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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추월차로에 대한 오해 24

6
2019-04-15 12:01:05 수정일 : 2019-04-15 15:57:41 223.♡.212.214
전가복

1. 추월차로 이용시 뒷차가 더 빠르다면 비켜줘야 하나요?

추월차로는 추월용으로 임시사용하는거지 속도에 따라 양보하고 말고 하는 차로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정속 범위내에서 추월하시고 원래차로로 복귀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귀시점 안잡고 추월차로 진입해서 쭉가는건 정당한 추월차로 이용이라 할 수 없겠죠.


2. 추월차로 정속주행이 문제다?

시속이 50km건 500km건 추월용이 아닌 주행용으로 사용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속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 하는게 문제입니다. 정속이냐 과속이냐 저속이냐는 부차적 문제구요.


추월차로는 아우토반이 아닙니다.

추월차로는 추월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추월시에도 정속 범위내로 사용하셔야합니다.(원칙적으로는말이죠.)



전가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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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gounsa
IP 175.♡.23.13
04-15 2019-04-15 12:06:10
·
현실적으로 2~3차로 고속도로에서 트럭 많고, 터널 많은 곳에서 추월차로를 추월차로만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운게 또 우리나라 산지형태 많은 고속도로 현실이기도 해요.
전가복
IP 39.♡.159.52
04-15 2019-04-15 12:15:13 / 수정일: 2019-04-15 12:15:25
·
현실은 그렇지만 여기는 법규성애자 커뮤니티이므로 원칙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36계빤쓰런
IP 118.♡.176.203
04-15 2019-04-15 12:16:02
·
터널이야 전부 실선그어놓는 우리나라가 특이하지만, 알프스 넘어다니고 3차로도 잘 없는 스위스나 이탈리아 고속도로에서도 추월차로 칼같이 지킵니다. 화물차 문제는 그쪽에선 화물차 추월금지구간을 설정해서 해결하고요.
별자리물고기
IP 106.♡.230.162
04-15 2019-04-15 12:21:29 / 수정일: 2019-04-15 12:24:27
·
전가복님이 아래에 공유하신 링크를 보면 경찰도 현실을 고려해서 추월차로 주행을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있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14&aid=0003705130

"지체가 심한 상황에서까지 1차로를 비워 놔야 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도 현실을 반영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까지 세칙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ounsa
IP 110.♡.55.201
04-15 2019-04-15 12:23:05
·
@님 그렇지만 그쪽 동네는 코너구간 제외하고 중앙선도 점선인 구간이 엄청 많쟎아요.
36계빤쓰런
IP 118.♡.176.203
04-15 2019-04-15 12:35:32
·
@고은사님 고속도로 한정으로 하는 이야기죠. 터널 점선은 저도 이야기 했고요.
전가복
IP 223.♡.212.214
04-15 2019-04-15 15:59:24
·
@별자리물고기님
작년에 80km이하 정체인경우 추월차로 주행가능으로 바뀌었죠.
별자리물고기
IP 106.♡.230.162
04-15 2019-04-15 16:12:32
·
@전가복님 이미 변경이 되었군요~ ^^
푸른미르
IP 210.♡.239.166
04-15 2019-04-15 12:08:57 / 수정일: 2019-04-15 12:09:23
·
50km 제한 도로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고 2차로에 1차로로 차로 변경 후 추월 시도하면 2차로 주행차가 제한 속도로 정속 주행 중이라면 절대 추월 못하겠네요. ㅎㅎ
전가복
IP 39.♡.159.52
04-15 2019-04-15 12:17:01
·
추월시 추월대상차보다 20km정도 빠르게 추월하는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천합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04.do
삭제 되었습니다.
Retaw
IP 59.♡.64.252
04-15 2019-04-15 12:21:33
·
앞차가 느리게 가면 모르지만 최고속도 맞춰서 가는 차량을 뭐하러 추월하시나요?
푸른미르
IP 14.♡.44.218
04-15 2019-04-15 21:32:44 / 수정일: 2019-04-15 21:33:05
·
그럼 앞차가 49.99km 정도로 달린다고 하죠. 뭐가 달라질까요.
별자리물고기
IP 180.♡.84.162
04-15 2019-04-15 23:47:05 / 수정일: 2019-04-15 23:55:20
·
푸른미르님 // 사람이 그 정도로 정밀하게 속도 제어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충분한 속도 차이가 없으면 추월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0.01km/h 가지고 추월이 되니 안 되니 따져보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ㅡ.ㅡ
SHERLOCK
IP 116.♡.5.228
04-15 2019-04-15 12:10:45
·
뒷차가 빠르면 앞차는 양보해야 하는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가복
IP 39.♡.159.52
04-15 2019-04-15 12:12:49
·
지정차로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가복
IP 39.♡.159.52
04-15 2019-04-15 12:14:41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14&aid=0003705130
별자리물고기
IP 106.♡.230.162
04-15 2019-04-15 12:16:29 / 수정일: 2019-04-15 12:22:26
·
@전가복님‍ 의 링크에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가 규정 최고속도 100km/h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과속 상태인 120km/h로 상향등을 반복 이용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1차로의 최고속도 앞차는 과속인 뒤차를 위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속력이 빠른 차량을 위해 앞차가 양보를 해줘야 한다면 고속도로 1차로는 과속 차량일수록 우선인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jetcat237
IP 106.♡.127.103
04-15 2019-04-15 12:22:19
·
@전가복님
기사 내용이 정말 명확하고 옳고 마음에 드네요.
전가복
IP 39.♡.159.52
04-15 2019-04-15 17:38:38 / 수정일: 2019-04-15 17:51:20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률에 의거하여 양보를 많이 주장합니다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통행의 구분이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즉 지정차로제에서 정상주행중이라면 양보의무가 없습니다.
별자리물고기
IP 106.♡.230.162
04-15 2019-04-15 12:13:55 / 수정일: 2019-04-15 12:26:36
·
법적으로는 과속 운행(주행&추월) 자체가 문제이고,
정속 주행 비판도 가만히 보면 과속 "주행"하는 분들의 비판인 경우도 많죠.
실제로 비키라고 상향등 켜거나 바싹 달라붙는 차량들 대부분
"추월"이 아니라 그 차선으로 계속 과속"주행"하더라고요.

하지만 방어 운전 차원에서 나보다 빠른 차량에겐 양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나의X에게
IP 122.♡.182.166
04-15 2019-04-15 12:19:38 / 수정일: 2019-04-15 12:21:21
·
이것도 일반도로 딜레마존과 비슷한 경우라고 봅니다. 교차로 정지선 20미터이내 거리를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에서 황색등이 걸릴때 속도에 따라서 건널수 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신호위반이죠.
60킬로에서 20미터거리를 정지한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말이죠. 2,3차로가 혼잡하지 않다면 빠르게 접근하는 차에게 양보의무는 없지만 잠시 2차로로 빠져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운전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야브
IP 121.♡.117.5
04-15 2019-04-15 12:19:39
·
아얘 아우토반을 만들어버리던지, 고속도로 전 구간을 구간단속 구간으로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국민들 사이에 반목만 커지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우토반화, 전구간 구간단속화 이 두가지중에 어느쪽으로 가든지 환영입니다.
헤에
IP 218.♡.242.89
04-15 2019-04-15 12:36:40
·
사실 전 고속도로 전 구간을 구간단속으로 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 정보 노출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되는 거죠.
화성밧데리
IP 211.♡.159.33
04-15 2019-04-15 12:50:50
·
4차선 이상이 되어야 추월차선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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