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치고박고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보통은 피차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서로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경찰은 폭행죄로 사건처리합니다.
주먹으로 치고박고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보통은 피차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서로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경찰은 폭행죄로 사건처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건은 약간 악의적인 구석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손 씨의 행태를 생각하면 별로 거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거죠..
제게는 미투 건에서 모든 미투 폭로자가 선의를 가지고 폭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든 실수로든 일방적으로 무시했던 건이 큽니다.,
제가 대댓글 단 후 수정하신 부분을 읽고 저도 추가합니다.
손사장의 스탠스에 크게 불만을 가졌던 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요. 그런 불만에 기인한 댓글들을 달았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범죄냐 아니냐의 구분일 뿐이지 그 경중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현실이,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았는데 폭행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이상하게 잡았다고 성추행 전과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냥 직 간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폭행죄 성립은 되고 피해자가 그냥 넘어가느냐 경찰서로 가느냐의 차이일뿐
단 폭행의 강도에 따른 형량의 차이는 있을수 있죠
어디가서 맞으면 절대 때리지말고 경찰불러라라고 배우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맞고소(그래봐야 쌍방벌금) 고려해서 강력하게 한방 때리는게 더 나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때린건 기억못해도 맞은건 평생 기억하죠.
쌍방으로 처리되서 형사는 벌금물고 끝나도
민사는 피해를 많이 입은쪽에게 일단 배상금액이 커지니까요 과실률을 따져도
이런 것에만 참 엄격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