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04:53:53
수정일 : 2019-02-13 0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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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3157122?od=T31&po=0&category=&groupCd=CLIEN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씩만 봐주셨으면 해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너무 답답하네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라도 가르쳐주실분 안계실까요...
2시간후에는 출근 준비해야하는데 잠을 한숨도 못자고 있네요...
평생 길거리에 침도 안뱉고 무단횡단도 안했는데 너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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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못잤더니 어지럽네요 ㅠ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와 다시 계약을 하실 수도 있으나 원치 않으시면 종전 계약대로 새로운 소유주가 승계하게 됩니다.
2. 연장을 원할시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시되 시세에 맞는 계약을 하시고 차액은 잔금날 같이 정리 하셔야 합니다. (단, 새로운 소유주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면 순위에서 밀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날 근저당권설정 접수와 확정일자간의 순위는 근저당권이 우선함. 확정일자는 익일 효력 발생합니다. )
3.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확정일자 보다 앞선) 깡통 전세는 아닙니다. 물론 경매로 집이 넘어가 유찰이 되서 손해는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새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선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듯 보여집니다. 잔금이 일주일 남으셨으니 서로 상의 해서 좋은 방법으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A2. 저희의 경우 연장을 원하지는 않고 오히려 빨리나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둘째 임신중인데 9월에 나올 예정이라 일찍 이사가는것이 훨씬 좋거든요)
A3. 근저당권<-이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머리가 나쁜가봐요. 어디 쉬운 설명 없을까요...ㅠㅠ
경매로 넘어가 유찰이 되서 손해보는 것은 저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증금 전체를 다 받지 못한다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받고 모자란 부분은 집주인의 채무로 남게 되어 계속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이니 뭐.. 여차하면 집을 인수하셔도 되고, 최악의 경우 경매 넘겨서 보증금 받아도 되고.. 불안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제가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Mobile님 의 성격으로 보아 빨리 집 구매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 성격이 비슷하셔서 잘 압니다. 별것 아닌것 같은 불확실성 조차 용납 못하고 피말리며 고민하고 날밤 새는 아내와 살고 있거든요. ^^ 오히려 집을 사놓고 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것이고 알게 모르게 생활과 심리 전반에도 큰 변화가 있으실겁니다. 기운 내세요.
저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싶은데 와이프님은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절대로 지금은 집 안살거라고 하시네요.
최대한 설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출근준비해야겠에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래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몰랐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답변 감사드려요!!!
전세가 90%나 되는 집을 들어가시는게;;
차라리 집을 사시는게...
불안하시면 전주인한테 집을 구매하시는게 제일 마음 편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도 매매가 90%나 되면 아에 받질 말아야 된다고 보는지라..대놓고 깡통전세인데;
거의 비슷해서 걱정인거죠...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10월이 만기인데 그전에 이쁜 아이가 9월에 나오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아무런 걱정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아이가 나왔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지금 정부 기조로는 부동산 무조건 오릅니다 오른 게 폭락하지도 않습니다 몇 개월 자소의 하향세만 있을 뿐
이 리플 박제해도 좋습니다 무조건 폭등 한번 더 옵니다
당시 매매를 하셨어야...
행복한 가정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리플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말보다 제 리플이 생각날 날이 올해 가을도 되기 전에 분명히 옵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 고생고생하며 얻은 전세인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네요 ㅠ
역시 실제 경험하신분들의 의견 정말로 감사합니다.
곧 출근 준비해야겠네요!!! 걱정을 반정도 덜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날려야 하는데 근저당순위가 글쓴분이 더 빠르면
감정가보다 더 큰 금액인 님 근저당이 더 우선순위라서
입찰하는 사람은 없을거고 돌려받기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케이스는 최악에 경우긴 하죠..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좀 있고 혹은 전세가가 올라준다면 별 무리 없을거 같긴합니다.
/Vollago
오히려 시세보다 전새가가 높아 글쓴분에겐 유리할 듯 한데요.
지금 경매도 아니고 집주인이 전세가하고 비슷하게 매도하는거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인수하셔도 되겠네요.
통상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걱정을 사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걱정이면 출근길 교통사고가 더 하죠 ㅎㅎ
애기 나오기 전에 마니 놀아 두세요 !!!
우선 현재 상태로는 법률구조공단 가봐야 원하는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경매들어가도 형식적인 이야기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근저당은 현재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시면 대출이나 압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만, 매매 진행중이라면 대출이나 압류는 없이 전세만 있는 건이라 큰 이상 없습니다.
방법은 3가지 같은데 1.전세만기 되어 전세금 늦게라도 돌려받고 나오는 방법... 2.아예 2천만원 더 주고 내가 구입한 후, 다시 매매하는 방법... 3.만약 경매 들어가면 2.8억 이하로 내가 낙찰 받는 방법... 입니다.
경매도 시작에서 끝까지 1년 정도 걸리기에 벌써부터 힘빼시면 몸 상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