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06조2항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얘기다. 다만 106조 2항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게 됐다.
AndD
IP 211.♡.68.186
04-02
2019-04-02 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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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마지막 필살기 쓰겠네요
그땐 맞고 지금은 아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빨간소금
IP 223.♡.27.232
04-02
2019-04-02 1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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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공수처 설치해야 하는거죠
아침에커피한잔
IP 119.♡.164.35
04-02
2019-04-02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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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게자 처벌해야 됩니다
청빗
IP 219.♡.65.120
04-02
2019-04-02 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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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규정
IP 110.♡.27.216
04-02
2019-04-02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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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남이가아잉교도 들은 차암 좋겠네요. 후원자들이 천지 삐까리라서
야로자고
IP 175.♡.19.53
04-02
2019-04-02 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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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준이라면 황교안등은 90조 위반으로 처벌해야겠네요.
바람별랑
IP 218.♡.242.38
04-02
2019-04-02 13:30:42
·
선관위가 신뢰를 잃어버려서 어쩌자는거야 ㅋ
셀빅아이
IP 112.♡.170.30
04-02
2019-04-02 13:33:52
·
선관위를 특검해야 겠는데요?
비온후하늘
IP 203.♡.212.28
04-02
2019-04-02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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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여 위원들은 한 명 빼고 다 자위당에서 추천해서 뽑은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저놈들도 적폐인걸 대 놓고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색다른일상
IP 110.♡.14.227
04-02
2019-04-02 14:17:39
·
허허... 헛웃음도 안나옵니다.
IamFine
IP 203.♡.179.193
04-02
2019-04-02 14:36:29
·
동네 계모임 회칙도 그따위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놈들아
IP 175.♡.123.93
04-02
2019-04-02 1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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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결론 : 너는 자한당이 아니잖아..
IP 152.♡.12.225
04-02
2019-04-02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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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뭐라고 변명할지 기다려지는군요
시인윤동주
IP 59.♡.225.10
04-02
2019-04-02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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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관위랑 자유당중에 둘 중 하나는 죽겠구먼 ㅋㅋㅋ
감자타다
IP 61.♡.63.145
04-02
2019-04-02 16:42:18
·
이건 야구장이고그건 축구장이라구요 빼애애애액
IP 175.♡.36.133
04-02
2019-04-02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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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사해야
reti
IP 133.♡.201.152
04-02
2019-04-02 16:53:27
·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1. 25.]
-> 경기장에서 후보기호가 세겨진 옷을 입는 행위를
법에서 허가하는 행위(선거운동) 이외에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로 봤나보네요....
법리만 따지자면 저 공문을 이번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다들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질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90조의 조항은 야구장에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90조를 위반으로 들지 않은 거구요.
벌칙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 법조를 취사선택했다고 보는 건 너무 나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선거법 68조는 후보자 등에게 윗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해 두었습니다.
질의 시기가 2017년으로 대통령선거 직전이고, 문서 본문의 주체가 '국회의원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후보자 또는 법에서 허용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표시된 옷을 입는 것은 90조 위반이라고 답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마르띠노
IP 39.♡.59.30
04-02
2019-04-02 18:42:25
·
와!!!!! 이게 나라냐...아직 멀었네요..503 쫄따구들을 갈아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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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은 되지만 민주당은 아니란다...
그냥... 후보 자동탈락, 피선거권 5년 금지.. 뭐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선관위 답변만 기다리셨을듯. ㅎㅎㅎ
뻔하게 진행되서 오히려 김 새는 느낌도 나네요.
법을 어겼으니 자유당도 처벌 받고 당직자도 처벌 받아야합니다.
모르고 하면 죄거 아닌것이 되나
//클리앙킷3//
https://news.v.daum.net/v/20190402100215138?rcmd=rn&f=m
공직선거법 106조2항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얘기다. 다만 106조 2항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게 됐다.
그땐 맞고 지금은 아니다!!!
저놈들도 적폐인걸 대 놓고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1. 25.]
-> 경기장에서 후보기호가 세겨진 옷을 입는 행위를
법에서 허가하는 행위(선거운동) 이외에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로 봤나보네요....
원래 질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90조의 조항은 야구장에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90조를 위반으로 들지 않은 거구요.
벌칙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 법조를 취사선택했다고 보는 건 너무 나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선거법 68조는 후보자 등에게 윗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해 두었습니다.
질의 시기가 2017년으로 대통령선거 직전이고, 문서 본문의 주체가 '국회의원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후보자 또는 법에서 허용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표시된 옷을 입는 것은 90조 위반이라고 답을 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