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및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단행단 횡단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항력이라면 너무 급작스럽게 진입하거나 시야가 가려서 운전자가 반응할 방법이 없었을때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보행자 사고의 경우 돈을 떠나서 치인 사람이 그냥 골로 가기때문에...
@bigegg79님 그런 점에서 더욱 무단횡단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할 듯 합니다. 경각심이 없달까, 8차 대로 같은데서도 막 튀어나오는 것 보면 이건 뭐 고라니도 아니고 무섭습니다.
하렘
IP 119.♡.92.29
01-09
2019-01-09 09:31:55
·
한국이 보행자사망 사고가 OECD에서 최고로높은 이유가 운전자 과시링 너무적어서죠
8차선 무단횡단 이런거야 보행자 과실이지만 그이외에는 운전자과실 더 세져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튀어나올꺼 대비해서 천천히 가는편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기만해도 차가 정지하구요
현재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편도 기준 1~2차로 에서 하위 차선에서 운전하는 경우, 보행로에 보행자가 있으면 최소한 규정속도 이하로 보행로 신경쓰면서 감속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 사고 나면 운전자 독박나게 하는게 맞습니다.
나는야잇힝
IP 182.♡.184.230
01-09
2019-01-09 11:23:57
·
시내도로나 골목길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주의깊게 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렌트해서 돌아다녀보니 고속도로나 외곽 국도에서는 신나게 질주하던 차들이 마을 안길로 들어오니 순한 양처럼 천천히 가더라구요. 해외 선진국이 보행자 보호 개념은 더 잘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
IP 221.♡.71.105
01-09
2019-01-09 11:37:43
·
무단횡단을 언급하는 댓글에 대댓글이 왜 다른 말들이 달리는지는 현 운전자들의 습관도 좋지않으니 경각심을 가져야된다고 이해합니다만.. 현재 규정속도 이내에서 피할수 없는 무단횡단에 대해서 소송까지 거쳐서 힘겹게 힘겹게 무과실 선고받지 않으면 내잘못이 없어도 독박써야되는 현실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상대적 약자라고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중
IP 121.♡.22.59
01-09
2019-01-09 11:43:50
·
@미분님 차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니까 운전자 보호위주로 갔으면 하네요
폭풍스톰
IP 210.♡.126.249
01-09
2019-01-09 11:50:49
·
@하렘님 동감합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사람이 있어도 횡단보도 안으로 밀고들어오는 차량이 상당수죠.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려고 한다 싶으면 정지해야 하는데 운전학원에서도 이를 잘 안 가르치는 듯 합니다.
일단 면허취득하는 난이도를 올려야하고, 필기 실기 둘다!
운전자과실 사고의 경우 법 강화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미분
IP 221.♡.71.105
01-09
2019-01-09 11:55:09
·
@시벨롬님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dongsan717
IP 110.♡.14.116
01-09
2019-01-09 12:21:16
·
사람이 튀어나올 만한 곳에서는 무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같은데서는 사람이 나올 예측가능성이 없기에 과실은 없습니다ㅡ
삭제 되었습니다.
미캌
IP 175.♡.34.162
01-09
2019-01-09 12:30:50
·
@시벨롬님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여타 다른 고급직종들도 세금을 더내니까 저세금 납세자보다 무조건 유리하게 혜택받으면 되겠군요?
다들 차에 35% 짜리 전면 썬팅 하고 다니면서
무단횡단이 어쩌구 하는거 보면 ㅎㅎ 그저 웃지요
니코틴휘날리며
IP 220.♡.82.241
01-09
2019-01-09 13:40:23
·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면 천천히 갈 생각을 해야죠...
전용 도로라 하더라도 2차선 이하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하네요. 불가항력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항상 사람이 먼저여야하지 않을까합니다.(솔직히 2차선 도로에서 80 ~ 90 달리는 차들보면 무서움...)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라고 도로 교통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가 더 약자로 보인다고 해서 법 적용을 차별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사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뭘 더 강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횡단 역시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전 같은 법규 위반이라는 것을 흐리지 말자는 것이죠.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남에게 전가하는 식의 과실 비율 책정은 그 자체로 원글의 건과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법상의 나름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었건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과실을 지는 것이 정당하죠.
누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쳤느냐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의 감성만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법들이 사회에 가져오는 것은 전혀 긍적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폭법,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것들이 그런 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raffic
IP 1.♡.136.100
01-09
2019-01-09 02:30:41
·
보험사 총알 떨어졌나요
쿠리쿤
IP 107.♡.223.156
01-09
2019-01-09 04:07:08
·
보험사 총알이랑 무슨 상관인지요
IP 183.♡.19.213
01-09
2019-01-09 04:15:45
·
보험사 총알이 떨어진 문제면 양쪽 다 할증 먹이는 8:2가 나을 거 같은데요.
밤과꿈
IP 112.♡.119.237
01-09
2019-01-09 08:30:30
·
보험사 측에는 과실 나눠가지는게 유리한데 위에 뇌물을 못 먹여서 저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신가보네요
작은 로타리는 말이 12-6시지 거의 직진이라 과속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서로 조금이라도 주의를 할 수 있게 하는편이 ...
bigegg
IP 58.♡.137.97
01-09
2019-01-09 07:14:28
·
그닉넴,비브라늄인가님 //
로타리는 안쪽차가 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려는 차가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직진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요. 로타리 들어가려는 차는 무조건 서행하고 진입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쪽의 차는 주의할 의무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말란거 아니고요.
이제 무단횡단도 좀 바꾸면 좋겠군요.
그리고 보행자 사고의 경우 돈을 떠나서 치인 사람이 그냥 골로 가기때문에...
8차선 무단횡단 이런거야 보행자 과실이지만 그이외에는 운전자과실 더 세져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튀어나올꺼 대비해서 천천히 가는편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기만해도 차가 정지하구요
일반적으로 거의 운전자 과실 100% 아닌가요?
택시와 화물트럭이 GTA 찍고 다닐지도 모르죠
횡단보도 건너는 와중에도 슬금슬금 들이미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무단횡단 사고가 아니죠
편도 기준 1~2차로 에서 하위 차선에서 운전하는 경우, 보행로에 보행자가 있으면 최소한 규정속도 이하로 보행로 신경쓰면서 감속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 사고 나면 운전자 독박나게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면허취득하는 난이도를 올려야하고, 필기 실기 둘다!
운전자과실 사고의 경우 법 강화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여타 다른 고급직종들도 세금을 더내니까 저세금 납세자보다 무조건 유리하게 혜택받으면 되겠군요?
무단횡단이 어쩌구 하는거 보면 ㅎㅎ 그저 웃지요
전용 도로라 하더라도 2차선 이하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하네요. 불가항력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항상 사람이 먼저여야하지 않을까합니다.(솔직히 2차선 도로에서 80 ~ 90 달리는 차들보면 무서움...)
쌍방이 법을 다 어겼다 - 상황봐서 과실 나눔
이러면 깔끔하죠. 안그래서 맨날 말이 나오는거지..
다만 운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 처럼, 보행자
에게도 형사상의 책임 만큼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인 보행자에게 치료비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겠
지만, 보행자 역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잘못의 경중에 따라
벌금~집유 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하는데 전방이랑 주위 안보고 운전하면 눈 감고 운전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골목같은데서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라 이거 면허시험 필기 문제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있는 2차선ㅊ도로가 있다. 보행자가 보행중일때 주의할점은?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에 주의한다" 이것도 시험문제입니다.
전방 주시의 의무 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자주 쓰여서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근거로 드는 도로 교통법 조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라고 도로 교통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가 더 약자로 보인다고 해서 법 적용을 차별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사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뭘 더 강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횡단 역시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전 같은 법규 위반이라는 것을 흐리지 말자는 것이죠.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남에게 전가하는 식의 과실 비율 책정은 그 자체로 원글의 건과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법상의 나름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었건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과실을 지는 것이 정당하죠.
누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쳤느냐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의 감성만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법들이 사회에 가져오는 것은 전혀 긍적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폭법,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것들이 그런 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with ClienKit③ /iPhone 6 Plus
90:10으로 양쪽다 할증매기는 보험사 꼼수가 사라지겠네요
한적한 회전교차로면 모를까 갑자기 저렇게 끼어들면
연쇄추돌 일어날 수도 있어서 위험할거 같아요.
로타리는 안쪽차가 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려는 차가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직진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요. 로타리 들어가려는 차는 무조건 서행하고 진입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쪽의 차는 주의할 의무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말란거 아니고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달라요 구분해서 써야합니다
안그래도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회전차량 우선으로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몰랐던 내용이네요.. 이거 어렵네요 ㅡㅡㄱ
스크랩좀 해 두겠습니다!
근데 윗분들 말씀대로 출처가 없어서 아쉬운 김에 찾아봤습니다..
같은 소스는 아니지만...
http://www.cctoday.co.kr/?mod=blog&act=articleView&idxno=200960
전 아예 이참에 반반 아니면 100:0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른쪽 깜빡이 키고 나갈거다 알리는데도 가속하는 모닝부터 화물까지 ㅡㅡ 1차선인 회전교차로 2차선마냥 빙 돌아가는 비양심도 있고...
어차피 진입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구간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하려는 구간, 고가 가는 길 그리고 시내로 빠지는 신호등 구간 있어서 진입해도 대기타야하는 건 필수 기본인데 말이죠
회전차량 우선 표지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속해서 대가리 들이 밀고 진입하려는 *넘들 꼭 언젠가 초고가 외제차 10:0 가해자 사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둘다 직진차로로 표현되고 있는데,
조금 다른경우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일 때2차선에서 좌회선으로 새치기 하는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http://accident.knia.or.kr/
지금같이 교통사고 신고하면 무조건 벌점주는 제도도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