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새벽에 긴 글 쓰는 취미를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 1人입니다.
글보다는 댓글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만, 가끔 한번씩
이건 좀 남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을
클리앙에만 쓰고 있습니다.
굳이 제목부터 변호사라고 쓴건 나대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금은 그런 의도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왕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쓴 글이니, 한분이라도 더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낚시삼아 적은것이니,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업무에서 비롯된 글이다보니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의 목적으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로 남지 말고, '고소'해서 '고소인 신분'을 유지하라.
(기존 제목을 깔끔하게 쓰려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수정합니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거야 스스로의 통제로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통제해도 어쩔수없이 벌어지는 가해행위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나의 통제와 무관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공권력, 즉 경찰이나 검찰에 기댈수밖에 없습니다.
사적구제는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용납되지 않고, 뒷감당이 제법 무거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은 와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서로 이동하던지
혹은 현장에서 마무리 하고 추후에 경찰서에 방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모든게 해결되었고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은 '피해자' 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거죠.
가해자를 소추하고 처벌해달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 즉 '고소'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그냥 피해자입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다르고, 결정적인 차이점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고소'를 해서 '고소인'의 신분이 되셔야 합니다.
응? 경찰에서 고소 안해도 사건 진행 된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고소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은 진행될 수 있죠.
다만, 고소를 하지 않은 일반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단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합니다.
물론, 친절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피해자에게도 처분결과를 통지해줄수도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고소인이 아니면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검사에게는 고소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가해자를 불기소, 즉 재판에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라면 이에 대해 비교적 수월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있죠.
그러나 단순 피해자 신분이라면 항고나 재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 억울하다면 헌법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비교적 복잡하고, 비용도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반드시 그런건 아니긴 합니다.)
+댓글로 제가 빼먹은 부분을 언급해주셔서 추가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저 고소의 의사표시 한번이면 해결되었을 일을 많이 돌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고소 그거 어려운거 아닌가요? 고소장 쓰는것도 어려운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정해진바가 없으니 그냥 종이에 고소하겠다는 의지만 써서 내셔도 되고,
수사기관에 가시면 고소장 양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고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로만 해도 고소는 성립됩니다.
정리합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별로 다를거 없어 보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별로 다를거 없다는 식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 꽤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셨을 때에는 일단 고소의 의사를 반드시 밝히실것을 추천드립니다.
#2.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누가 이거 모르냐, 너는 잘 하고 있냐 -_-...
네 맞습니다. 저도 내일로 많이 미룹니다. =_=;;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당연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는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겁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처벌할수 없는거죠.
소멸시효는 민사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특정시간동안 안받고
별다른 의사표시를 안했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겁니다.)
공소시효야 여러분 개인이 움직인다고 해서 어떻게 될 문제는 아니니 넘어가더라도
소멸시효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분들이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지났을수도 있거나, 지나기 직전에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다보니, 차일피일 미루고 생업에 전념하다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십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많이 안타까워지는겁니다. 좀 더 빨리 움직였다면 훨씬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몇주, 몇달,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며칠 차이로 일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기도 하니까요.
문제되는건 소멸시효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멸시효보다 더 많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고죄'죠.
친고죄는 쉽게 말하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원에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말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는 그래도 연단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친고죄는 기간이 겨우 6개월뿐이니 잠깐 방심하면 시간이 휙 지나버리는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나 법률적 이슈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를 놓쳐서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저도 좀 그래야 할텐데 말이죠... =_=;;
#3. '문서화'하라. 그리고 꼼꼼히 읽자. 제발.
어째 이야기가 점점 쉽고 당연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이겠지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할 내용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이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요.
물론, 문서화하지 않은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다는거죠.
약속의 존재, 그러니까 계약의 존재 자체는 생각보다 입증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그 디테일한 내용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계약이든 양해든 무언가 약속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가능하면 그걸
문서로 남겨두세요. 계약서도 좋고, 각서도 좋고, 보관증도 좋습니다.
제목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대하고
큰 돈이 걸리 사안에서도 서로 친하고 신뢰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귀찮다는 이유로, 그 외 기타등등의 이유로 문서화에 소홀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틀어질 수 있어요. 꽤나 쉽게 말이죠.
처음부터 속이려던건 아니더라도, 일이 꼬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하고 보관한 문서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을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증표로 문서를 남기시면 됩니다. 아름답네요.
#4. 이유없는 이익은 세상에 없다. 이유있는 이익이라도 그게 진짜 이유인지 두번 생각하라.
이쯤되면 그다지 법적 이슈조차도 아닌 기분이네요.
기분 탓일겁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건 사기꾼이 천하의 몹쓸 놈이고 쓰레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욕심'이지요.
언제나 그렇지만, '그럴싸'한 미끼에만 사람들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다보니 사기꾼들의 말이나 행동에 속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기꾼들이 제시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가 적고, 이상야릇하게 필요이상 높은 수익률' 입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에 그런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두 번 없어요.
있어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리스크없이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로또가 될수는 있지만
로또같은 다른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 해도 여러분에게
그런 빅행운이 오지는 않을겁니다. 진짭니다. 안와요.
그러니까 묘하게 그럴싸한 이익이 눈앞에서 왔다갔다 한다면
십중팔구는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사실 십중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좀 유능한 사기꾼들은 그 이익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꾸밉니다.
이유없는 이익이 아닌것처럼. 딱 적절한 이익인것처럼 꾸미지요.
그래서 설마 이런걸로 사기치겠어? 생각하는순간 걸리는겁니다.
그러니 이유있는 이익이더라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이유가 맞는건지 두번 세번 고민하세요.
물론, 이렇게 고민하고 의심하고 의심해도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꾼은 어쩔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검사나 변호사도 사기당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유없는 이익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면
그런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 다 썼습니다.
몇가지 더 생각나는게 있지만,
계속 쓰자면 글이 너무 심하게 길어질테고,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글을 적을 기회가 있겠지요.
혹시나 어조가 좀 건방지다거나 나대는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글을 쓰는 습관이 그렇다보니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을 뿐
전혀 나쁜 의도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욕먹는건 싫습니다... 마음이 약해요 ㅠ_ㅠ..
개인적 경험과 업무에서 비롯된 글이다보니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의 목적으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시간 그리고 정신건강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글은 내리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물론 첫댓글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도움되는 분도 있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무작정 법에 의지하기 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글의 내용이 전부 틀렸다는게 아니라 일정 부분 너무 법에만 의지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저도 죄송스럽네요
사과까지야 안하셔도 되는데 ㅎㅎ
좋은 글입니다.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거 같네요
제가 글을 많이 잘못 쓴 모양입니다.
무작정 법에 의지라하는 느낌을 글에서 받으셨다면 이 글은 완전히 잘못된 글이 맞죠. 망한 글이네요..
그리고 그건 제 생각과도 다릅니다. 소송이 정답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소송이 당사자에게 '이겨봤자 별 메리트 없는' 케이스도 꽤 많아서,
그런 경우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하셔봐야 별 메리트가 없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십분 동의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혹시, 윗 글중 무조건 법에 의지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도는 그런게 아닙니다.
이 전제가 잘못이란 거죠
카엔님// 어느곳의 글이 비아냥 대는 글인가요
여러분 그냥 법으로 해결되는 건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세요.
하다못해 신뢰있는 양자 간에 무언가를 거래 할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쓰는 건데 법 싫어하는 사람은 사기꾼 말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글을 잘못 썼던지, 혹은 눈꽃천사요님이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을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적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해라' 가 아니라요.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걸 전제하고 있는겁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그걸 언급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목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봅니다.
해당 제목은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비아냥의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그냥 본능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전제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와 제소를 혼동해서 생긴 님의 오해일 뿐이죠.
본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변호사는 진작에 다 사라졌겠네요.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ㅎㅎ 거리면서 비꼬듯 댓글달지 마시죠.
자신이 변호사라고 밝히고 쓴 글에다가
"변호사가 돈 벌려고 쓴거 같은데요 ㅎㅎ" 라고 댓글 쓴 건 비아냥 이 아니면 뭔가요;;;,
고소안하면 저 놈이 가해자라 고소안하는 구나 생각하는게 형사, 검사입니다.
저 글의 내용이 변호사가 돈벌라고 썼다라고 이해할라면 얼마나 삐딱해야하는 건지..
게다가 그 사과도 업드려 절 받기 수준 아닌가요?;;
한 사람은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은 기울었습니다.
가입일시 :2015-03-18 17:48:5
최종접속일 :2019-03-07 22:31:00
게시물 :8 댓글 :94
첫댓글 2018-06-21
첫글 2019-02-28
가입일과 활동기간이 지나치게 동떨어져있거나
중간에 활동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는 계정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계정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콜드페이스님 저 누굴 고소한 적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소할 상대면 고소합니다.
고소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협이 안되면 고소하란 이야기입니다.
tamanesia님// 관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걸 표현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요
이글은 제게 이야기 해주셨던것 그대로 입니다. 어느정도 제 사례라고 봐도 될거같네요.
현재 쌍방 폭행건으로 형사 소송중입니다만.
당연히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면 고소하는 거겠지? 하다가 지금 법원 판결 까지 와서 상대는 거짓말로 불기소 되고 저는 벌금 맞고 어케 할방법도 없고 손발 다 묶여서 전과자 되게 생겼습니다. 그 뒤로 더 나눈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전글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경우 있다고도 쓰셨는데 그게 제 사례가 될지 몰랐습니다.
진짜 이분 이전글 정독 잘 해두세요 .
공감 드립니다
가능하면 계좌로, 최소한 추적 가능한 수표로 주고받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미니캣님 글은 선ㅊㅊ입니다
아, '이유없는 이익은 세상에 없다. 이유있는 이익이라도 그게 진짜 이유인지 두번 생각하라. ' 라고 쓰셨네요.
제게 이익이 되는 정보이니 두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리걸 마인드.. 기본이 가장 어렵다는것을 반박불가능하고 여실하게 보여주는 경우죠...
노동법과 함께 교과과정에 꼭 포함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건데.. 쉽지 않겠지요 ㅠ
근데 고소 이후의 과정이 참 다난합니다.
조사도 해야하고 민사도 가야하고, 형사 결과가 있어도 민사가서 판사 잘 못 만나면 스트레스만 더 받고요..
글의 요지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폭행건으로 민사를 했는데 치료비 제외하고 위자료 30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피해자가 둘인데 둘 합쳐 총 100만원.
몇년이 지났지만 판사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본 판사는 3주 진단은 별로 다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분쟁에 휘말렸을 때만을 위한 팁이 아니라 사회초년생이나 관련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읽으면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글들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스크랩했어요...ㅎㅎ
(변호사를 협박해본다.. 깨갱..)
첫 댓글이 부정적인데.. 적어도 제게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번부터 확 뇌리에 꽂힙니다.
감사합니다 후편도 꼭 써주세요.
/Vollag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에 해당 내용추가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어제 클리앙에 올라온 글 잘쓰는 예의 아주 좋은 예군요
감사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240189CLIEN
안 좋은 일로 법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다 생각이 있고 알아서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니 첫댓글은 무시하시고요, 종종 이런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공감은 글 작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_+ (유튜브 같기도 하고...)
좋은 글 자주 남겨주세요
2편은 고소를 한뒤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ㅋㅋㅋ
안쓰면 고소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
고소가 좋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아스팔트 깔린 고속도로는 아니니까요 ㅜㅜ
첫댓글이 망글인 게 안타깝네요.
말씀하신 상황이 닥치지 않게 조심하고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 말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건드리는게 사기꾼이겠죠.
리스크 없는 고소득 보장 이런건 100프로 사기죠.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로 남지 말고 고소를 해서 고소인이 되라는 말 살면서 참고하면 좋겠네요.
물론 피해를 당하지 않는게 좋겠지만요.
감사합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스크랩 해두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글처럼 피해자. 고소인 . 피고소인. 가해자 모두 겪어본 입장에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다만 이런 설명을 처음에 어디에서도 듣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 재고소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쓰신 문장은 아닌듯합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여 사족을 달아봅니다.
일단, 인지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고소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각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이죠.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송사에 얽히지 않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
스크랩 해도 될까요?
하나 추가하자면 폭행사건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가 확실하고 당장 큰일 날일 아니면 병원 가기전에 경찰부터 부르세요.
사건 현장에서 바로 증인 ,증거 수집하는거랑 나중에 하는거 엄청 다릅니다.
[타인을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증표로 문서를 남기시면 됩니다. 아름답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1.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을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사무장인지 반드시 확인하라.
사무장 중 사건만 전담하는 일부 사건사무장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못된 내용으로 상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2. 너무 무료상담만 찾아다니지 말라.
간단한 상담의 경우 무료상담도 괜찮지만..법리는 다투는 내용의 경우 변호사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유료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변호사를 너무 믿지 마라.
일부 변호사의 경우 정확한 상담보다 사건으로 만들어서 무리하게 수임하려는 경우가 많다.
사건경쟁이 치열해지니.. 일부 사건수임에 목마른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법리타툼이 치열한 사건일 경우, 여러 명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에 썼던 글들에 포함된 내용이라, 이 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좋고 글이 담백하고 깔끔해서 더 좋네요.
번역체같은 문장도 없고 영어 마구잡이 끼워넣기도 없고.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거래한 매물로 하자로 소송협박하는 사람때문에 골치아픈데...
가능하면 법의 도움없이 세상사는게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세상이라.
스크랩합니다.
열심히 시간과 정성 들여서 쓰신 글 같은데 항상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 다시 읽어 보려고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으잉? 댓글 쓰고 나니 첫 댓글 쓰신분이 삭제했네요.
저 에겐 많은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안해서 지방경찰청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민원을 여기저기 넣어서 경찰서 내에서 사건이 제일 커졌고
현장조사도 접수경찰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했습니다.
과실소송은 보험사에서 해주는데
중과실에 대한 형사도 기소가 되버렸을때
첫번째 팁인 고소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도 없어서 신기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