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개헌안 표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192명)가 필요하지만, 이날 투표엔 민주당 의원 111명과 무소속 3명만 참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5/2018052500321.html
ㅋ 뭐, 일단 개헌안 걷어찬 주제에 이제와서 개헌안 주세요 단식하는 것들에 대한 비웃음음 던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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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면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대한으로는 개방형 명부제, 최소한으로는 당 내 비례경선의 제도화.
비례대표에 국민 - 최소한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당 내에서의 세력을 근거로 비례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호 영감과 이언주가 비대위장(당대표)와 의원으로 아직도 있다고 가정해 보죠.
추호 영감이 비례 2번 먹고, 당 내 경선도 없이 이언주가 비례 1번이라면
더민주에 비례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둘째.
정책적으로 배정한 비례순위/할당제의 폐지.
청년비례, 여성비례 등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민의 - 혹은 당원의 표결에 의해서 비례대표들이 선출되어야지
강제 할당에 의해 외곡된다면, 도입 목적 자체를 무효화 하게 됩니다.
공천부터가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올라와야될거 같네요
사실 저기에 빼 놓긴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 정치인 한둘을 빼고는 비례에서 자기 이름 알리기도 힘들다는 것인데
문제는 또 그러면서도, 공정한 비례 순위를 위해 같은 당 경쟁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결국 그 경쟁 속에서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
스타성을 가지려 온갖 해악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