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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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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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텐트는 공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시야 방해하니 그늘막과 달리 제재를 해야 하는데 일부 어거지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죠.
그리고 주차비 지불하고 주차하고 사람이 굳이 몰리지 않는 공간이랑
누구나 와서 쉴수있는 공원 내공간을 같이 취급하는건 잘못된 생각같은데요? 쉬러와서 풍기문란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는건데요
표현을 한강에 텐트설치금지(2면이상개방시 허용)이라고 하면 좀 나을것 같아요
ㅋㅋㅋ
게다가 문 두개를 숨구멍 만하게 만든단 말이시죠?
유럽에선 출산율 올리는 정책으로 공원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섹스를 허용해주는 곳들도 있던데요.
유럽 어딘가에서는 정말 공원, 해변등에서 섹스해도 된다고 안내판 붙인다니까요.
낙태률은 오르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7598057CLIEN
수건한장 덮고....
텐트 개방안한게 문제인지 섹스하는게 문제인지...
웃긴 선비의 나라죠,
지들은 마약 집단 강간하는 주제에.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말고 개념없는 인간들 까지 잘 지킬수 있는 실행 방안 까지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닫는거 자체가 남한테 피해 주는거도 아니고 문 닫으면 거의 섹스한다고로 판단하겠다는거잖아요
그럼 문 닫았는데 어떻게 알거냐고 하겠지만
그걸 제재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할거 같네요
공공장소에서 섹스 행위 단속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저런 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겁니다
제가 방법 제안하면 도입 할거에요?
교복입은 학생 둘이 대여한 텐트 안에 문닫고 들어가서는 잠시후 텐트가 흔들흔들 하는거 보고 좀 많이 민망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어서 아이들은 눈치를 못챘지만 어른인 저와 와이프는 민망해서 아이들 데리고 다른곳으로 돗자리를 옮겼었네요...
아이가 딸린 가정에서 외출시 아이 기저귀를 갈 때라던지 물놀이 후 환복을 위해 문을 닫는 등 분명히 프라이버시를 위해 출입문을 닫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건 좀 무리가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텐트 안이라고해서 자유로운 성행위를 하는것도 좀... 자제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댓글하나도 마무리 재대로 못하는 나의 말재주란... ㅡㅜ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