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까지는 명목상 제명만 여성폭력이었지
3조에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포함하는 법이었는데
이제 여성에 한정된 원인은 법사위 2소위에서 수정되었기때문입니다.
오늘 해당 회의록을 보니 재밌는 점들이 많네요.
오히려 여가부 쪽에서 남성을 포함하긴 했으나
통과 못되느니 그냥 여성만 끌고가자 해서 수정 통과된거군요.
<요약>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
왜 양성으로 의미를 분명히 하지않고 성별을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통과 안된다.
(아마 동성애 등 관련 문제로 테클거는거로 보입니다.)
여가부 차관 이숙진 :
미국도 원래 여성폭력으로만 정의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제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싶다.
표창원 :
남성이 포함되나 이름이 마땅치않다.
이완영 :
어차피 여성계쪽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 법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는다.
김도읍 :
애초에 법안명 자체를 여성만 보호하는거로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냐 괜히 여기저기 (성소수자)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거 아니냐
표창원 :
양성으로 못박는건 어렵다.
이완영,김도읍 :
어차피 여성계에서 나온 법이고 여성만 보호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명을 이렇게 갈거면서 양성 못넣겠으면 그냥 여성에만 한정해라
백혜련:
그럴거면 입법 제안의원의 의사를 확인해봐야한다.
송기원 :
여가부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법이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소수의 남성 피해자는 다른법으로 다 보호 되니 여성에 한정해서 통과시키자
이완영 :
그렇게 하면 통과 해도 좋다.
백혜련 :
남성 피해자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원래 취지다. 젠더 바이올런스의미로 보호해야한다.
송기원, 김도읍 :
여태 합의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통과를 위해서 여성으로 한정하자
주광덕 :
나중에 남자 문제 발생하면 개정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도 남성은 형법으로 다 보호된다.
여가부는 다 가져가려 욕심갖지말고 그냥 여성으로 수정하자
정춘숙(전화통화) 여성에 한정하는걸 동의
이렇게 통과된거네요.....
회의록 pdf 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8793#none
제목을 다소 중립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개인적 사견으로는 오히려 양성으로 남성을 포함하고 추후에 젠더전반으로 확대해서 통과시키지 않은것 또한 아쉽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명을 양성평등으로 고쳐서 통과하는게 나았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남성을..혐오?....하고...있었군요..??
자유당에서....
일부러..남성만..제외시키다니....요..!!
민주당..탓만...하던...그분들....
자유당에....항의전화..안...하나요..??.....
안하겠죠.....??할려나요..?....
항의...안하면....혹시...
자유당과...같은편...일지도요.....
....오직..문정부와...민주당만..
목표로...정해서..타작..때리자는..??
역시 자한당 놈들의 입김이군요.
법사위 의원들이 자신들이 심사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네요.
법에 대해 모를리가요.
자유한국당의원들은 아마 성별이 모호한게 기독교쪽의 공격을 받을수 있기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발의가 민주당인데, 발의됐을 당시 내용보면 양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시간나는대로 수정안이나, 법사위 회의록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민주당도 동의하긴했지만 결국 자유당이 저렇게 만들어놓고 주말에 그렇게 불이 붙은거군요
그리고 주말에 열심히 메모했는데 여기엔 한명도 안보이는군요... 흠터레스팅
쓸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글을 어제도 봤는데 여기 댓글 마지막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이죠?
보안등급이...더..높은...
국회.회의..문서..
였던가봐요..?
회의록이라.... 법사위 안 심사는 비공개라 담당자외 아무도 모르고 회의자체가 안되는 건인데..(^^
패스되니까 그냥 말해보는 걸 가지고 회의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 누가 밥 들 샀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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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22166CLIEN
이거 얘기하시는듯하네요
아마 의원분들께 '직접'물어봤으면 그렇게 대답하셨을겁니다.
전 오늘 정보공개신청했더니
해당사안 공개했다고 전화와서 확인한겁니다.
애초에 양성이라고 발의된 것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양성으로 하고자 했다면 발의된 원 내용에 여성을 한정하는 내용이 없어야겠죠.
입법취지 : 여성에 한정된 폭력에서 출발한겁니다.
그러나 법은 여성만 포함할수 없기에(특별법이 아니니까요)
법안에서 이름을 여성폭력이라 해놓고
제3조 정의규정에서 여성폭력에 남성도 집어넣었습니다.
즉 이 원안에 따르면
남성에 대한 남성의 여성폭력도 존재합니다.
이거에 대한 테클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성으로 한정된겁니다.
여기까지가 법+ 회의록에 대한거고
애초에 제명에서 양성 평등이 아닌 여성폭력으로 제명한거 자채가 마음에 안드는게 사견입니다.
제 의견과 같은 얘길 하고 계신데
어째서 이런말 못한다하십니까 ㅎㅎ
같은 말 하고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일해라 민주당 해명을 하던지!!!국민이 직접 당 해명을 하게 만들어야하는지.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훈(민중당/金鍾勳)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2.찬/반 인원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111명 중 불참 37명, 반대 3명, 기권 14명
57명이 찬성, 54명이 찬성하지 않음
(찬성률 약 51%)
민주당: 소속의원 129명 중 불참 17명, 반대 0명, 기권 1명
111명이 찬성, 18명이 찬성하지 않음
(찬성률 약 86%)
해석은 알아서들 하시길...
애초든 뭐든 현재 법은 성차별이자 여성주의 법안이 맞죠. 통과의 주도는 민주당이고... 이번에는 어떠한 쉴드도 안됩니다. 통과를 주도적으로 했으니. 알고 했다면 성차별여성주의이고 모르고 했다면 빙x 이죠. 왜 다른당 탓을 합니까? 불발되어야 다른당 탓을 하지 자기들이 법안내고 통과시킨 안을 다른당 탓을 하는 것은 우습죠.
이걸 민주당은 하기 싫은데 당했다고요? 그럼 최소한 유치원 3법이랑 협상이라도 했겠죠.... 민주당이 원하고 하고 싶어하니깐 그냥 통과 시킨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하기 싫은 것을 하면 저쪽이 하기 싫어하는 것과 협상을 하는 것이 정치지... 좋아서 해놓고는 이거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하면 누가 믿어주나요?
이런 것 가지고 또 민주당의 초안은 이게 아니네 본래는 이게 아닌데 다른당이 태클 걸어서 그래되었네~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이런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 당이 문제지 우리당은 문제없음 ....? 책임회피죠.
그럼 이 법있기 전 여자는 법보호를 못받은 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