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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다가구 주택 전세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15

1
2019-02-27 22:14:12 106.♡.1.246
Loreley34

하.... 나이도 많고 얹혀살기 그래서


전세 구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다들 다가구 전세는 위험하다고 만류하시네요 ㅠㅠ


아파트 전세는 너무 비싸고 크고.. 오피스텔은 전세 매물이 없네요..


그냥 1.5룸 전세 있음 나가고 싶은데 


어렵네요 ㅠㅠ

Loreley3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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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장혹스
IP 122.♡.116.8
02-27 2019-02-27 22:15:22
·
위험할게 뭐가 있나요? 그냥 살면 되죠.
Loreley34
IP 106.♡.1.246
02-27 2019-02-27 22:30:29 / 수정일: 2019-02-27 22:30:36
·
요즘은 보증금 떼일수도 있다길래요 ㄷㄷㄷ 전재산입니다 ㅠㅠ
현량
IP 59.♡.13.157
02-27 2019-02-27 22:15:44
·
진지먹자면 법적으로 답이 있는 문제라서 아질게..인데

임차인 대항력 같은거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어떤게 왜 위험한지
모나리자
IP 115.♡.187.81
02-27 2019-02-27 22:16:04
·
뭐가 위험해요? 어떤게 위험하다는 건지;
참치Jr.
IP 121.♡.247.4
02-27 2019-02-27 22:16:25
·
제가 그걸로 5천 날렸어요
저의 흑역사
삭제 되었습니다.
호크레인
IP 112.♡.146.89
02-27 2019-02-27 22:16:59 / 수정일: 2019-02-27 22:17:42
·
다가구 세입자가 많으면 그사람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구요 만에하나 경매에라도 넘어가면 나보다 순위높은사람들이 다가져가면 난 아무것도 못받습니다. 악용해서 집값보다 더 많이 전세놓고 보증금들고 튀는 집주인도 봤음
브콩코
IP 223.♡.23.195
02-27 2019-02-27 22:17:39 / 수정일: 2019-02-27 22:17:49
·
집 주인 잘 만나면 천국
반대면 지옥
적축유저
IP 222.♡.207.102
02-27 2019-02-27 22:30:29 / 수정일: 2019-02-27 22:31:29
·
예시를 들어볼게요.

6가구의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연히 소유주는 집주인 1명입니다. 주택 전체가 집주인 거죠.

시세를 보니 10억 정도입니다.
은행 근저당이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5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 나머지 6명의 보증금 합산액이 얼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등기부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한테 5천을 요구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5천씩 6가구, 그러니까 총 3억의 보증금이 걸려 있고 근저당이 3억이고 시세는 10억이니 담보 가치는 안전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다른 6가구 총액이 5억입니다.
집주인이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입찰자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8억에 낙찰됐습니다.

이 정도로 궁지에 몰린 집주인이라면 조세도 연체가 됐을 거구요.
0순위인 조세가 먼저 2천 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1순위인 은행이 3억을 가져갑니다.
2, 3, 4, 5, 6, 7순위인 6인의 세입자(총 5억)가 낙찰금 잔액의 4억 8천 만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 돈 5천은 명함도 못 내밀고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난 가장 후순위이니까요.

보통 이런 위험 때문에 다가구 전세를 말립니다.
Title
IP 122.♡.151.250
02-27 2019-02-27 22:53:10
·
말씀하신 예시에서 궁금한게 잔액 4억8천이면
6가구 총합 5억중에 2천 모자른 금액이니
가장 후순위자는 5천중에 3천은 돌려받게되는건가요?
적축유저
IP 222.♡.207.102
02-27 2019-02-27 23:22:26 / 수정일: 2019-02-27 23:27:23
·
@님
제가 대답을 잘못 써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6가구(총 5억) 중에서 1~5번째 가구까지는 전액 다 받습니다. 하지만 6번째 가구는 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2천을 손해보고 받는 거죠.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따로 가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7번째이자 가장 후순위로 들어간 나는 5천만 원 전액을 다 날리는 거구요.
무조건 순서대로 받습니다. 비율대로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Title
IP 122.♡.151.250
02-27 2019-02-27 23:25:39
·
아 본인포함 총 6가구인줄 알았네요
7번째면 그렇겠네요
적축유저
IP 222.♡.207.102
02-27 2019-02-27 23:28:12
·
@님
네 그리고 보통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면 임대인이 이미 재정 상태가 최악이라... 받을 길이 평생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영양만점치킨
IP 117.♡.23.137
02-27 2019-02-27 22:46:49
·
다가구랑 다세대랑 다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해요.
아라미스
IP 218.♡.77.151
02-27 2019-02-27 22:53:57
·
간단하게 무조건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앞사람이 다받고난 나머지를 받을수밖에 없는구조 입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받아도 꼴등입니다
두우비
IP 223.♡.30.151
02-27 2019-02-27 23:18:36
·
참고 ;
다가구는 여러가구가 통째로 한집이라 등기부 등본상 한개의 집이라 가구별 등기분리 안됨.

다세대는 가구별 등기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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