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우선 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올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른 차종이 결정되어 있고,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때는 하위 차선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운전하면 자동적으로 진로 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가운전자 또는 초보운전자, 화물을 가득 싣고 천천히 운행하는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기보다 통행순위가 빠르거나 빨리가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정체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특히 화물을 가득 싣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천천히 주행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있어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이때, 뒤따라오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려고 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또한 우선순위가 낮은 차량이 뒤따라 온다고 하여도 그 뒷차보다 늦게 가려고 할 때는 우선순위가 빠른차라도 우측으로 진로를 피하여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반문 답변.
1.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행구분이 되어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지정차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이 될 만한 것이 없죠.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면 그것이 통행구분이 됩니다.)
2.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이니 외길에서만 적용된다.
새로 신설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도 도로 우측 가장자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외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진로 양보의 의무는 자동차전용도로포함 일반국도에서 제한속도 이내의 상황에서 뒷차가 본인차보다 빠를 경우 하위차선으로 양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가 있고 그것이 통행구분 역할을 하지만 그 밖에는 그런 것들이 버스전용차로라든지 자전거전용차로라든지 제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2
개정된 법률에서는 일반국도에서조차 통행구분을 하긴 합니다
1차로에선 승용 2차로에선 화물, 이륜, 특수
http://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8123/P_SCHTYPE/01/P_SCHVAL/%ED%86%B5%ED%96%89%EA%B5%AC%EB%B6%84/P_PAGENUM/1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반 국도에서도 차로에 대해서 통행구분을 합니다만
너무 포괄적이라 진로양보의 의무에는 포함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도 하위차로진로변경하라 답변 해주었습니다.
또한 통행구분이 되어 있으면 하위차선으로 빠지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 당연하게도..)
통행구분 없어도 하위차선으로 양보 하라되어 있고요.
저 링크가 한문철 변호사가 통행구분이라고 하는 링크에요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2차선 달리는 차가 뒷차가 더 빠르다고 갓길로 차를 빼야 될까요?
1차선을 주행중이었다면 2차선으로 빼는게 합당하겠지만
2차선 주행중인차가 갓길로 차를 빼는건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1차로 추월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문고 답변도 그렇습니다.
추월할 수 있도록 빠져주는 건이 진로 양보의 의무에 대한 해석입니다.
진로 양보의 의무는 추월을 할 수 있도록 하위차선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외길에선 가장자리 2차로이상에선 하위차선으로 말이죠.
댓글들을 클리앙에서도 본 적이 있지요.
실제로 다른 글에도 보면 (직접적인 표현은 없더라도)
추월차선에서의 과속을 권리인 것처럼 표현하는 댓글들을 흔히 본다는 게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속카메라가 추월차선이라고 면제해주지 않아요.
은근 권리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함정단속 안된다고 해서 미리 표지판 세우고 하는데 그냥 미국처럼 표시없이 그냥 단속 하는게 맞을듯 하네요
항상 하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사고방지가 목적이라는데 글세요 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