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월차로 이용시 뒷차가 더 빠르다면 비켜줘야 하나요?
추월차로는 추월용으로 임시사용하는거지 속도에 따라 양보하고 말고 하는 차로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정속 범위내에서 추월하시고 원래차로로 복귀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귀시점 안잡고 추월차로 진입해서 쭉가는건 정당한 추월차로 이용이라 할 수 없겠죠.
2. 추월차로 정속주행이 문제다?
시속이 50km건 500km건 추월용이 아닌 주행용으로 사용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속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 하는게 문제입니다. 정속이냐 과속이냐 저속이냐는 부차적 문제구요.
추월차로는 아우토반이 아닙니다.
추월차로는 추월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추월시에도 정속 범위내로 사용하셔야합니다.(원칙적으로는말이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14&aid=0003705130
"지체가 심한 상황에서까지 1차로를 비워 놔야 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도 현실을 반영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까지 세칙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80km이하 정체인경우 추월차로 주행가능으로 바뀌었죠.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04.do
"승용차가 규정 최고속도 100km/h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과속 상태인 120km/h로 상향등을 반복 이용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1차로의 최고속도 앞차는 과속인 뒤차를 위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속력이 빠른 차량을 위해 앞차가 양보를 해줘야 한다면 고속도로 1차로는 과속 차량일수록 우선인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정말 명확하고 옳고 마음에 드네요.
위 법률에 의거하여 양보를 많이 주장합니다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통행의 구분이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즉 지정차로제에서 정상주행중이라면 양보의무가 없습니다.
정속 주행 비판도 가만히 보면 과속 "주행"하는 분들의 비판인 경우도 많죠.
실제로 비키라고 상향등 켜거나 바싹 달라붙는 차량들 대부분
"추월"이 아니라 그 차선으로 계속 과속"주행"하더라고요.
하지만 방어 운전 차원에서 나보다 빠른 차량에겐 양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60킬로에서 20미터거리를 정지한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말이죠. 2,3차로가 혼잡하지 않다면 빠르게 접근하는 차에게 양보의무는 없지만 잠시 2차로로 빠져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운전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국민들 사이에 반목만 커지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우토반화, 전구간 구간단속화 이 두가지중에 어느쪽으로 가든지 환영입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 정보 노출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