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임대는 예전 기준이라 들어가기가 쉬웠죠. 하지만 강제로 퇴거시킬 방법이 없었던것이고요.최근에는 규정이 생겼다고 들었네요. ㅎㅎ하지만 또 지분을 쪼개겠죠. 그중에 차량이 가장 쉬워보이네요. 렌터카도 있고 리스도 있고. 5천짜리 지분만 둘로 나눠도 2500이라 기준요건이 되거든요.
@두온누리님 서류로 심사 하지 않나요? 현장 조사 할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생각해보세요. 증거도 없는데 뭘로 그사람을 조사해요. 청약할때 처럼 서류상으로 소득 보고 신청해서 받을텐데 당연한거죠. 주차장만 가봐도 이상한거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 신고 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다는거죠.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다 쳐내고 꼭 들어가야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게끔 했으면 하네요.
월주차비도 안되는데~
차 걸려서 쫒겨났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진짜 신기해요 현금자산만 20억 넘게 있는 분인데..
그나마 자동차를 보는데 자동차를 지분을 나누면 지분만큼만 가격이 인정되서 비싼차도 가능합니다.
/Vollago
이번 고시원 화재 사고 피해자들 임대 아파트 준다는데
현실적으로 보증금도 없고 생활권이랑 너무 차이 나서 입주 거부가 많다고 하네요
또 거짓으로 입주했으니까 처벌
이런것들은 탁상공론의 극치 같습니다. 특히 전자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해도 후자는 정말..ㅋㅋ
그래서 위에 지적한 거 처럼 금융소득이 많아도 위 기준만 따르면 별문제 없이 입주가능했죠
최근에는 구성원들 금융소득과 자산을 본다고 합니다. 또한 위 임대의 경우도 전세 같이 2년마다 계약 갱신하고 보증금 인상할때 전년도 소득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준 넘으면 소명 또는 추가적인 보증금인상시키고 그것도 넘으면 퇴거하라 하죠
음... 여기서 사는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냐면 말이죠
강남에서 20년 된 18평 아파트에 월 10여 만원만 내면서 거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와서 뭐라 할 일도 없고...
적어도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권리에요
부양가족에 있을경우 기초수급자 제한등 많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거주중이다 보니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임대주택이 아닌데 난장판인 케이스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전수조사는 못해도 선별조사는 할 수 있죠
막말로 주차장만 가봐도 이상한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전수조사는 안돼겠지만 기본 계약기간인 2년마다 하루만 점검 나가도 많아 이상한거 알 수 있고 이상한거 알면 해당지구 감사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몇십년째 안했다는 뜻이죠
1년 예산 수십조 굴리는거 하루 현장점검한다고 비용이 수백억씩 뛰진 않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