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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변경된 교통사고 과실비율.jpg 69

110
2019-01-09 02:26:54 59.♡.200.148
그닉넴,비브라늄인가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예전엔 블박이 없어서 애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블박 도입 덕분같기도 하네요


그닉넴,비브라늄인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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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9]
yoolsahy
IP 175.♡.134.220
01-09 2019-01-09 02:27:56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PIKE!!!
IP 50.♡.15.146
01-09 2019-01-09 02:28:55
·
잘 바꿨네요.

이제 무단횡단도 좀 바꾸면 좋겠군요.
bigegg
IP 58.♡.137.97
01-09 2019-01-09 07:11:56
·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및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단행단 횡단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항력이라면 너무 급작스럽게 진입하거나 시야가 가려서 운전자가 반응할 방법이 없었을때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보행자 사고의 경우 돈을 떠나서 치인 사람이 그냥 골로 가기때문에...
폭풍스톰
IP 210.♡.126.249
01-09 2019-01-09 08:48:31 / 수정일: 2019-01-09 09:31:06
·
@bigegg79님 그런 점에서 더욱 무단횡단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할 듯 합니다. 경각심이 없달까, 8차 대로 같은데서도 막 튀어나오는 것 보면 이건 뭐 고라니도 아니고 무섭습니다.
하렘
IP 119.♡.92.29
01-09 2019-01-09 09:31:55
·
한국이 보행자사망 사고가 OECD에서 최고로높은 이유가 운전자 과시링 너무적어서죠
8차선 무단횡단 이런거야 보행자 과실이지만 그이외에는 운전자과실 더 세져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튀어나올꺼 대비해서 천천히 가는편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기만해도 차가 정지하구요
멋진상우
IP 27.♡.242.72
01-09 2019-01-09 09:40:11
·
@하렘님
일반적으로 거의 운전자 과실 100% 아닌가요?
클라우스
IP 115.♡.181.114
01-09 2019-01-09 09:56:00
·
무단횡단 보행자 100%로 놓으면
택시와 화물트럭이 GTA 찍고 다닐지도 모르죠
boy1120
IP 39.♡.28.185
01-09 2019-01-09 10:39:36 / 수정일: 2019-01-09 10:42:09
·
@폭풍스톰님 8차선에서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는 경우 <<<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사람 없다고 들이밀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더 많을거라 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와중에도 슬금슬금 들이미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미분
IP 221.♡.71.105
01-09 2019-01-09 11:03:54
·
@mr추모님
그건 무단횡단 사고가 아니죠
boy1120
IP 223.♡.172.10
01-09 2019-01-09 11:05:03
·
@미분님 그만큼 보행자 보호를 안한단 이야기죠.
JHwan
IP 222.♡.185.4
01-09 2019-01-09 11:17:00 / 수정일: 2019-01-09 11:17:24
·
현재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편도 기준 1~2차로 에서 하위 차선에서 운전하는 경우, 보행로에 보행자가 있으면 최소한 규정속도 이하로 보행로 신경쓰면서 감속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 사고 나면 운전자 독박나게 하는게 맞습니다.
나는야잇힝
IP 182.♡.184.230
01-09 2019-01-09 11:23:57
·
시내도로나 골목길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주의깊게 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렌트해서 돌아다녀보니 고속도로나 외곽 국도에서는 신나게 질주하던 차들이 마을 안길로 들어오니 순한 양처럼 천천히 가더라구요. 해외 선진국이 보행자 보호 개념은 더 잘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
IP 221.♡.71.105
01-09 2019-01-09 11:37:43
·
무단횡단을 언급하는 댓글에 대댓글이 왜 다른 말들이 달리는지는 현 운전자들의 습관도 좋지않으니 경각심을 가져야된다고 이해합니다만.. 현재 규정속도 이내에서 피할수 없는 무단횡단에 대해서 소송까지 거쳐서 힘겹게 힘겹게 무과실 선고받지 않으면 내잘못이 없어도 독박써야되는 현실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상대적 약자라고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중
IP 121.♡.22.59
01-09 2019-01-09 11:43:50
·
@미분님 차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니까 운전자 보호위주로 갔으면 하네요
폭풍스톰
IP 210.♡.126.249
01-09 2019-01-09 11:50:49
·
@하렘님 동감합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사람이 있어도 횡단보도 안으로 밀고들어오는 차량이 상당수죠.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려고 한다 싶으면 정지해야 하는데 운전학원에서도 이를 잘 안 가르치는 듯 합니다.
일단 면허취득하는 난이도를 올려야하고, 필기 실기 둘다!
운전자과실 사고의 경우 법 강화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미분
IP 221.♡.71.105
01-09 2019-01-09 11:55:09
·
@시벨롬님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dongsan717
IP 110.♡.14.116
01-09 2019-01-09 12:21:16
·
사람이 튀어나올 만한 곳에서는 무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같은데서는 사람이 나올 예측가능성이 없기에 과실은 없습니다ㅡ
삭제 되었습니다.
미캌
IP 175.♡.34.162
01-09 2019-01-09 12:30:50
·
@시벨롬님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여타 다른 고급직종들도 세금을 더내니까 저세금 납세자보다 무조건 유리하게 혜택받으면 되겠군요?
Queueue
IP 110.♡.52.213
01-09 2019-01-09 13:37:20 / 수정일: 2019-01-09 19:25:50
·
다들 차에 35% 짜리 전면 썬팅 하고 다니면서
무단횡단이 어쩌구 하는거 보면 ㅎㅎ 그저 웃지요
니코틴휘날리며
IP 220.♡.82.241
01-09 2019-01-09 13:40:23
·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면 천천히 갈 생각을 해야죠...
전용 도로라 하더라도 2차선 이하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하네요. 불가항력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항상 사람이 먼저여야하지 않을까합니다.(솔직히 2차선 도로에서 80 ~ 90 달리는 차들보면 무서움...)
Roansmsrhdiddl
IP 110.♡.26.102
01-09 2019-01-09 13:54:48 / 수정일: 2019-01-09 13:55:38
·
보행자든 차든 어느 한쪽만 위법한 행위를 해서 사고가 났다 - 위반한쪽 과실 100
쌍방이 법을 다 어겼다 - 상황봐서 과실 나눔

이러면 깔끔하죠. 안그래서 맨날 말이 나오는거지..
나의X에게
IP 122.♡.182.166
01-09 2019-01-09 14:07:37
·
유럽,미국에 비하면 무단횡단과실이 한국은 운전자 유리하죠. 외국에서 무단횡단이든 아니든 일반시내도로에서 알짤었더군요.그런 문화라서 아예 다들 대놓고 무단횡단하고 운전자는 시내에서 조심조심 운전하더군요.
fidelity!
IP 223.♡.28.126
01-09 2019-01-09 14:26:45 / 수정일: 2019-01-09 14:27:08
·
@bigegg79님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 운전자 과실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 처럼, 보행자
에게도 형사상의 책임 만큼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인 보행자에게 치료비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겠
지만, 보행자 역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잘못의 경중에 따라
벌금~집유 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oy1120
IP 39.♡.28.224
01-09 2019-01-09 16:15:13
·
@가재울님 전방주시의무는 필수입니다.

운전하는데 전방이랑 주위 안보고 운전하면 눈 감고 운전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골목같은데서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라 이거 면허시험 필기 문제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있는 2차선ㅊ도로가 있다. 보행자가 보행중일때 주의할점은?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에 주의한다" 이것도 시험문제입니다.
SPIKE!!!
IP 70.♡.141.8
01-09 2019-01-09 19:53:09 / 수정일: 2019-01-09 19:56:47
·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방 주시의 의무 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자주 쓰여서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근거로 드는 도로 교통법 조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라고 도로 교통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가 더 약자로 보인다고 해서 법 적용을 차별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사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뭘 더 강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횡단 역시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전 같은 법규 위반이라는 것을 흐리지 말자는 것이죠.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남에게 전가하는 식의 과실 비율 책정은 그 자체로 원글의 건과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법상의 나름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었건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과실을 지는 것이 정당하죠.

누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쳤느냐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의 감성만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법들이 사회에 가져오는 것은 전혀 긍적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폭법,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것들이 그런 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raffic
IP 1.♡.136.100
01-09 2019-01-09 02:30:41
·
보험사 총알 떨어졌나요
쿠리쿤
IP 107.♡.223.156
01-09 2019-01-09 04:07:08
·
보험사 총알이랑 무슨 상관인지요
지하철승객
IP 183.♡.19.213
01-09 2019-01-09 04:15:45
·
보험사 총알이 떨어진 문제면 양쪽 다 할증 먹이는 8:2가 나을 거 같은데요.
밤과꿈
IP 112.♡.119.237
01-09 2019-01-09 08:30:30
·
보험사 측에는 과실 나눠가지는게 유리한데 위에 뇌물을 못 먹여서 저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신가보네요
공백사
IP 175.♡.48.169
01-09 2019-01-09 02:33:01 / 수정일: 2019-01-09 02:33:15
·
굳 입니다. 사회전반이 상식대로 돌아가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with ClienKit③ /iPhone 6 Plus
사과농장이야기
IP 223.♡.165.67
01-09 2019-01-09 02:33:37
·
오오 좋습니다
90:10으로 양쪽다 할증매기는 보험사 꼼수가 사라지겠네요
Mise-en-scene
IP 211.♡.56.151
01-09 2019-01-09 02:33:53
·
가운데 것도 100:0 되어야 할텐데...
한적한 회전교차로면 모를까 갑자기 저렇게 끼어들면
연쇄추돌 일어날 수도 있어서 위험할거 같아요.
그닉넴,비브라늄인가
IP 59.♡.200.148
01-09 2019-01-09 02:36:11 / 수정일: 2019-01-09 02:36:27
·
작은 로타리는 말이 12-6시지 거의 직진이라 과속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서로 조금이라도 주의를 할 수 있게 하는편이 ...
bigegg
IP 58.♡.137.97
01-09 2019-01-09 07:14:28
·
그닉넴,비브라늄인가님 //
로타리는 안쪽차가 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려는 차가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직진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요. 로타리 들어가려는 차는 무조건 서행하고 진입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쪽의 차는 주의할 의무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말란거 아니고요.
뒤통수조심해
IP 211.♡.216.219
01-09 2019-01-09 08:27:28
·
@bigegg79님 로터리는 진입차량이 우선권이고 회전교차로가 회전처량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달라요 구분해서 써야합니다
순진한투스카니
IP 165.♡.5.20
01-09 2019-01-09 09:11:54 / 수정일: 2019-01-09 09:12:30
·
@뒤통수조심해님 2019년부터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회전차량 우선으로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Matrix801
IP 221.♡.11.93
01-09 2019-01-09 10:08:52
·
혜화동 로터리 한번 오시면 혼동의 카오스를 맛봅니다. ㅋㅋ
bigegg
IP 223.♡.216.55
01-09 2019-01-09 18:52:32
·
뒤통수조심해님 //
몰랐던 내용이네요.. 이거 어렵네요 ㅡㅡㄱ
뻘그리댕그리
IP 124.♡.105.193
01-09 2019-01-09 02:44:57
·
감사합니다.

스크랩좀 해 두겠습니다!
어머
IP 128.♡.18.85
01-09 2019-01-09 02:45:43 / 수정일: 2019-01-09 02:53:29
·
직진에서 좌회전 진짜
반달군
IP 223.♡.215.76
01-09 2019-01-09 03:32:54
·
무단횡단도 좀
mo88
IP 110.♡.55.237
01-09 2019-01-09 03:49:06
·
오! 믿을만한 정보맞는거죠!
제거자
IP 223.♡.28.114
01-09 2019-01-09 04:21:50
·
누가 바꾼다는 건가요. 보험사?
seperater
IP 175.♡.33.146
01-09 2019-01-09 05:02:08
·
출처가 없네요.
꿈꾸는고양이
IP 103.♡.200.30
01-09 2019-01-09 08:21:08 / 수정일: 2019-01-09 08:21:18
·
원인 제공자쪽으로 몰빵은 좋은 방향이죠..
근데 윗분들 말씀대로 출처가 없어서 아쉬운 김에 찾아봤습니다..

같은 소스는 아니지만...
http://www.cctoday.co.kr/?mod=blog&act=articleView&idxno=200960
taereli
IP 112.♡.188.82
01-09 2019-01-09 08:32:42
·
칼치기 하는 종자들 극혐인데 그나마 법이 바껴서 다행이네요
NowHere
IP 223.♡.169.60
01-09 2019-01-09 08:38:25
·
좋은 방향이네요! 전부 100:0 이 아닌건 조금 아쉽습니다.
래비티
IP 115.♡.69.241
01-09 2019-01-09 08:46:38
·
정보 감사합니다~
레크도크
IP 203.♡.174.81
01-09 2019-01-09 09:00:18
·
다행이네요 그나마 이제라도
삭제 되었습니다.
멋진상우
IP 27.♡.242.72
01-09 2019-01-09 09:41:04
·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예 이참에 반반 아니면 100:0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르스다
IP 114.♡.186.30
01-09 2019-01-09 10:18:40
·
원래 이게 정상인데..
하이에나71
IP 114.♡.216.22
01-09 2019-01-09 10:37:39
·
대개 20~30% 정도의 과실이라는게 극히 조심하면 피할수도 있었다 는 논리이기 때문에, 제도를 가해자 과실 70% 이상이면 100% 과실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가복
IP 39.♡.159.52
01-09 2019-01-09 11:18:11 / 수정일: 2019-01-09 11:18:20
·
일부러 사고내는 사람 나온다고 안해줍니다.
Roansmsrhdiddl
IP 110.♡.26.102
01-09 2019-01-09 13:57:23
·
대인렌트 안하고 대물 100% 해야하기때문에 안해줍니다.
한동훈조폭양아치
IP 223.♡.172.254
01-09 2019-01-09 10:40:11
·
당연한거 이제야....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강군v
IP 39.♡.59.48
01-09 2019-01-09 11:22:14
·
상식적인 사회 좋네요~
hmadoka
IP 210.♡.195.84
01-09 2019-01-09 11:40:12
·
2019년 1월 1일 부터인가요????????

elbum
IP 223.♡.30.222
01-09 2019-01-09 11:52:07
·
마지막거 절실하네요..

그림일기
IP 218.♡.32.187
01-09 2019-01-09 11:58:06
·
이제서야... .. 더 많이 개선되면 좋겠네요.
엽기떡볶이
IP 211.♡.142.137
01-09 2019-01-09 12:13:03
·
이게 뭐 법적으로 바뀌었다는건가요? 그냥 사진만 보면 카더라인데
까까몬
IP 175.♡.18.35
01-09 2019-01-09 12:53:44 / 수정일: 2019-01-09 12:57:05
·
저희 동네 회전 교차로는 회전하고 있는데도 진입하려고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넘들이 많아서 100 되었음 좋겠다 싶네요.

오른쪽 깜빡이 키고 나갈거다 알리는데도 가속하는 모닝부터 화물까지 ㅡㅡ 1차선인 회전교차로 2차선마냥 빙 돌아가는 비양심도 있고...

어차피 진입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구간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하려는 구간, 고가 가는 길 그리고 시내로 빠지는 신호등 구간 있어서 진입해도 대기타야하는 건 필수 기본인데 말이죠

회전차량 우선 표지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속해서 대가리 들이 밀고 진입하려는 *넘들 꼭 언젠가 초고가 외제차 10:0 가해자 사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엔피씨
IP 211.♡.27.239
01-09 2019-01-09 12:59:18
·
걍 운전자 무단횡단 둘다 벌금 개씨게 때리면 안되나요??
둥둥고래
IP 210.♡.41.89
01-09 2019-01-09 13:14:30 / 수정일: 2019-01-09 13:15:19
·
마지막 사례의 경우에
둘다 직진차로로 표현되고 있는데,
조금 다른경우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일 때2차선에서 좌회선으로 새치기 하는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crown
IP 106.♡.56.146
01-09 2019-01-09 13:16:53
·
두번째 사진... 택시한테 많이 당할거 같네요 왠지;;;
블링^^
IP 118.♡.164.76
01-09 2019-01-09 13:25:26
·
언제부터 변경인거죠? 이미 변경인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이루파
IP 106.♡.249.50
01-09 2019-01-09 13:50:27 / 수정일: 2019-01-09 13:50:49
·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사이트입니다.

http://accident.knia.or.kr/
Kibi
IP 210.♡.182.101
01-09 2019-01-09 13:59:33
·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정은 경찰이 해야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교통관련 경찰도 늘려야하고요.
지금같이 교통사고 신고하면 무조건 벌점주는 제도도 바꿔야죠.
야나기
IP 61.♡.80.211
01-09 2019-01-09 14:15:17
·
마지막꺼는 정말 바뀌길 다행이네요 . =_= 몇번이나 저걸로 사고날뻔했는지.
히히히히히히
IP 58.♡.122.169
01-09 2019-01-09 14:29:37
·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이 우선인데 바뀐게 2:8라니요;; 들어온넘이 100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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