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실 제공 중 일부 발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에서 남자가 빠졌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1. 젠더 번역이 안 되는 문제.
젠더 라는 표현은 유엔에서도 쓰이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사전에는 뜻 풀이 내지, 순화어 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어 2017.03 기준으로 '성인지', '성평등' 정도만 있더군요.
2.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
젠더 폭력으로 법사 소위(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으니, 순화어를 대입하면
'성인지 폭력' , '성평등 폭력' 어감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 법사 소위 소동
회의록을 보면
3조 1항 "여성폭력"의 제목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한국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살펴보니,
최초 "젠더폭력" 이란 제목으로 입안하려고 '젠더' 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용역까지 주었으나,
보편적이지? 않아서 "여성폭력" 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측에도 문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젠더' 라는 단어는 표준어도 아니며, 표준어 선택을 위한 '국어 심의회'에 올라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4. 원안에 남성이 빠졌는가?
'3' 제목에서는 번역 문제로 "여성폭력"으로 했지만, 정의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남자와 여성이 포함 돼 있습니다.
제목에 '젠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5. 청부입법
회의록을 보면 청부입법과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의 말들이 보입니다.
여성계의 숙원으로 보여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6. 개정안은 있는가?
발의한 의원실에서 원안과 달리, 최종안에서 남자가 빠졌다고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시행까지는 1년이 남아 여유가 있지만,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좀 더 걸 릴 듯합니다.
7. 젠더 바이얼런스 = 젠더 폭력 = 여성 폭력
법안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단어 있으시면 발의 의원실에 제공해 주십시오.
8. 그 외 추가로.
여성가족부도 영문으로 하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입니다.
여기도 번역의 문제인지 궁금해 지더군요.
참고 링크.
[201206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의원 등 15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수정.
//2018.01.03 추가 문의했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
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
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인용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
2조 관련해서는
젠더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 여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연하면 2조의 주어는 '모든 사람' 이고, '여성'은 명칭(법률적 용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월 중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역의 중요성 관련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 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용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
/Vollago
원래라면 혐오가 아닌 것을 '여성 혐오'라는 단어의 범주에 집어넣어놓고 혐오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덧씌울 수가 있거든요.
저런 단어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낸 '데이트 폭력'도 같은 겁니다.
원안
제 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
..........-_-;
다른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입법취지에 밝히던가 용어를 바꾸던가 하지 않으면 남성이 포함되어있었다는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법안 어디에서도 여성이 생물학적여성을 지칭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제 2조에서 이미 여성을 대상으로한 폭력이라고 여성폭력을 정의함은 초안이나 개정안이나 변한게 없고요.
여성폭력에서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한다는겁니다.
이 법안에 여성이 생물학적여성으로 한정된 개념이아니라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2조에서 여성폭력이 생물학적여성으로 한정짓고있는 정의는 발견할수 있는데요.
이 법안을 입법취지부터 읽다보면 성별기반폭력이 여성에대한폭력이라고 읽히게 됩니다. 여성은 성별이니까요. 3조의 성별=여성이 됩니다. 2조에서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미 정의했으니까요.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읽지 않을 이유가 정의되지 않은 법에서 3조와 2조가 배치되지 않으려면 여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해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2020년을 미국 1980년대랑 비교하고 계신거죠? 우리나라 여권이 미국 1980년대 상황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정의를 왜 3조만 건드냐고요. 2조에서 이미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여성과 여성폭력을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내용이 아님을 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죠? 입법취지나 1조에서 여성을 정의하고 들어가면 될 아주간단한 일인데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읽지 않을 이유가 정의되지 않은 법에서 3조와 2조가 배치되지 않으려면 여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해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라고요. 격한눈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법에는 나와있지도 않은 젠더개념의 여성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주장을 제외하고 생각해보세요.
성폭력이나 양성폭력이라 하면되지 않나요?
저거 입법근거도 통계청 성폭력 항목이던데요.
이법 만들어지고 후속행보도 위원회 새로하나 만들어서 여성을 포커스로 활동예정이고
'여성주의'는 굳이 '페미니즘'으로 부르고 다니는거보면...
페미들은 지들 유리한 대로 이름 붙이고 의미 호도하는 것이 종특인 듯...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굳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라 이름 지은 것은...
여성계에 지들 공로 어필하려는 얄팍한 의도...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같은.. 기만술을 옛날부터 써먹던 곳이 페미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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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안때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제안이유를 요약한 대화 ...ㅋㅋㅋㅋ
◯소위원장 김도읍: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 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록 중에서.
이런이런 취지로 법안을 냈다는건 무의미합니다. 그 취지를 법안 내에서 읽을수 있어야죠. 왜 발의안에서는 읽을수도 없는 입법취지를 이야기하는건지...
강력범죄 전체를 보면, 남성피해자가 2배많더라구요.
의원실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런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 번역을 어찌할것인가를 연구한 자료는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를 썼고, UN이나 EU에서 여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쓰여있는데도 아무런 용어정리가 없었다는건 목표가 눈에 보이는 일이죠.
네 거짓말요.
저는 시간이지나면 말을 맟출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걸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군요.
문제가 발생한 직후가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알수있죠.
여성가족소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슬쩍은 아니고 좀 강하게 탁 달성하려면 겉은 약간 중립을 지켜 주는 법명은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면 ‘성차별에 의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되나요? -> 예. 저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사위 가거나 사회의 반응은 여성폭력 이래 버리면 아마 일단의 남성커뮤니티에서 또 다시 논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 그렇지요. 그것을 빼자고 할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여성 약자에 대해서 챙길수 있는 것은 조문으로 다 챙기면 되기 때문에. -> 그렇지요. 실제로는 여성이 피해대상이니까"
"이게 제정법이 되려면 비용추계, 예산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하셨나요? 그런내용은 저희들에게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나 예상하는지…… -> 기본법이라서…… -> 제정법에는 그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제정법을 해요, 정부가? -> 여가부 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질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저는 도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준비를 안 해 오시면…… 제정법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 당연히 예산안에 반영돼야 될 것 같고. ->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법인데요. -> 그러니까요."
이렇게 언급되어있습니다.
겉은 약간 중립을 지켜준다. 여상 약자에 대해서 챙길수 있는 것은 조문으로 다 챙기면 된다. 여가부 예산이야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법이라 한다...
저는 애초에 좋은 의도였는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번역문제 말씀하셨는데, 번역이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 못하는것 때문에 여성을 쓴거라면, 위 법안의 여성이 젠더를 의미한다면, 위 법은 의미를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의미의 비직관적인 전달과 왜곡된 전달중에 택하라면 비직관적인 전달이 왜곡보다는 백배낫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비직관적 전달때문에 대안용어를 이용한거라면 그게 왜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을리 없습니다. 그걸 몰랐으면 국회의원 하면 안될정도로 멍청한거죠.
우리는 2020년을 바라봅니다.
1980년대제정된 미국법의 현재는 젠더인데 왜 우리는 1980년대 제정된 미국법의 형태를 띄어야하나요?
문제를 개선한 현재를 받아들이면 되죠.
법의 취지가 다수가 대상이 되는거라서 여성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어차피 애초에 남성은 대상범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겁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대상자를 한정지었을때 그 안에 여성이 많으면 당연하게도 여성이 더 많은 대상자가 됩니다. 알아서 다수가 되는데 그걸 왜 다수로 한정해야만 하나요? 이런게 핑계죠.
격한눈팅님이 그 연도를 인용했으니 드린말씀입니다.
번역이 안되면 그 번역안된용어를 정의하고 쓰면됩니다.
그건 왜 안한거죠? 그렇게 쓰는 법안 많습니다. 당장 도로교통법만 해도 용어정의가 맨앞에 있습니다.
법은 그걸 해석해서 판결이라는 행위를 하기위해 만듭니다.
행위로 해석하지 말자는게 무슨말씀이시죠?
저는 '번역'방점을 두고있다는 말씀이 번역을 잘 못해서 일어난 오해다 라는 말씀을 하고싶은걸로 보여서 자꾸 격한눈팅님의 의견을 묻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