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 내에서 과속했을 것 같은데, 과속으로 인사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공도에서 레이싱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결국 인적 물적피해보상을 가해운전자
개인이 해야합니다.
3. 난폭운전 벌점 40점 + 3주이상 부상 3명 45점, 과속 정도에 따라 벌점(15~60점).. 잘 따지면 면허취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IP 175.♡.33.175
04-19
2019-04-19 09:37:23
·
인생을 정지시켜야지..
Ghost
IP 222.♡.219.1
04-19
2019-04-19 09:39:10
·
이런거 볼때마다 댓글 하나씩 다는데, 저렇게 속도위반을 지속/반복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46조 3항에 따라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고, 인피사고를 냈다면 교특법(치상)으로 추가 형사처벌됩니다. 옛날자료이지 싶은데, 왜 자꾸 법이 없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네요.
도롱이
IP 110.♡.212.199
04-19
2019-04-19 11:04:24
·
자기가 퍼온글 검토도 안하고 댓글도 안읽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사회의 불신을 낳는 이런 행위도 처벌받았으면 하네요.
음주운전도 살인죄 적용하고 ,,,, 좀
그럴 필요 없이 면허 박탈시키면 됩니다.
+ 구속해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겠고요.
저러다 누구 하나 죽지 그랬었거든요
1. 고속도로 내에서 과속했을 것 같은데, 과속으로 인사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공도에서 레이싱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결국 인적 물적피해보상을 가해운전자
개인이 해야합니다.
3. 난폭운전 벌점 40점 + 3주이상 부상 3명 45점, 과속 정도에 따라 벌점(15~60점).. 잘 따지면 면허취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