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잡았네요. 나라꼴 아주 우습게될뻔 했어요.
이제서야 출국금지를 시켜야할 명분이 생겼네요.
주변에서도 외유를 권했겠지요.
IP 182.♡.8.38
03-22
2019-03-22 23:36:18
·
그래도 못나가긴했나보네요
그란데
IP 211.♡.82.97
03-22
2019-03-22 23:36:51
·
잡아놓은 공항직원들 칭찬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세기말의시
IP 49.♡.173.146
03-22
2019-03-22 23:37:40
·
잡아 쳐 넣어야죠.
astray0924
IP 183.♡.1.240
03-22
2019-03-22 23:38:07
·
이거 확실할까요? 출국이 제지된 명확한 근거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좀 불안하네요... 혹시라도 시간 벌기를 위한 눈속임이 아니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10.♡.11.59
03-22
2019-03-22 23:38:44
·
아직도 안튀고 있었군요? 더럽게 놀더니..
부릎뜨니숲이어쓰
IP 112.♡.32.98
03-22
2019-03-22 23:38:56
·
이슈되고 나서 숨어있다가 딱 걸렸네ㅋㅋㅋㅋ
sang
IP 14.♡.120.1
03-22
2019-03-22 23:39:00
·
구속왜 안하남.. 해외 튀기까지 하는데.. ㅡㅡ
svpersonic
IP 42.♡.45.122
03-22
2019-03-22 23:39:26
·
ㅋㅋㅋㅋㅋㅋ;;
백수청년
IP 110.♡.59.25
03-22
2019-03-22 23:40:25
·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벌금 : 1천만원
- 추징금 : 2천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 「병역법」 제 65조 제5항에 따라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 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 그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국거부 사유입니다.
astray0924
IP 183.♡.1.240
03-22
2019-03-22 23:41:08
·
와우 감사합니다 ㅎ 조금 안심이 되네요.
찌옹이
IP 49.♡.193.204
03-23
2019-03-23 02:58:26
·
어디에 해당하는 거에요?
바람씽씽
IP 125.♡.121.232
03-22
2019-03-22 23:40:33
·
잡범이네요... 잡범... 그것도 ㄱ잡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잡범
강가에 간 호랑이 구경할랬나...
제 의견과 무관한 스샷입니다. 영자님~~
이제서야 출국금지를 시켜야할 명분이 생겼네요.
주변에서도 외유를 권했겠지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벌금 : 1천만원
- 추징금 : 2천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 「병역법」 제 65조 제5항에 따라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 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 그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국거부 사유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건 금수새끼가 글배워서 금수짓한 거고.
누가 잡아주었군요...ㅠㅠ
학교가야지^^
이걸로 출국거부나 보류시킬수있는데..
이걸모르겼나봅니다..
자기들이 하는것만 아니 다른기관에서 일처리 어찌하는지
생각도안하실테니...
진짜 추잡하네요..저분..
빤스만 입고 해외로 밀입국해도 욕먹을 판에
가오잡고 당당하게 도주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