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에서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우선'할 뿐 현실에선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단했다. 박 시장은 독립유공자법에 명시는 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독립유공자 가족 개인과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독립유공자 가족을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소외돼 왔던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배려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는 말을 하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박 시장이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선례가 없다면서 독립유공자 가족과 수의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사업조합을 만들어 단체의 구성원과 대표가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맺는 계획을 세웠다.
신범식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사업조합 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월 소득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여 명에 달한다"라면서 "한강 매점 지원 사업은 (서울지역) 독립유공자의 후손, 그 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매점만 수의계약이 이뤄지면 최소 1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 등 서울지역 저소득 계층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월 50만 원씩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가족 중 74.2%가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승만 ㄱ ㄱ ㄲ
물론 가난하신 분들 먼저...
박원순 시장을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유공자법에 우대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반대하는 내부 의견은 무슨 명분이었던 걸까요?선례가 없다는 게 그 사유가 될 순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가능하다면 편의점 본사들은 직영점 내려고 할걸요?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당장 기초수급자로서 생활이 힘든데
한강에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의 계약권을 준다해도 그곳에 설치하거나 인수할 금액이 있을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어떻게 설치한다고 했을때 계약기간이란게 있을텐데 단순히 5년 이렇게 주는거면
결국 권한만 다른이에게 양도하는 그런장소가 되버릴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안일어 나도록 철저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덕분에 대한민국이 굳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