네요..
박 훈 변호사의 글을 퍼온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엽적인 용어애 대한 다툼으로 댓글을 전개하시니 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못한듯 합니다.
뉴스에서
지금부터는
피의자 로 전환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일까요??
피의자 전환전에 어떻게 불리나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혐의가 있고 없고 차이??
또한 고소장 한 장 접수했다고 모든 피고소인이 피의자로 표현되거나 취급 받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이트에서 매번 열을 올리는 이슈... 성희롱 성폭력 당한 여성이 고소.고발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생각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소제기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에서 찾아본 피의자는
법령용어사전 피의자 (被疑者)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한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피고인이라고 불리운다.
위에보면 수사를 받고 있는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피의자 말고 피고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경이 수사대상으로 아무나 선정하지는 않을걸로 판단됩니다. 비록 다른 조사지만 세무조사를 예를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탈세제보를 해도 세무조사 대상은 극히 일부를 선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보중에 쓰레기 같은 제보가 많기 때문이겠죠. 피고소인에서 수사가 착수되면 그때서야 피의자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사나 피의자나 별 말 아니에요. 고소 사실이 맞는지 조사하는 것도 수사고, 그때 피고소인은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사건번호가 생겼다는것 자체가 수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읽었습니다만...
검경이 수사대상으로 아무나 선정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인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소인 것이지 고소만이 유일한 인지 방법은 아닙니다) 수사를 개시할 권리가 있기도 하지만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즉, 고소가 있으면 (혐의가 있든 없든) 일단 수사는 개시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다른 예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를 예로 드셨지만, 세무조사는 수사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강학상 행정조사에 속합니다. 국세청 역시 일정 조세범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수사기관은 아닙니다(권력기관에는 속합니다.) 즉, 탈세제보를 아무리 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일부만 선정되는 것을 두고 수많은 고소가 있지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일부 선정된 사건이다,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안타깝기는 해도, 윤지오님만 그렇게 불린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군요.
본질은 '장자연 사건'이지 윤지오 씨의 진실공방이 아니라구요.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고 방씨 아저씨의 잘잘못을 따져야지 윤지오 씨를 잡아다 피의자 신분 운운하면서 연막치는 거밖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굳이 이렇게 누구에게 충성하려고 선발대로 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느니
제대로 쓴 사람한테 잘못 알고 있다느니 ㅋㅋㅋ
모르면 배우면 되지만 본인의 무지도 모르면서
남을 훈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나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일제강점기 이래 폐악적인 사회 관행중의 하나로서 수사기관 편의적인 업무 절차가 있고, 그 중의 하나로 오랜 동안 마구잡이로 피의자를 만드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정부 이래 참여정부를 거쳐서 여러 폐단을 개선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 결실의 하나로서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시인하고 개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즉, 본문에서 논란이 된 형사고소장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자동 입력 이라는 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시하였고 지금은 '일부 개선, 일부 진행중'이라는 현실이라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피고소인이 자동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문서 작성상 피의자 라는 용어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사고소 라는 절차가 개시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고소인이 되고 (거칠게 말하자면 피해관계가 없는 제 3 자가 고소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죠) 형법을 위반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피고소인이 되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피고소인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피의자'라는 법절차상의 신분은 내사 혹은 조사 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발견된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피고소인에 한해서 수사개시 후에 규정되는 것이 정상이고 현재의 대한민국 검경은 이를 지향합니다. (물론 고소사건의 경우죠. 인지사건은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입건되면 초기에 피의자로 규정됩니다)
제가 고집만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명백하게 책임자가 개선을 명령했고 개선이 되었어야 정상인 법적인 권익의 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을 너무도 당연히 주장하시는 전문가에 약간의 항의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밀한 절차상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관계자들은 여러 사건의 진행을 당연히 처리하다보니 약간 간과할 수도 있지만 고소장이 기관에 공식 접수됨과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하나의 케이스로서 등록이 되죠.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사건번호 등록과 동시에 피고소인은 피의자와 동일개념이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 개시를 당일 오후 혹은 다음날 아니면 차익일에 하면 그 때 피의자가 되는지, 아니면 수사를 개시하고도 특정할 수 있는 혐의의 단서가 객관적으로 발견되었을 때 피의자로 규정하는지.. 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감사하게도 댓글로도 좋은 내용들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 잠정적 결론은, 개선은 되었고 그 개선 내용의 변경이 완성되었어야 하는 법적 권익의 침해 요소가 (피고소인의 피고인 자동 규정) 일부 서류상 용어의 고착으로 인해서 마치 아직도 당연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중이고 이 관행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많으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 자동뽕 규정은 이미 사라졌으나 서류상 용어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대화 형식상 문제로 혹은 기타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넉넉한 댓글로 이 부족한 논란을 어루만져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