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미 답을 내놨고 여당은 법안 발의까지 끝마쳤는데
야당은 정치문제 다투기 이전에 민생법안 통과는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헌재 "인터넷 패킷감청은 무차별 비밀침해…법 바꿔라"
https://news.joins.com/article/22928409
박범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수사기관의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22
탄력근로·최저임금 현안 쌓였는데…한국당 국회 ‘보이콧’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0514
매주 300개 씩 법안 통과시켜도 민생법안 다 통과 못시킨다는데
정치인끼리 서열 싸움 할 때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먼저 해야하지 않나
매주 본회의 열고 법안 300개씩 통과시켜도 '역부족'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011297669179
답은 멀리있지 않다.
딴소리하는 놈들이 많아서
멀리있는 것처럼 보이는거다.
오덕냄세 풍길까봐 잘 안퍼오는데, 오늘은 루x웹이 클리앙보다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이렇게 HTTPS 감청으로 민주당이 오해를 뒤집어 쓸때 누가 웃고 있을지
화가 가라앉으시면 한 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 감청과 박의원이 발의한 법은 상관없다는 댓글이 많아서 덧붙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집히는데가 있지만, 다음에 이야기하죠)
HTTPS 까지 검사하게된 주 원인은, 인터넷에서 야동과 불법 컨텐츠를 막기 위해서였죠. 안막으면 정부는 뭐하냐고 난리였을테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여러부처에 (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방심위, 경찰청, 저작권보호원) 걸쳐서 대책을 논의하고, 추후 SNI까지 들여다 보겠다고 작년 초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인권침해는 warning.or.kr 때부터 이미 시작이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008059CLIEN
야동과 불법컨텐츠 (마루마루등의) HTTPS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청을 해야했고, 이에 따라 경찰청등 수사기관도 포함되는 범기관적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었다는거죠. 작년 중순쯤의 기록들을 찾아보시면 정부기관에 연락했다가 '범기관적인 행정조치며 유권해석상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는 응답을 받고 더 열받는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때도 인터넷상의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를키우는 부모들의 여론도 있는만큼, 해당 정책집행이 가시화 됨에 따라, 박범계 의원은 최소 수사기관에서 감청기록을 가지고 오남용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22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된다. 이때 감청 대상자 외의 통신자료 수집·저장은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해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해 집행 신청·허가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과정에서 즉시 삭제 ▲집행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할수는 없으니, 하더라도 마지노선은 지키도록 하자는거죠. 민주당은 최소 그정도 노력은 한다는 이야기고, 다른 어떤당은 그것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베보다 못한곳에서 글을 퍼오냐', '추천 박제하는 코메디다' 등등 많은 댓글이 있는데, 분위기상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가라앉으시면, 왜 이 정책이 시행되는지, 그리고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해결하려 했는지는 살펴보고 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응 논리 만드려고 다른 사안을 끌어다 붙인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총기나 마약, 아동 포xx 같은 것들 대상이지 않나요? 이야기하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한거구요. 저 위 발의한 법안조차도 없다면... 다음 정권에서 한국당이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길 기원합니다.
방송통신법 하위 조항의 "음란" 물 판단 조항입니다. 자의적 판단과 범위 규제의 범위도 정하지 못한 조항으로 이 짓거리를 하는데 차단이 되어야 맞다고요 아닙니다.
또한 차단이 유럽 미국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그런나라가 있나요? 폭력과 사회에 식별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트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차단합니다. 사전조치 이후 사후에라도요.
이게 어떻게 방통위 몇명의 음란 하다라는 관심법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과 같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것을 눈감는건 이명박근혜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법치법치 입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헌법불합치, 2016헌마263, 2018. 8. 30.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걸로 결론이 나왔네요. 잘 읽어 보니 범위와 논리가 명확하네요
본문 내용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행정부내 브레이크가 풀린 상황.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 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한당은 어차피 쓰레기에요. 그들에게 쓰레기가 욕이 아니죠
법적으로 불법음란물, 저작권침해물의 유통을 정부가 막아야하구요, https가 나오면서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를 제한하는 신규 방안이 나와 이를 도입한겁니다.
클리앙많은분들의우려는 이것이 감청이고 국가가 개인을 사찰할수있다 라는 것에 분노하는거에요. 그 사찰을 막는 법을 만든게 본문의 법이구요. 이정도면 상관있죠?
왜 관련있는지를 설명드렸으면 어떤점에서 다른지, 왜별개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말씀하세요.
아몰랑하지마시구요.
그건 님생각이고, 누군가와 논쟁을 하려면 근거를 들어설명하는게 기본입니다. 내가보는게 백퍼진실이고 그걸모르는건 무지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님처럼 호미니 물이니 말하는거구요.
권력이 시민을 억압하고 사상을 강요하는 방법이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법적 제제를 가하는거에요. 수사기관이 해당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게법으로 막는다면 당연히 시민자유가 침해되는건 완화되는거죠.
2. 감청방지법 -> 발의(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외) -> 자유당 반대로 무산, 정체
3. 현행법상 불법영상물은 차단해야 함. 감청할 수도 있음. 반대명분 0%
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에서 막을려고 했는데, 그게 국회에 통과가 안된 틈을 이용해서 행정부가 이용하고 있는거라는건지..
아니면 방통위 잘못이니까 민주당은 까지 말라고 하는건지..
위 글 내용과 현 상황과 이어보면, 현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 상황을 주도한게 방통위잖아요
이제는 추할 지경이네요
야동 프레임으로 안되니까
이제는 물흐리기 인가요
시행 주체도 다르고 범위도 다른 문제를 이렇게 갖다붙이면 뭐...이런 글에도 추천이 박히는건 코미디로 봐야하나요..
지나가면 잊혀질 코미디 한번 해보자고 메모당해서 두고두고 욕먹을 짓을 한다고요?
저는 이글에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욕하더라도 루리웹만큼이나마 좀 들여다보고 하자는 취지였죠.
서로 선을 지켜가면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리웹만큰이나마? 북유게 어떤 곳인지 모르시나요?
그럼 잘못이면 이것도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가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조롱거리고요
수사기관이 주체인 법안과, 방통위가 주체인 이번 이슈가 어떤 상관관계입니까.
(2018-04-1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008059CLIEN
이에 정부는 현행 URL 차단 방식을 바꿔 원천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심위,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지난 2월 말부터 6차례의 대책 회의를 열어 적용 가능한 기술과 필요 예산 등을 논의했고, 이를 이달 중순 공개할 예정이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22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애시당초 인터넷 야동을 막자는 여론으로 인해 발의된 법안이 여기까지 온것이니, 패킷감청을 다 막을수는 없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주체가 방통위가 된것이고, 그렇다면 최소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이 불특정대상을 감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관계가 없나요?
다 좋은데, 댓글만 보지말고 기사도 읽어보세요.
방통위가 수사기관이면 수사기관에 왜 의뢰합니까. 그냥 직접 수사하면 되는데
이번 정책이 시행에 이르기까지 방통위, 경찰청까지 여러 기관이 다 참여했습니다. 안할수는 없으니 최소 독소조항은 막겠다는거고요.
아닌말로, 방통위에서 캡춰한 자료를 경찰청에서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그 법을 만든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사읽어보세요.
지금 어디가 포인트인지 잘못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님이 포인트를 잘 못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다 칩시다.
이건 세월호 사건 벌어졌다고 해경 날려버린 박근혜 정부때와 다를게 없는 결정입니다.
불법 유통 개선을 하기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따위 짓거리를 하다니.
진짜 골 때립니다.
이건 진짜 두고두고 까일거리 이고 자기 무덤 파는 짓입니다.
기계가 까 보는것도 기분도 나쁘고 그런짓 당하는게 기본인 상태를 상정하고 생활하면 보안에 있어서도 취약해 질것 같으니까요...
영장 받아서 사람이 분석할때 좀더 엄격하게 표적만 분석하겠다 라는건 전혀 별개의 사안인듯
1. 테러방지를 위해 무차별 도청을 하려 한다
2. 무차별 도청은 곧 헌법조항의 효력을 잃게 된다 (그 시점부터는 불법)
3. 이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의심자에 한정지어서 도청하게 만드는 개정안을 진행중이다.
4. 개정안의 통과를 자한당이 막았기 때문에 우선 무차별 도청을 진행한다
인데, 과정이 뭐든 결론은
'무차별 도청 할거임 아직 합법이거든!'
이군요.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죠. 각 부처. 행정. 시행은.... 민주당이 여당인 현 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가부? 방통위? 문체부? ............... 임명 될때 민주당은 반대했나요? ; 각 장관이나 위원장들은 자기부처에서 뭔 일 하는지도 모르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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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를 늘리던가 보좌관 수를 늘리던가....
처리되는 법안 모두 읽어보고는 표결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야동 사이트 차단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3월에 예고한 페미니즘 비판 방송에 대한 규제 가할 경우
탈당은 물론이고 잘못하는 정책들 찾아서 언론사 제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