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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연립 옥상 소유권 분쟁? 28

2018-12-09 13:21:26 59.♡.16.67
시아시언

사촌동생이 마포구쪽 연립 빌라 (5층 짜리)

에 몇년동안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연립 건물주 즉 집주인 (해당 건물 3층 거주)

노부부중 할아버지쪽이 뇌졸증으로 쓰러져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 사촌동생네에 매입을 권했고

나름 만족 하며 살고 있었고 전세가와 큰 차이 없이

매매를 제안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몇주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치르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해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 분쟁 내용이 옥상 소유.사용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5층 연립 빌라고 5층 위에 여느 연립들이 그렇듯이

옥상 공간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네가 5층에 살고 있고 처음 전세 들어갈때부터

집주인 건물주는 5층에 사니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기 좋고 안쓰는 물건같은 것들 창고식으로 쓰기도

좋을거라며 말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년간 거주하면서 옥상에서 간혹

고기도 구워먹고 여름에는 아이들 야외 간이 풀장도

해주고 여러모로 잘 썼다고 하더군요.

또 이 옥상 공간 한켠에 집주인 할머니가

간이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나 고추 깻잎 뭐 그런것들을

키우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도

그냥 편한대로 사촌동생네 따먹어도 된다며 인심좋게~

그런데 또 5층 바로 위가 옥상이니까 간혹 주말같은때

집에 있으면 이 텃밭 가꾼다고 다소 쿵쿵대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그러려니 했다고 하구요.


이번에 전세 살던 5층을 매매로 돌리면서 사촌동생은

5층 바로 위 옥탑은 사실 기존 주인네와 자기네들 외에는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5층과 바로 연결된 공간이니

옥상에 대한 소유권도 사촌동생네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옥상 공간을 나름 루프탑 카페 같은 스타일로 꾸며서

본격적인 야외용 목조 테이블도 놓고 분위기 있는

조명도 설치하고 해서 친구나 손님 접대용 공간으로도

쓸 생각을 해서 집주인 할머니에게 텃밭을 좀 정리해달라

말했는데 무슨 소리냐 옥상 공간은 당연히 전체 건물주인

자기네들 소유고 5층 사는이에게 편의상 사용을 허락한거

뿐이지 5층을 매입했다고 옥상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들거다

라고...한다네요.

사촌 동생은 솔직히 옥상 공간의 활용성 까지 감안하고

전세가보다 좀 더 주고 매입하면 어차피 따로 팔 생각없이

장기적으로 살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며 매입하기로 한건데

옥상 소유권과 개별적 사용권이 없으면 매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네요.


연립 빌라 옥상이 법률적으로는 

공동 시설 공간이라서 따로 누구 소유다 라고 할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해당 공간에 대한 어느정도의 묵시적 사용권리에

대한 문제인거 같은데 참...누가 맞다 아니다 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시아시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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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moonjjang
IP 125.♡.176.77
12-09 2018-12-09 13:23:11
·
할머니 할아버지 황당하겠네요
오락기
IP 116.♡.238.243
12-09 2018-12-09 13:23:58
·
묵시적으로 인정이 아니라 보통 귀찮아서 안올라 가는거 뿐일껄요
별내음
IP 175.♡.22.122
12-09 2018-12-09 13:24:12
·
공동소유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도미노
IP 175.♡.17.231
12-09 2018-12-09 13:25:06
·
옥탑은 물탱크 외의 시설물은 불법일걸요
시청에서 매년 2회 항공측량해서 건축물 불법개조 하는 것 단속하는데 걸릴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욘니멋쟁이ㅡㅡv
IP 121.♡.232.36
12-09 2018-12-09 13:25:44 / 수정일: 2018-12-09 13:26:09
·
분쟁까지는 아닌 거 같고 매입 시 고려할만한 사항이긴한데 당연하게 생각할 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집주인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GoldLabel
IP 121.♡.232.204
12-09 2018-12-09 13:26:49 / 수정일: 2018-12-09 13:29:36
·
보통 공용 공간으로 두지 않나요? 뭔가 하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주인 세대가 있는 경우야 암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요즘 빌라들 보면 공용 공간이라고 하고 문제 생기면 같이 수리비 나가고 해야 해서 뭔가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옥상 권리만 주장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 이야기 일겁니다.
구청에 문의 해보세요. 법적으로 단순 한거라 분쟁할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튼 동생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ionheart
IP 121.♡.146.237
12-09 2018-12-09 13:27:51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공동 소유 공간이죠.
yaharii
IP 220.♡.246.140
12-09 2018-12-09 13:28:29
·
쉬운 문제인데, 당사자가 지인(또는 본인)이 되면 어렵다고 느끼게 되죠..
kmaster
IP 1.♡.134.154
12-09 2018-12-09 13:28:50
·
옥상은 건물주거 같은데요
소진
IP 61.♡.150.59
12-09 2018-12-09 13:28:58
·
사촌동생분 생각을 보니 참 다양한 사람과 함께 살고있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

聽春雨
IP 125.♡.165.58
12-09 2018-12-09 13:29:44
·
저렇게 쓰다가 방수깨지면 전 세대 수리비는 누가 지불을 할까요?
freedaemon
IP 223.♡.190.80
12-09 2018-12-09 13:31:18
·
20% 만 자기꺼 아닌가요?

jeephus
IP 220.♡.121.57
12-09 2018-12-09 13:31:32
·
5층짜리 연립빌라면 법적으로 공동주택입니다.옥상부분이 면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사촌분이 큰 착각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lovpower
IP 76.♡.68.27
12-09 2018-12-09 13:33:24
·
그럼 1층 살면 지하도 내꺼라는 생각인가요?
에어조단
IP 116.♡.97.149
12-09 2018-12-09 13:35:03 / 수정일: 2018-12-09 13:35:50
·
아파트 꼭대기 층 살면 옥상이 자기꺼 인가요 ?
그렇게 따지면 1층 살면 1층 앞의 공간도 자기거가 되어야 할듯.

공용 공간 이겠지만, 누구 소유인지 따지자면 건물주꺼가 맞을 듯.
옥상 방수 깨져서 물 새면 그때는 자기꺼 아니라고 자기돈 들여서 안고치고 건물주 찾을껄요 ?
공돌스
IP 49.♡.67.3
12-09 2018-12-09 13:36:35
·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단독 건물주가 건물주가 없고 그러므로 그냥 공용공간일 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Mr.Fancy
IP 211.♡.192.132
12-09 2018-12-09 13:35:37
·
첫 분양시부터 세대마다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모를까...
houseblended
IP 61.♡.199.13
12-09 2018-12-09 13:35:40 / 수정일: 2018-12-09 13:37:33
·
일단 옥상에 이런저런거 설치하는거 불법입니다.

永像
IP 116.♡.180.68
12-09 2018-12-09 13:37:41
·
아파트 탑층의 경우 베란다를 넓게줘서 거기를 옥상정원처럼 꾸미는 경우는 봤지만, 그건 자기 소유이고,
그게 아닌 별도 옥상을 그 밑의 층이 권리주장하는 건 말이 안되죠.
songsy0114
IP 223.♡.28.156
12-09 2018-12-09 13:41:03 / 수정일: 2018-12-09 13:41:59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죠
지붕 방수 공사도 함께 맞물리니
지난번 비왔을때 물이 셌다고 방수공사해야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다보면 공짜로도 받을 수 있죠

보통 5층이 방수를 전액 부담하면서부터 옥상 소유권도 가져가는 식이니까요
대신 쓰다가 구청에 걸리면 벌금도 혼자내야 하죠
kissing
IP 61.♡.206.45
12-09 2018-12-09 13:42:19
·
꼭대기층에 산다고 옥상이 자기거라고 생각했던거 자제차 이해가 안가네요. 공동주택의 개념이 없으시나보네요. 옥상이 꼭대기층 사람의 것이면 가격도 훨씬 비싸야죠. 한층의 공간을 더 가져가는건데.
로저홀릭
IP 175.♡.23.15
12-09 2018-12-09 13:42:44
·
그냥 사촌동생분 생각이 틀린겁니다.
지우개
IP 116.♡.106.2
12-09 2018-12-09 13:48:48
·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에도있지만 루프탑 같은거 허가도 잘안날꺼고 나중에 벌금때려맞아요 ...옥상방수나 여러부분때문이라도 뭘 박는다거나 그런행위는 노노 ...호의가 둘리가 되는경우죠
삭제 되었습니다.
우루렁여
IP 110.♡.58.218
12-09 2018-12-09 14:06:24
·
묵시적사용권리라는게 어딨나요..집주인 노인분들 황당하겠네요.
stilllife
IP 59.♡.48.56
12-09 2018-12-09 14:52:52
·
그냥 사촌동생분 생각이 틀렸습니다.
얼룩얼룩
IP 211.♡.200.129
12-09 2018-12-09 15:06:54
·
이게 바로 호이가 둘리가 된 케이스죠
꿀주먹-
IP 211.♡.219.54
12-09 2018-12-09 15:43:13
·
상식적으로 아파트 꼭대기층 살면 그아파트 옥상이 내껀가요? 어이가..
레몬밤
IP 58.♡.73.147
12-09 2018-12-09 17:08:17
·
저런 생각도 하는 구나.

미국에선 전자렌지 설명서에 고양이 넣고 돌리지 말라고 고지하는 이유가 저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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