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을 뭐로 주던 주기로 한 금액 다 줬는 지 여부가 중요한거죠.
주기로 한 금액이 다 나왔다면 거기에 법적으로 더 따지고 어쩌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 연봉제로 계약할 경우 상여금은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성과급과는 다른 지라..
그리고 명절 떡값 생색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명절 상여금이라고 입금된 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어느 포인트가 생색인 건지도...
받는 것도 계약대로 다 빠짐 없이 다 받아야겠지만 반대로 주는 쪽도 계약 외 더 줄 이유는 없죠.
자기건 자기가 챙기는게 맞는 겁니다.
IDK-N
IP 118.♡.79.94
01-31
2019-01-31 0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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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던 짓입니다.
알고 들어갔으니 그렇게 주는건 할말 없는데, 내 돈가지고
생생내는것처럼 할때는 짜증나죠.
아메리카농
IP 39.♡.53.162
01-31
2019-01-31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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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모르셨다니 지금이라도 계약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resolutionmania
IP 223.♡.179.166
01-31
2019-01-31 0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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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셔야 할듯요 그따위 회사가 있다니
돌앤김밥
IP 182.♡.8.69
01-31
2019-01-31 0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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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 보조금으로 받아요. 여기도 포함이에요.
KABANE
IP 39.♡.57.172
01-31
2019-01-31 0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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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생색은 있는대로 다 내면서 보너스 줬나보군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도 인성이 참....
IP 39.♡.58.165
01-31
2019-01-31 0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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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제외요. 근로계약서 쓸때 다 얘기해주던데요
kama21
IP 223.♡.165.187
01-31
2019-01-31 0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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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춰서 4대 보험도 낮추고 퇴직금도 낮추고
잘못된 관행이죠
yaharii
IP 117.♡.16.101
01-31
2019-01-31 0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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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하고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중 건보료는 원천징수 기준이죠. 국민연금도 통상임금 기준이라 상여금 포함 미포함 의미없습니다.
20~40 정도로 조금 주는건 별도 같더라구요
회사에서 저한테 이러믄 안되는데ㅜㅜ
퇴직금 포함시키면 불법입니다.
입사 언제 하셨어요?
임금체계에 대해서 설명 안들으셨어요?
사장이 마치 보너스처럼 지급하는건 불법아닌가요 ㅎㅎ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한번 비벼볼만한데 쉽진 않을거에요
인센티브 - 연봉에 포함x
15년전 신입사원 입사할때 친절하게 알려주던데요.
연봉에 야근비까지 포함된 회사도 많은데요 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659667&memberNo=29951711&vType=VERTICAL
일할계산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봉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을 주기도 해요
보통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비포함입니다.
주기로 한 금액이 다 나왔다면 거기에 법적으로 더 따지고 어쩌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 연봉제로 계약할 경우 상여금은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성과급과는 다른 지라..
그리고 명절 떡값 생색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명절 상여금이라고 입금된 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어느 포인트가 생색인 건지도...
받는 것도 계약대로 다 빠짐 없이 다 받아야겠지만 반대로 주는 쪽도 계약 외 더 줄 이유는 없죠.
자기건 자기가 챙기는게 맞는 겁니다.
알고 들어갔으니 그렇게 주는건 할말 없는데, 내 돈가지고
생생내는것처럼 할때는 짜증나죠.
잘못된 관행이죠
상여금은 보통 기본금이랑 같이 매달 또는 분기별 명절등 정기적으로 줌...기본금을 낮추려는 얍싸비 용도로 씀...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에 포함
성과금(인센티브, 보너스) 딱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회사 성과가 좋을경우 이익분을 직원들에게 분할지급... 첨에 입사할때 계약에 정해져있지않은 경우 많아 회사 입장에서 안줘도 괜찮음... 만약 받는다면 세금도 때고 원천징수 띠어보면 내역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