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이 마포구쪽 연립 빌라 (5층 짜리)
에 몇년동안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연립 건물주 즉 집주인 (해당 건물 3층 거주)
노부부중 할아버지쪽이 뇌졸증으로 쓰러져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 사촌동생네에 매입을 권했고
나름 만족 하며 살고 있었고 전세가와 큰 차이 없이
매매를 제안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몇주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치르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해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 분쟁 내용이 옥상 소유.사용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5층 연립 빌라고 5층 위에 여느 연립들이 그렇듯이
옥상 공간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네가 5층에 살고 있고 처음 전세 들어갈때부터
집주인 건물주는 5층에 사니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기 좋고 안쓰는 물건같은 것들 창고식으로 쓰기도
좋을거라며 말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년간 거주하면서 옥상에서 간혹
고기도 구워먹고 여름에는 아이들 야외 간이 풀장도
해주고 여러모로 잘 썼다고 하더군요.
또 이 옥상 공간 한켠에 집주인 할머니가
간이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나 고추 깻잎 뭐 그런것들을
키우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도
그냥 편한대로 사촌동생네 따먹어도 된다며 인심좋게~
그런데 또 5층 바로 위가 옥상이니까 간혹 주말같은때
집에 있으면 이 텃밭 가꾼다고 다소 쿵쿵대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그러려니 했다고 하구요.
이번에 전세 살던 5층을 매매로 돌리면서 사촌동생은
5층 바로 위 옥탑은 사실 기존 주인네와 자기네들 외에는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5층과 바로 연결된 공간이니
옥상에 대한 소유권도 사촌동생네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옥상 공간을 나름 루프탑 카페 같은 스타일로 꾸며서
본격적인 야외용 목조 테이블도 놓고 분위기 있는
조명도 설치하고 해서 친구나 손님 접대용 공간으로도
쓸 생각을 해서 집주인 할머니에게 텃밭을 좀 정리해달라
말했는데 무슨 소리냐 옥상 공간은 당연히 전체 건물주인
자기네들 소유고 5층 사는이에게 편의상 사용을 허락한거
뿐이지 5층을 매입했다고 옥상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들거다
라고...한다네요.
사촌 동생은 솔직히 옥상 공간의 활용성 까지 감안하고
전세가보다 좀 더 주고 매입하면 어차피 따로 팔 생각없이
장기적으로 살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며 매입하기로 한건데
옥상 소유권과 개별적 사용권이 없으면 매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네요.
연립 빌라 옥상이 법률적으로는
공동 시설 공간이라서 따로 누구 소유다 라고 할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해당 공간에 대한 어느정도의 묵시적 사용권리에
대한 문제인거 같은데 참...누가 맞다 아니다 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시청에서 매년 2회 항공측량해서 건축물 불법개조 하는 것 단속하는데 걸릴 겁니다
주인 세대가 있는 경우야 암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요즘 빌라들 보면 공용 공간이라고 하고 문제 생기면 같이 수리비 나가고 해야 해서 뭔가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옥상 권리만 주장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 이야기 일겁니다.
구청에 문의 해보세요. 법적으로 단순 한거라 분쟁할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튼 동생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층 살면 1층 앞의 공간도 자기거가 되어야 할듯.
공용 공간 이겠지만, 누구 소유인지 따지자면 건물주꺼가 맞을 듯.
옥상 방수 깨져서 물 새면 그때는 자기꺼 아니라고 자기돈 들여서 안고치고 건물주 찾을껄요 ?
그게 아닌 별도 옥상을 그 밑의 층이 권리주장하는 건 말이 안되죠.
지붕 방수 공사도 함께 맞물리니
지난번 비왔을때 물이 셌다고 방수공사해야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다보면 공짜로도 받을 수 있죠
보통 5층이 방수를 전액 부담하면서부터 옥상 소유권도 가져가는 식이니까요
대신 쓰다가 구청에 걸리면 벌금도 혼자내야 하죠
미국에선 전자렌지 설명서에 고양이 넣고 돌리지 말라고 고지하는 이유가 저런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