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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

2
2018-12-06 13:26:02 112.♡.249.82
papi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12-06)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02



*웹 미리보기 1 / 0181207(조간)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최종)_수정.hwp (208KB)

http://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9fa57e0cdd1ebac79279133aef722a4204f03d7443b02f1b739768e958b9b2e7&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18/


*웹 미리보기 2 / 20181207(조간 별첨) 2018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 보고서_수정.hwp

http://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3bbab901c0712127447c1ccb218022af74baf2a0daab8c389ed2b8529c6ea125&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18/


*웹 미리보기 3 / 20181207(조간 별첨 붙임자료) 1-7.hwp (78.5KB)

http://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e3ebd2a54ee9a5abbc88aeb2da0e2023f4e0bfa315e0ed4c10a17d3346a41b10&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18/



[ 내 용 ] 자세한 내용은 출처 또는 웹 미리보기를 참조해주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보도자료 내용 일부 ]   내용이 많아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클리앙 게시판 특성상 일부 형식이 변형되거나 내용 분량이 많아 생략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출처나 웹 미리보기를 참조해주세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정위_.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6pixel, 세로 609pixel

보도자료 

 

2018년 12월 6일(목)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집단정책과

2018년 12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6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정창욱(044-200-4842)

 

담당: 김성희 사무관(044-200-4844) 박성배 조사관(044-200-4849)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6일(목)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ㅇ (분석대상)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


* '18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연공시) 대상인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신규 지정집단(3개)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단위: 개 사)

구 분

계열사 수

 

상장

비상장

총수 있는 집단 (49개)

1774

233

1541

총수 없는 집단 (7개)

110

20

90

계

1,884(100%)

253(13.4%)

1631(86.6%)

 ※ (작년과의 차이) 작년 분석대상은 10조원 이상 기업집단(5.1. 지정, 26개 집단 1,058개사)으로, 5조원~10조원 구간 기업집단(9.1. 지정)은 현황이 공시(매년 5.31.)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ㅇ (분석내용) ①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②이사회 작동 현황, ③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


■ (총수일가 이사등재현황) 49개 총수 있는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86개 사)는 전체 소속회사(1,774개 사) 대비 21.8%로 나타났다.


ㅇ '15년 이후 연속 분석대상 집단(21개 집단, 1006개 사)을 기준으로 보면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계속 하락(18.4%→15.8%)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4%로 변동이 없다.

< 최근 4년간 연속분석 대상 (21개 집단) 이사 등재 회사 비율 >

 

’15년

’16년

’17년

'18년

총수일가

18.4%

17.8%

17.3%

15.8%

총수본인

5.4%

5.2%

5.1%

5.4%


ㅇ 49개 총수 있는 집단의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6.7%), 지주회사(86.4%),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65.4%)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총수 2·3세의 경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97개 사)의 75.3%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사) 및 사각지대 회사(21개 사)이다.


ㅇ 총수일가는 공익법인(152개) 중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등재(78.0%)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회 작동현황)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도입·활용되고 있으나 실효성은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사외이사는 3년 연속 50%가 넘는 비중을 유지(50.1%)하고 있고,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특히 내부거래위원회(12.5%p), 보상위원회(10.1%p)등은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 (’14년) 53.4% → (’18년) 58.9% / 감사위원회 : (’14년) 69.3% → (’18년) 73.1%
/ 보상위원회 : (’14년) 16.8% → (’18년) 26.9% / 내부거래위원회 : (’14년) 23.1% → (’18년) 35.6%


ㅇ 그러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가결된 안건이 여전히 99.5%를 넘어서고 있고,


- 특히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소수주주권 작동현황)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비율*은 전체 상장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집중투표제 : (전체) 5.3%, (기업집단) 4.4% / 서면투표제 : (전체) 11.7%, (기업집단) 8.3%
/ 전자투표제 : (전체) 60.6%, (기업집단) 25.7%


ㅇ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비율도 전년과 유사하게 저조한 상태이나,


-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비율(6.4%p)과 반대비율(3.7%p)이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 49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1,774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 2018.5.1. 현재

 

1. 현 황

 

□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 사)이다.


ㅇ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7%(155개 사)이다.


□ 작년부터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년 대비 1.5%p 감소**(15.8%)하였다.


* '17년 지정 집단(31개) 중 신규 지정 집단(4개), 농협, 총수 없는 집단(5개)을 제외한 21개 집단

** ('17년) 955개 사 중 165개 사 → ('18년) 1,006개 사 중 159개 사


ㅇ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다소 증가(5.1%→5.4%)하였는데, 올해 동일인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롯데」의 경우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 수가 '17년 2개에서 '18년 9개로 증가

 

□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ㅇ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셀트리온」(88.9%), 「케이씨씨」(82.4%),「부영」(79.2%), 「SM」(72.3%), 「세아」(66.7%)순으로 높고,


ㅇ 「미래에셋」(0.0%), 「DB」(0.0%,), 「한화」(1.3%), 「삼성」(3.2%), 「태광」(4.2%) 순으로 낮다.


2. 주요 특징

 

⑴ 최근 4년간('15~'18년)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연속분석 대상 (동일 21개 집단) 이사 등재 회사 비율 >

 

’15년

’16년

’17년

'18년

총수일가

18.4%

17.8%

17.3%

15.8%

총수본인

5.4%

5.2%

5.1%

5.4%


ㅇ 한편,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14개 집단*이며, 그중 8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다.

 

*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하이트진로, 한솔 (밑줄은 총수 본인 및 2·3세 모두 이사등재 회사가 없는 집단)

 

⑵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86개 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 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ㅇ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다.

 

(단위: 개 사, %)

구 분

전체 회사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중)

총수 이사등재 회사(비중)

주력회사

107

50 (46.7)

30(28.0)

기타

1667

336 (20.2)

125(7.5)

전체 

1774

386 (21.8)

155(8.7)

* (주력회사)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기타회사)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


ㅇ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사, %)

구 분

회사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수(비중)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수(비중)

지주전환 집단*

전체

698

163

(23.4)

70

(10.0)

 

지주회사**

22

19

(86.4)

14

(63.6)

일반 집단

전체

1076

223

(20.7)

85

(7.9)

 

대표회사

29

17

(58.6)

13

(44.8)

전체

1774

386

(21.8)

155

(8.7)

* 지주전환집단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대기업집단, 총수 없는 기업집단 제외

** 중간지주회사 제외, ’18.5.1. 기준 20개 기업집단, 22개 지주회사(에스케이2, 엘에스2)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4%(217개 사 중142개 사)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333개 사 중 93개 사)로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다.



-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사) 및 사각지대(21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한다.

(단위: 개 사, %)

구 분

전체회사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중)

총수 이사등재 회사(비중)

규제대상

217

142 (65.4)

40(18.4)

사각지대

333

93 (27.9)

34(10.2)

비규제대상

1224

151 (12.3)

81(6.6)

전체 

1774

386 (21.8)

155(8.7)

* (사각지대)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⑶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

구분

공익법인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중)

총수 본인

이사등재(비중)

총수 2·3세

이사등재(비중)

전체*

152

83(54.6)

43(28.3)

9(5.9)

계열사주식보유

59

46(78.0)

26(44.1)

6(10.2)

계열사주식미보유

93

37(39.8)

17(18.3)

3(3.2)

* 44개 기업집단(총수 있는 기업집단 중 공익법인 소유 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Ⅱ


이사회 작동현황


1. 사외이사 현황



◆ 56개 대기업집단, 253개 상장회사(사외이사 비중은 비상장회사도 분석) / 2018.5.1. 현재

 

< 현 황 >


□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 이사 중5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ㅇ 253개 상장회사가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703명인데, 84명을 초과하여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 기타 회사는 1/4 이상. 상세내역은 [붙임 7] 참조


ㅇ 회사별로 평균 3.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5%)이 총수 있는 기업집단(50.0%)보다 조금 높다.


ㅇ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80.0%), 「교보생명보험」(75.0%), 「케이티앤지」(69.2%),「금호석유화학」(66.7%), 「두산」(60.5%) 순으로 높고, 「이랜드」(25.0%), 「넥슨」(25.0%), 「SM」(28.6%), 「동원」(30.8%), 「한솔」(35.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ㅇ 작년부터 연속 분석대상인 기업집단(26개)* 소속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비중(50.9%)은 전년(50.6%)과 유사하다.


* '17. 5월 지정된 31개 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4개) 및 농협을 제외한 26개 기업집단



ㅇ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3%이며, 최근 1년 간(’17.5.1.~’18.4.30.) 이사회 안건(5,984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43%, 부결 8건, 기타 18건)이다.

(단위: 건, %)

안건

원안가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비중)

부결

조건부 가결

보류

수정의결

소계

5,984

5,958(99.57)

8(0.13)

6(0.10)

1(0.02)

11(0.18)

26(0.43)

※ 비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1개 기업집단 116개 사(전체 비상장사 1,631개 사 중 7.1%)에서 사외이사를 선임


< 특 징 >

 

□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810건(13.5%)이었는데,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원안 가결률 99.8%)


- 2건이 수정 또는 조건부가결 되었을 뿐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다.


* 수정의결 1건 (「에스케이」, 에스케이㈜, SK Brand 사용계약 갱신)
조건부가결 1건 (「오씨아이」, ㈜이테크건설, SG개발 주식 매수의 건)


2.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56개 대기업집단, 253개 상장회사 / 2018.5.1. 현재


< 현 황 >

 

□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에서 법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 /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도입여부 자율



(단위: 개 사, %)

위원회 설치 회사 수

추천위원회(비중)

감사위원회(비중)

보상위원회(비중)

내부거래위원회(비중)

법상 최소기준

114

114

0

0

분석대상 기업집단

149 (58.9)

185 (73.1)

68 (26.9)

90 (35.6)


□ 최근 1년 간(’17.5.1.~’18.5.31.)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1,501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8건(보류 1건, 수정의결 6건, 부결 1건)이다.


* (부결) 보상위, (보류) 보상위, (수정의결) 감사위2건, 보상위4건


< 특 징 >

 

⑴ 최근 5년간 4개 위원회의 설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ㅇ 특히,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와 달리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위: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추천위원회

53.4

51.9

55.8

58.6

58.9

감사위원회

69.3

70.7

75.2

76.9

73.1

보상위원회

16.8

22.6

29.1

29.0

26.9

내부거래위원회

23.1

24.7

32.1

35.5

35.6

 

ㅇ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법 집행강화 및 규제대상 확대 추진에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작년·금년 연속 분석 대상인 동일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7개 집단 소속12개 사*에서 새로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60개 사→72개 사)하였다.


* ①「에스케이」-에스케이증권㈜ ②「롯데」-롯데지주㈜ ③「신세계」-㈜신세계
④「한진」- ㈜진에어 ⑤「대림」-대림산업㈜ ⑥「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이치씨엔, ㈜한섬, ㈜현대리바트, ⑦「효성」-㈜효성, 진흥기업㈜


⑵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중 원안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대부분(총 8건* 중7건) 총수 없는 집단에서 발생하였다.


* 감사위원회 2건, 보상위원회 6건

ㅇ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의 경우 100% 원안가결되었다.




################# 내 용 생 략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12-06)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02 

출처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02
pap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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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REAMER
IP 211.♡.138.109
12-06 2018-12-06 13:27:05 / 수정일: 2018-12-06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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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짱짱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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