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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낙태죄 헌법 불합치, 남은 쟁점 5

2019-04-11 15:32:09 수정일 : 2019-04-11 15:38:30 117.♡.2.35
봄기린

당장 위헌 판결내면 사회혼란이 크니까,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제는 입법인데, 크게 다음 쟁점이 있습니다.


1) 임신 중절사유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부터, 숙려기간 등만 둘 것이냐,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냐, 건강/의료적인 증명까지 있어야 하냐등의 스펙트럼이 있겠습니다.


2)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가?

 - 한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4주까지 허용했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0주에서 24주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3)결정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 산모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느냐, 태아의 생물학적 아빠면 일부라도 권리가 있느냐, 정식 배우자는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냐, 의사의 결정이 개입되냐 등이 있겠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민의를 담아 작동하길 바랍니다.

봄기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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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펀지
IP 175.♡.38.70
04-11 2019-04-11 15:34:45
·
생물학적 아버지라...출산하지 않았는데 친자감별이 되나용
봄기린
IP 117.♡.2.35
04-11 2019-04-11 15:37:12
·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태아의 아버지는 있을텐데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 때문에 24주를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카츠라
IP 211.♡.159.90
04-11 2019-04-11 15:36:18 / 수정일: 2019-04-11 15:37:30
·
생물학적 아버지는 현재의 민법 체계상 개입 불가입니다.
(과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님)
법에 의한 아버지는 현행법으로 권리가 있느냐 아니냐 논쟁이라도 되지만요
Drum
IP 1.♡.144.122
04-11 2019-04-11 15:37:32 / 수정일: 2019-04-11 15:39:26
·
일단 기간을 10주로 잡고
해당 기간 이전까지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후에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동의 필수 를 기준으로 사유 증명/미혼의 경우 사유에 따라 친족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모가 위험 할 수 있는 늦은 주차까지 간 경우에는 불허가 어떨까 합니다.
camai9
IP 175.♡.88.110
04-11 2019-04-11 15:37:57 / 수정일: 2019-04-11 15:38:11
·
외국 사례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요 뭘. 헌법도 외국 꺼 참조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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