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12-06)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02
*웹 미리보기 1 / 0181207(조간)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최종)_수정.hwp (208KB)
*웹 미리보기 2 / 20181207(조간 별첨) 2018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 보고서_수정.hwp
*웹 미리보기 3 / 20181207(조간 별첨 붙임자료) 1-7.hwp (7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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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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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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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6일(목)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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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래정책국 기업집단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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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6일(목) 낮 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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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정창욱(044-200-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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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성희 사무관(044-200-4844) 박성배 조사관(044-200-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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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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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6일(목)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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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ㅇ (분석대상)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 * '18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연공시) 대상인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신규 지정집단(3개)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단위: 개 사)
※ (작년과의 차이) 작년 분석대상은 10조원 이상 기업집단(5.1. 지정, 26개 집단 1,058개사)으로, 5조원~10조원 구간 기업집단(9.1. 지정)은 현황이 공시(매년 5.31.)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ㅇ (분석내용) ①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②이사회 작동 현황, ③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 ■ (총수일가 이사등재현황) 49개 총수 있는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86개 사)는 전체 소속회사(1,774개 사) 대비 21.8%로 나타났다. ㅇ '15년 이후 연속 분석대상 집단(21개 집단, 1006개 사)을 기준으로 보면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계속 하락(18.4%→15.8%)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4%로 변동이 없다. < 최근 4년간 연속분석 대상 (21개 집단) 이사 등재 회사 비율 >
ㅇ 49개 총수 있는 집단의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6.7%), 지주회사(86.4%),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65.4%)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총수 2·3세의 경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97개 사)의 75.3%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사) 및 사각지대 회사(21개 사)이다. ㅇ 총수일가는 공익법인(152개) 중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등재(78.0%)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회 작동현황)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도입·활용되고 있으나 실효성은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사외이사는 3년 연속 50%가 넘는 비중을 유지(50.1%)하고 있고,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특히 내부거래위원회(12.5%p), 보상위원회(10.1%p)등은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 (’14년) 53.4% → (’18년) 58.9% / 감사위원회 : (’14년) 69.3% → (’18년) 73.1% ㅇ 그러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가결된 안건이 여전히 99.5%를 넘어서고 있고, - 특히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소수주주권 작동현황)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비율*은 전체 상장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집중투표제 : (전체) 5.3%, (기업집단) 4.4% / 서면투표제 : (전체) 11.7%, (기업집단) 8.3% ㅇ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비율도 전년과 유사하게 저조한 상태이나, -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비율(6.4%p)과 반대비율(3.7%p)이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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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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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1,774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 2018.5.1. 현재 |
1. 현 황
□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 사)이다.
ㅇ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7%(155개 사)이다.
□ 작년부터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년 대비 1.5%p 감소**(15.8%)하였다.
* '17년 지정 집단(31개) 중 신규 지정 집단(4개), 농협, 총수 없는 집단(5개)을 제외한 21개 집단
** ('17년) 955개 사 중 165개 사 → ('18년) 1,006개 사 중 159개 사
ㅇ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다소 증가(5.1%→5.4%)하였는데, 올해 동일인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롯데」의 경우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 수가 '17년 2개에서 '18년 9개로 증가
□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ㅇ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셀트리온」(88.9%), 「케이씨씨」(82.4%),「부영」(79.2%), 「SM」(72.3%), 「세아」(66.7%)순으로 높고,
ㅇ 「미래에셋」(0.0%), 「DB」(0.0%,), 「한화」(1.3%), 「삼성」(3.2%), 「태광」(4.2%) 순으로 낮다.
2. 주요 특징
⑴ 최근 4년간('15~'18년)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연속분석 대상 (동일 21개 집단) 이사 등재 회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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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6년 |
’17년 |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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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
18.4% |
17.8% |
17.3%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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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본인 |
5.4% |
5.2% |
5.1% |
5.4% |
ㅇ 한편,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14개 집단*이며, 그중 8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다.
*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하이트진로, 한솔 (밑줄은 총수 본인 및 2·3세 모두 이사등재 회사가 없는 집단)
⑵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86개 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 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ㅇ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다.
(단위: 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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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체 회사 수 |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중) |
총수 이사등재 회사(비중) |
|
주력회사 |
107 |
50 (46.7) |
30(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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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667 |
336 (20.2) |
1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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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74 |
386 (21.8) |
155(8.7) |
* (주력회사)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기타회사)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
ㅇ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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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회사수 |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수(비중) |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수(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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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전환 집단* |
전체 |
698 |
163 |
(23.4)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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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
22 |
19 |
(86.4) |
14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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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집단 |
전체 |
1076 |
223 |
(20.7) |
85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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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사 |
29 |
17 |
(58.6) |
13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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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74 |
386 |
(21.8) |
155 |
(8.7) |
||
* 지주전환집단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대기업집단, 총수 없는 기업집단 제외
** 중간지주회사 제외, ’18.5.1. 기준 20개 기업집단, 22개 지주회사(에스케이2, 엘에스2)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4%(217개 사 중142개 사)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333개 사 중 93개 사)로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다.
-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사) 및 사각지대(21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한다.
(단위: 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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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체회사 수 |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중) |
총수 이사등재 회사(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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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
217 |
142 (65.4) |
40(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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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
333 |
93 (27.9) |
34(10.2) |
|
비규제대상 |
1224 |
151 (12.3) |
81(6.6) |
|
전체 |
1774 |
386 (21.8) |
155(8.7) |
* (사각지대)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⑶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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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익법인 수 |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중) |
총수 본인 이사등재(비중) |
총수 2·3세 이사등재(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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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 |
83(54.6) |
43(28.3)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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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주식보유 |
59 |
46(78.0) |
26(44.1) |
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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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주식미보유 |
93 |
37(39.8) |
17(18.3) |
3(3.2) |
* 44개 기업집단(총수 있는 기업집단 중 공익법인 소유 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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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작동현황 |
1. 사외이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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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개 대기업집단, 253개 상장회사(사외이사 비중은 비상장회사도 분석) / 2018.5.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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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 이사 중5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ㅇ 253개 상장회사가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703명인데, 84명을 초과하여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 기타 회사는 1/4 이상. 상세내역은 [붙임 7] 참조
ㅇ 회사별로 평균 3.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5%)이 총수 있는 기업집단(50.0%)보다 조금 높다.
ㅇ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80.0%), 「교보생명보험」(75.0%), 「케이티앤지」(69.2%),「금호석유화학」(66.7%), 「두산」(60.5%) 순으로 높고, 「이랜드」(25.0%), 「넥슨」(25.0%), 「SM」(28.6%), 「동원」(30.8%), 「한솔」(35.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ㅇ 작년부터 연속 분석대상인 기업집단(26개)* 소속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비중(50.9%)은 전년(50.6%)과 유사하다.
* '17. 5월 지정된 31개 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4개) 및 농협을 제외한 26개 기업집단
ㅇ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3%이며, 최근 1년 간(’17.5.1.~’18.4.30.) 이사회 안건(5,984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43%, 부결 8건, 기타 18건)이다.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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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원안가결 |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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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
조건부 가결 |
보류 |
수정의결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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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
5,958(99.57) |
8(0.13) |
6(0.10) |
1(0.02) |
11(0.18) |
26(0.43) |
※ 비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1개 기업집단 116개 사(전체 비상장사 1,631개 사 중 7.1%)에서 사외이사를 선임
< 특 징 >
□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810건(13.5%)이었는데,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원안 가결률 99.8%)
- 2건이 수정 또는 조건부가결 되었을 뿐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다.
* 수정의결 1건 (「에스케이」, 에스케이㈜, SK Brand 사용계약 갱신)
조건부가결 1건 (「오씨아이」, ㈜이테크건설, SG개발 주식 매수의 건)
2.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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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개 대기업집단, 253개 상장회사 / 2018.5.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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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에서 법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 /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도입여부 자율
(단위: 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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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회사 수 |
추천위원회(비중) |
감사위원회(비중) |
보상위원회(비중) |
내부거래위원회(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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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최소기준 |
114 |
114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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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기업집단 |
149 (58.9) |
185 (73.1) |
68 (26.9) |
90 (35.6) |
□ 최근 1년 간(’17.5.1.~’18.5.31.)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1,501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8건(보류 1건, 수정의결 6건, 부결 1건)이다.
* (부결) 보상위, (보류) 보상위, (수정의결) 감사위2건, 보상위4건
< 특 징 >
⑴ 최근 5년간 4개 위원회의 설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ㅇ 특히,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와 달리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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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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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
53.4 |
51.9 |
55.8 |
58.6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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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
69.3 |
70.7 |
75.2 |
76.9 |
73.1 |
|
보상위원회 |
16.8 |
22.6 |
29.1 |
29.0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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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위원회 |
23.1 |
24.7 |
32.1 |
35.5 |
35.6 |
ㅇ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법 집행강화 및 규제대상 확대 추진에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작년·금년 연속 분석 대상인 동일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7개 집단 소속12개 사*에서 새로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60개 사→72개 사)하였다.
* ①「에스케이」-에스케이증권㈜ ②「롯데」-롯데지주㈜ ③「신세계」-㈜신세계
④「한진」- ㈜진에어 ⑤「대림」-대림산업㈜ ⑥「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이치씨엔, ㈜한섬, ㈜현대리바트, ⑦「효성」-㈜효성, 진흥기업㈜
⑵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중 원안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대부분(총 8건* 중7건) 총수 없는 집단에서 발생하였다.
* 감사위원회 2건, 보상위원회 6건
ㅇ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의 경우 100% 원안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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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12-06)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