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고차하나 사서 타다가 팔았는데요 최근에 난대없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30만냥짜리가..
내용을 보니 자동차검사를 안받았고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하는 날로부터 200일이 넘게
지나서 최대 30만냥을 때리는데 자진납세 하면 20프로까서 24만원에 해줄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고도 과태료가 나오고 있으니 검사를 받으라고도
단 한번에 우편이든 전화로 알림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검사받으라고 안내우편이 날라오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란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 가능한 사유, 과태료 금액과 근거 법규 등을
알려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검사기간이야 자동차 등록증에 있어서 소유자가 알아서 확인해야
하는거라도는 쳐도 과태료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알려줘야하는거 아니냐. 하고 물으니
그건 전주인한테 다 이미 알려줬고 그런 차를 산 너한테 알려줄 의무도 없을 뿐더러
시스템 상으로도 너한테 과태료가 나오고있는지도 우리는 조회가 안되고 시스템이 원래 그럼.
너말고도 그런사람 종종있음. 이라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과태료는 내가 내야 되는데 전주인한테 알려줬다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그럼 나한테 쌓인 과태료는 어떻게 알고 보낸건데 그럼? 그랬더니 니가 차를 팔거나 소유권이전이
발생하면 그때 알수있음. 이러고 있네요..
너무너무 화가나서 국민신문고 붙들고 온 관련부서에 민원제기중인데 제가 이거 진상부리고 있는건가요?
혹시나 제가 제입장만 생각하고 혼자 빡쳐가지고 이러나 싶어서 의견 구해봅니다.
사는 사람이 이부분을 확인할 의무는 있죠..
행정관청이야.. 차가 어찌되어든..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통보하는거고..
애매한 시점에 차를 매매하신듯..
일단 공무원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머 검사기간 안내 안한거에대해서는 제 의무이기도 하니
안내 못받은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건 아닌데 과태료 낼사람한테 안내 안해놓고
전주인한테 안내했으니 ㅇㅋ라는건..ㅂㄷㅂㄷ
모든 행정이 다 등록기반으로 움직이니.....
열받은게 아니에요~
아 위에.....이미 지났었군요. ㅠㅠ 그럼 전주인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해야겠네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안알려주고 200일지나서 최대 과태료를 때리니 참 황당해서 말이죠
검사일 알려주는것은 서비스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중고차 구입시 그런 검사일등은 차량 등록증상에서 확인 해야 합니다.
구매 시점에서 검사일이 지났다면 몰라도..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도 없이 그냥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검사일알려주는건 서비스고 사실 차량등록증에 검사일은 적혀잇거든요.
검사안된차량도 주인바뀌면 한달안에 받으면 되고요..
문제는 과태료 발생부분을 고지하지 않은부분입니다. 법규에 명시된 부분이기도하고요.
과태료 낼 사람은 난데 전주인한테 이미 이야기했으니 상관없으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200일 넘게 지났으니 30만냥 풀로 찼으니 내라~!! ㅂㄷㅂㄷ
그러고서는 안했으니 돈 내라고요??!
열 받겠는데요...
과태료 발생하고 있는 건 알려줘야대는거 아닌가 싶은거죠.
차팔기전까지는 알수도 없고 과태료 30만원 풀로 찰때까지는 모르고있다가 한방에 내는게 정상인 시스템..
/Vollago
돈을 내야하는 저한테는 의무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없어 보이네요
검사 안받아서 과태료 나오고 있다고만 알려줬어도 이렇게 안열받죠.
과태료 30만원 풀로찰때까지 아무소리없다가 한방에 30만냥 내샘 하는게 열받는거에요.
이런건 과태료 할인 안해줄까요 ㅡㅡ;;;
고지를 해줘야 내지. 알알랴줌.. 알아서 안내서 과태료딱하면 누구라도 열받져 ㅡㅡ;;;;
일은 제대로 하고 돈내라고해야지..ㅠ.ㅠ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③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2.>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본조신설 1999. 12. 31.]
대충 보니 이전 소유자가 검사 유효기간 지난 상태에서 이미 유효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나서 차를 팔아서 유효기간 연장이 안된것 같네요. 이전 소유주가 문제인듯 싶네요.
과태료는 제가 내야하는데 전주인한테 통보해놓고 끝이라는건 어처구니가 없죠.
중고차를 사실때 전 주인에게서 고지 받은게 없으시니 화는 나시겠지만요.
문제는 전 주인이 검사기간 한참 넘겨서 검사안받고 있다 과태료 나오고 있다고 전주인이 모든 고지를 다 받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주인한테는 전주인한테 고지를 해서 고지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게 핵심이에요.
전주인한테 고지를 했으니 안알랴줌. 그렇다고 쳐도 과태료가 30만원으로 풀로 찰때까지 한번을 안알려주다가
이제 30만원 내라네요..;;
민원폭탄으로 관계자들의 소극행정을 바로잡아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