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말정산 받을려면 송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사이트 들어가면 간단하게 출력할수 있죠.
그런데 제가 월세를 페이코에 은행통장을 연동해서
페이코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은행사이트에서는 송금이 아니라 결제처럼 보여집니다.
송금확인증을 뽑을수가 없네요.
다행이 페이코 어플에서 송금확인증을 뽑을수 있는데 최근 6개월까지만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페이코 웹사이트에서는 12개월이전까지 조회는 가능하지만 송금확인증은 출력이 안되네요.
이러다가 6개월치만 연말정산 받게 생겼습니다.
ㅠㅠ
있어야 하지 않나요?
동의안하면 안됩니다.
계약서와 첫달 송금증을 캡처해서 등록하면 담당 세무서에서 계약서 검토한 후에 계약기간 동안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해 줘요.
그럼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던가 월세 세액공제로 처리하던가 둘중하나만 됩니다.
세액공제는 무조건 이체내역 있어야하구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