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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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판사는 아직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위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군요.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즉시 피해자분들이 어떤상황에 직면할지 알수있을것입니다.
계속 시민들이 눈여겨 보고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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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판사는 아직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위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군요.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즉시 피해자분들이 어떤상황에 직면할지 알수있을것입니다.
계속 시민들이 눈여겨 보고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할려고 노력하는 저 모습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 어떤 경우의 수라도 억지로 맞출 근거를 찾을려고 저리 악을 쓰잖아요
새누리당 자한당이 무식해서 그렇기 해온게 아니듯이요
앞날이 꽉꽉 막히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받은 피해 +@ 다 보상 받을 수 있죠?
이 경우는 일단 재판 결과가 무죄판결 난다고 가정하고,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가 실수로 스친 손에 성추행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한거라 '죄가 없음을 알고도'가 해당안되서 무고죄가 안됩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발견되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밝혀져도
나는 정말 성추행 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무죄입니다.
무고죄는 정말 함정을 파서 모의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직무 태만 아닌가요?
접촉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접촉인가가 문제요.
성범죄 사건은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심석희 건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아니라고 하지만, 파렴치 범을 돕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저정도 사건은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기분나쁘면 항의정도 하고 말지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진 않습니다. 하더라도 기소 가능한 사안 자체가 아니죠. 그걸 또 유죄판결하고 초범한테 6개월 때리는건 더 말이 안되구요.
100명의 범인을 잡는거 보다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사법원칙 아닌가요?
과학적 논리적 증거가 사실상 그 주장을 파쇄하고 있는데 주장 하나만 인용해야 하나요?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없게 하는 것이 법이지. 한사람이도 억울하게 만들어라가 법이 아니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지 그것이 오직 결정적 증거일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 그렇게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으니 당당위, 반페미 등이 나오는 것이고 무죄추정이 중요한 것이죠.
예로 피해자가 2 라고 하지만 증거는 1+0, 2+1, 그리고 2+0 이나 1+1 이 나올수도 있지만, 무조건 봐라 2가 나오잖아?라고 해서 2 네!!! 해야 하나요?
주구장창 피해자 진술'만' 주장하고 있다는 걸 읽어보고 모르겠나요?
사람마다 이해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하긴 다크사이드님같은 분들 덕에 저 개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활개를 치는 거겠죠. 99명의 파렴치범을 잡아조져야하는데 고작 한 명의 무고한 누명따위가 안중에나 있겠어요.
그러면 이해방식이 많이 달라질거 같기도....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치우고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좀 잘 지켰으면 합니다.
사법부가 현 정부 눈치보는거 같지는 않네요.
자유당편들어서 정부 욕먹이려한다..가 더 신빙성 있어요
그렇죠. 눈치보다가 엿먹어라 하는지도.
조건: 남자
고시공부 하느라 사회와 유리된 놈들이라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일반인과 달라요
판,검사 합심해서 이러한 분란을 만들고있습니다.
...꼭 국민들이 이러한 말도안돼는 분란조장용
판결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폐판사.적폐검사가 페미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국민을 갈라놓을 생각 밖에 없고
페미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는거죠
결론적으로 페미집단과 적폐세력은 공존합니다.
적폐 세력에게 이용 당할꺼 뻔히 아는데 안하고 페미를 옹호 하고 대한민국 남자를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 하는거 보면 뭔가 있다고 생각해볼수도 있을꺼같아요
그게 두부자르듯 간단하지 않아요.
거액합의주장에 피해자측이 반박
증빙자료까지 제출한건 쏙 빼먹네요.
대체 원하는 답이 나오길 기다리며
인디언기우제 지내는건 어느쪽인가요?
어쩌면 기우제 지내는 퍼포먼스자체가
중요한걸지도 모르겠네요.
담당변호사가 그냥 날씨가 좋아서 관뒀나요? 시간, 비용, 평판 손해보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거라 봐야죠.
그리고 님말대로 당사자도 아닌 변호사 선에서 합의이야기가 나온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피해자가 직접 반박증빙제출한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1심 판결 피해자가 10개월을 자기 시간비용 들여서 수백번을 그 당시 상황 재연하고 진술 했답니다. 이렇게 받아낸 1심판결보다 고작 몇분짜리 영상 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으시는건가요? 여기서 몇천명이 봐도 의견이 팽팽한데? 다른 증거로도 판단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반박하신 내용중에 수긍갈만한게 하나도 없는거 같네요. 솔직히 이정도면 어거지 아닌가 합니다.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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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계가 어떤 꼬라지인지 국민 모두가 겪어보면 여실히 알게 되는데
사회생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