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구의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연히 소유주는 집주인 1명입니다. 주택 전체가 집주인 거죠.
시세를 보니 10억 정도입니다.
은행 근저당이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5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 나머지 6명의 보증금 합산액이 얼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등기부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한테 5천을 요구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5천씩 6가구, 그러니까 총 3억의 보증금이 걸려 있고 근저당이 3억이고 시세는 10억이니 담보 가치는 안전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다른 6가구 총액이 5억입니다.
집주인이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입찰자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8억에 낙찰됐습니다.
이 정도로 궁지에 몰린 집주인이라면 조세도 연체가 됐을 거구요.
0순위인 조세가 먼저 2천 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1순위인 은행이 3억을 가져갑니다.
2, 3, 4, 5, 6, 7순위인 6인의 세입자(총 5억)가 낙찰금 잔액의 4억 8천 만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 돈 5천은 명함도 못 내밀고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난 가장 후순위이니까요.
보통 이런 위험 때문에 다가구 전세를 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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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2.♡.151.250
02-27
2019-02-27 22:53:10
·
말씀하신 예시에서 궁금한게 잔액 4억8천이면
6가구 총합 5억중에 2천 모자른 금액이니
가장 후순위자는 5천중에 3천은 돌려받게되는건가요?
임차인 대항력 같은거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어떤게 왜 위험한지
저의 흑역사
반대면 지옥
6가구의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연히 소유주는 집주인 1명입니다. 주택 전체가 집주인 거죠.
시세를 보니 10억 정도입니다.
은행 근저당이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5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 나머지 6명의 보증금 합산액이 얼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등기부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한테 5천을 요구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5천씩 6가구, 그러니까 총 3억의 보증금이 걸려 있고 근저당이 3억이고 시세는 10억이니 담보 가치는 안전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다른 6가구 총액이 5억입니다.
집주인이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입찰자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8억에 낙찰됐습니다.
이 정도로 궁지에 몰린 집주인이라면 조세도 연체가 됐을 거구요.
0순위인 조세가 먼저 2천 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1순위인 은행이 3억을 가져갑니다.
2, 3, 4, 5, 6, 7순위인 6인의 세입자(총 5억)가 낙찰금 잔액의 4억 8천 만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 돈 5천은 명함도 못 내밀고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난 가장 후순위이니까요.
보통 이런 위험 때문에 다가구 전세를 말립니다.
6가구 총합 5억중에 2천 모자른 금액이니
가장 후순위자는 5천중에 3천은 돌려받게되는건가요?
제가 대답을 잘못 써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6가구(총 5억) 중에서 1~5번째 가구까지는 전액 다 받습니다. 하지만 6번째 가구는 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2천을 손해보고 받는 거죠.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따로 가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7번째이자 가장 후순위로 들어간 나는 5천만 원 전액을 다 날리는 거구요.
무조건 순서대로 받습니다. 비율대로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7번째면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보통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면 임대인이 이미 재정 상태가 최악이라... 받을 길이 평생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가구는 여러가구가 통째로 한집이라 등기부 등본상 한개의 집이라 가구별 등기분리 안됨.
다세대는 가구별 등기 분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