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글은 삭제했습니다
혹여나 문제 생길까봐 삭제한 점 죄송하며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며 죄송합니다
매장 물건 훔져갔던 절도범 잡았다며 연락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조금 고민하다가
합의 안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물건만 돌려받고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물건은 잃어버렸다 하길래 괘씸해서 합의 안했습니다
경찰은 합의 하면 꼭 물품금액만큼 안받고 더 요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깟 몇푼 더 받아봐야 뭐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회사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합의했을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을 시 합의금 받은것을 회사가 알게된 경우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나부터 시작해서 추궁해올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CCTV확인하니 마치 그 자리에 자기물건처럼 자연스레 가져가더군요.. 처음오는게 아닌것처럼.. 미리 동선을 짜놨는가봅니다 이거보면 초범은 아닌듯..)
다른곳에도 피해입지 마라는 취지에서 미합의 했구요..
기껏해야 3~4만원 하는거라 민사까지는 갈 생각이 없으나
나중에 경찰서에서 한번 보고 물어보고 싶긴하네요
(경찰 나름대로의 배려... 이긴 하죠... ;;)
괜히 중간에 끼어서 피곤하거든요.
그나저나 3~4 만원짜리 좀도둑도 잡아 주기는 하나보네요..
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피해보상 등 합의 의사에 대해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2. 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여부 관계 없이 기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합의를 안하면 더 편합니다.
쌍방 연락처 교환시켜야 하고 합의되면 합의서 받아서 사건기록에 첨부해야하고 더 귀찮아요.
반의사불벌죄도 합의하나 안하나 서류작업은 비슷해요. 종결권이 없으니 송치는 해야하거든요.
3. 어차피 검찰 송치해도 다들 좋아하시는 검찰에서 합의 의사 있냐고 연락옵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 있다고 해서 연락하면 지금 합의종용하는거냐고 방방 뛰시던 분들이 송치 후에 확인해보면 거진 다들 합의 하셨더군요.
4. 경험 상 먼저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찰관은 합의 부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피해보상을 민사로 받기가 번거로우니 수사단계에서 편하게 합의금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마치 합의금 받고 봐주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나쁜놈들 같으면 합의하라고도 안해요.
수사관은 피신 받고 그날로 바로 송치해버리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빨리 송치할테니 검찰 가서 합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피의자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합의 안 붙여주고 송치해버렸다고 방방 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합의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경찰 니네들 편하려고 합의 붙인다 이런 말은 그만 듣고 싶네요. 저희도 물어보기 싫어요.
/ Vollago